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분쟁조정제도, 제조물책임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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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소비자피해구제법) 소비자피해보상규정, 분쟁조정제도, 제조물책임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소비자피해구제법

Ⅰ. 소비자피해보상규정

Ⅱ. 분쟁조정제도

Ⅲ. 제조물책임법

본문내용

서 제조물책임법은 1999년 12월 제정되어 2002년 7월부터 시행되었는데 동 법은 시행일 이후에 제조업자가 최초로 공급한 제품에 대해서부터 적용되므로 그 이전에 공급된 제품으로부터 입은 피해에 대해서는 적용되지 않는다. 이 법의 가장 큰 의의는 제품 피해자들의 피해증명 부담이 훨씬 가벼워졌다는 사실이다. 지금까지는 제품으로 피해를 입은 소비자가 이를 제조한 업체를 상대로 손해배상을 청구하기 위하여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 피해 소비자 스스로가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로 인하여 생겼고, 이 결함이 원인이 되어 손해가 발생하게 되었다는 인과관계를 증명하여야만 했다.
그러나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는 제품에 결함이 있고 그 결함으로 인해 손해가 발생했다는 것만 증명하면 되고 그 결함이 제조업자의 고의 과실에 의해 발생했다는 것은 증명할 필요가 없게 되었다. 따라서 제조물책임법의 도입으로 소비자의 증명 부담이 가벼워겼고, 제조업자에게는 배상 책임과 제품에 대한 안전배려 의무가 보다 높아졌다 할 수 있다.
한편, 제조물책임법의 대상이 되는 제품은 '다른 동산9)이나 부동산의 일부를 구성하는 경우를 포함한 제조 또는 가공된 동산'이다. 따라서 제조 가공이 아니라 생산의 대상으로 생각되는 1차 농산물(임 축 수산물 포함)은 이 법의 적용 대상이 되지 않는다. 또한 기계, 에어컨, 보일러 등 자재의 판매가 아닌 이것의 설치와 같은 서비스만의 제공도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기계나 설비의 설치만을 하는 업자는 설치에 하자가 있더라도 제조물책임법에 근거한 책임을 물을 수 없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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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5페이지
  • 등록일2012.12.07
  • 저작시기201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245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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