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법, 시행령, 시행규칙을 설명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2.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의 차이점
본문내용
피고가 인정하는 소송상의 진술), 화해가 허용됨은 물론 당사자가 자백한 사실은 별도로 증거를 요하지 않고 바로 자백, 즉 사실을 인정한 것으로 간주한다. 그러나 형사소송에서는 피고인이 자백하더라도 자백한 것으로만 유죄가 하지 않고 실체적진실주의에 의해 보강증거(자백을 뒷받침할 증거)가 있어야만 자백으로 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이와 같이 민사소송과 형사소송이 재판절차에서 현격한 차이가 있는데 그렇다고 해서 민사송에 있어서 직권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가 원칙이고 직권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형사소송에 있어서 마찬가지로 변론주의를 전혀 채용하지 않는 것은 아니다. 변론주의는 형사소송에 있어서도 채용되고 있고, 다만 형사소송은 민사소송과 달라서 직권주의가 원칙이고 변론주의는 예외적으로 채용한다.
소개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