개인파산절차에 대하여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개인파산절차에 대하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개인파산
2. 개인파산제도의 필요성 및 연혁
3. 개인파산절차에서 사용되는 몇가지 용어들
4. 개인파산의 특징
5. 통합도산법상 개인파산절차의 주요 내용
6. 개인파산 신청절차
7. 개인파산 절차의 흐름

본문내용

드러내는 경우가 드문 일반소송과 달리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는 파산심문시 면책불허가 사유까지 심리하여 면책불허가가 명백히 예상되는 경우에는 이를 채무자에게 고지하고 있다.
(다) 채무자 외의 제3자 출석
심문대상은 채무자에 한하므로 신청인 대리인이나 채권자에게 출석 의무는 없다. 다만, 채권자에게는 절차참여권을 보장하기 위하여 심문기일이 기재된 의견청취서를 보내고 있다. 법원은 심문기일에 출석한 채권자가 있는 경우 진술할 기회를 준다.
(3) 파산선고 및 동시폐지 여부 결정
(가) 파산선고와 동시폐지
불심문 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서류심사 후, 심문파산사건의 경우에는 심문종결 후 파산신청이 적법하고 파산원인 사실이 존재하며 파산재단이 파산절차비용에 충당하기에도 부족하다고 인정되면 파산선고와 동시에 동시폐지결정을 한다. 거의 모든 개인파산사건은 배당할 재산이 없어 파산선고와 동시에 파산절차를 폐지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한편, 채무자에게 배당할 재산이 있어도 그것이 소액임대차보증금, 가재도구, 자동차와 같이 채무자의 기초적인 생활에 필수적인 것들인 경우에는 실무상 동시폐지하고 잇다.
(나) 파산절차의 진행
아주 드문 경우이기는 하지만 채무자에게 재산이 있고, 이를 환가하여 별제권을 제외하고도 남을 경우에는 파산선고 결정시에 파산절차 폐지결정을 하지 않는다. 이때에는 파산관재인을 선임하여 파산채권조사를 하고, 재산처분을 한 돈으로 배당을 한 이후 파산관재인 임무종료에 따른 집회를 열어 그동안의 경과를 파산채권자에게 보고한 후 파산절차를 종결하는 결정을 하게 된다. 파산절차를 파산선고와 동시에 폐지하지 아니한 경우의 절차는 법인파산의 그것과 크게 다를 바 없으므로 법인 파산절차를 참고하기 바란다.
(다) 간이파산 범위 확대( 5억원 미만)
현행 파산법은 파산재단에 속하는 재산액이 2억원 미만일 때 파산선고와 동시에 소파산 결정을 하였다. 소파산 결정이 되면 제1회 채권자집회와 채권자집회와 채권조사기일을 병합하여 진행해야 하고 감사위원을 설치하지 않는 등 파산절차를 간이하게 진행할수 있다. 통합도산법은 "소파산"을 "간이파산" 으로 용어를 바꾸고 이용 한도액을 2억원 미만으로 상향 조정하였다.
(라)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 결정
동시폐지 여부와 상관없이 파산과 면책이 동시신청된 사건에서는 파산선고와 동시에 면책심문기일 또는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한다. 서울중앙지방법원 실무는 통합도산법이 적용되는 사건에 대해서는 대부분 면책심문을 실시하지 않고 파산선고 결정과 동시에 면책신청에 대한 이의신청기간을 지정하고 있다.
(4) 면제재산제도 신설
(가) 의의 및 도입 경위
통합도산법은 폐지된 개인채무자회생법이 주택임대차보호법 제8조 소정의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법원 규칙이 정하는 금액 및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재산을 개인회생재단에서 제외하고 있는 것을 파산절차에도 도입하였다. 즉, 통합도산법은 위 소액임차보증금 중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과 6개월간의 생계비에 사용할 특정한 재산으로 대통령령이 정하는 금액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부분을 파산재단에서 제외하도록 하였다(법 제383조 제2항). 이를 면제재산이라고 한다. 이는 채무자에게 최소한의 기본적인 생활수단을 계속 보유하게 하여 경제적 새 출발을 쉽게 하려는 미국의 "exrmption" 재도를 참고하였다. 채무자가 위 일정재산을 면제재산으로 인정받기 위해서는 파산 신청시부터 파산선고 후 14일 이내까지 면제재산목록 및 소명자료를 첨부하여 법원에 신청하여야 한다(같은 조 제4항). 면제재산제도는 파산사건 중 개인을 상대로 한것에만 인정된다.
(나) 실무상 효용- 유체동산의 압류 중지, 금지
통합도산법이 면제재산제도를 신설하기 이전부터 법원실무는 채무자가 최소한도의 생활을 유지하고, 경제적 재기를 돕기 위하여 주거지의 임차보증금이 있는 경우에는 소액임차보증금의 범위 내라면 파산절차를 진행하지 않고 동시폐지를 하였다. 따라서 면제재산제도 신설이 실무에 큰 변화를 주지는 않고 있고, 개인채무자회생에서 청산가치보장을 위해 면제재산결정을 신청할 필요가 있는 것과 달리 아래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개인파산사건에서 면제재산신청을 할 필요는 없다. 통합도산법은 면책절차중의 강제집행을 중지, 금지하고 있지만 여전히 파산선고 전의 강제집행은 가능하다. 따라서 파산채권에 기해 채무자의 가재도구 등 유체동산에 대한 동산경매절차가 파산선고 전에 진행되는 경우에 그 동산에 대해 면제재산결정 신청을 하면서 유체동산 경매절차의 중지신청까지 함께 하면 법원은 중지명령을 할 여지가 있으므로 이 부분에 한해 신설된 면제재산제도를 이용할 실익이 있다.
(5) 파산선고 후속조치
(가) 공고
파산선고를 하는 경우에는 이를 공고한다(법 제313조 제1항). 개인파산예규 제7조는 개인파산 사건의 공고는 인터넷으로 함을 원칙으로 한다. 따라서 대법원 홈페이지를 접속하여 상단 바메뉴의 "공고- 개인파산" 을 클릭하여 나타난 화면에 사건번호를 입력하면 이를 쉽게 확인할 수 있다. 예전에 관보 공고 게재는 적어도 3주 이상의 기간이 걸렸으나 인터넷 공고 실시로 선고 후 2~3일 정도에 바로 인터넷으로 공고가 되므로 이로써 약2주 정도 이상의 기간이 단축되었다.
(나) 채무자 송달 및 채권자 통지
채무자에게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한편, 채권자목록에 기재된 채권자 전원에게도 파산선고결정 등본을 송달한다. 공고와 송달을 병행하므로 송달불능 되더라도 공고에 의해 송달의 효력이 생긴다(법 제11조 제2항)
(다) 검사 통지
검사에 대한 통지는 파산범죄 등에 대한 수사의 단서 제공이 필요한 경우에 한해서 이루어진다(법 제315조).
(라) 파산선고 확정통지
파산선고 확정사실은 신원조회의 대상이다. 그렇지만 면책이 되면 복권되므로 법원은 면책신청이 각하, 기각되거나 면책불허가결정이 내려지거나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 면책취소의 결정이 확정된 때에 한하여 본적지에 통보한다(개인파산예규 제6조) 그렇지만 파산선고 결정등본을 채권자에게 송부하므로 채권자가 본적지 시, 구, 읍, 면장에게 파산선고 확정사실의 등재를 요청하여 신원증명대장(한정치산 등 선고자 명부)에 등재하게 할 여지는 있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0페이지
  • 등록일2012.03.13
  • 저작시기2011.0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17200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