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 사회와 범죄] 불법 다단계의 폐해 (청춘의 덫)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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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현대 사회와 범죄] 불법 다단계의 폐해 (청춘의 덫)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제 1장 서론
 제 1절 들어가며
 제 2절 다단계판매의 정의 및 배경
 제 3절 불법다단계판매의 정의 및 특징

제 2장 불법다단계에 의한 범죄 피해 실태와 특징 및 원인 분석
 제 1절 범죄피해 실태
 제 2절 ‘거마 다단계’ 사례 분석을 통한 불법다단계 특징 및 사례 정형화
 제 4절 불법 다단계의 원인 분석 (범죄학적 관점)

제 3장 불법다단계 예방 대책
 제 1절 사례별 예방 대책
 제 2절 불법다단계 입법적 예방 대책
 제 3절 불법 다단계 신고요령 및 구제 절차

제 4장 결론

본문내용

009년 대법원 판결로 나왔고 법에 허점이 있음이 여실히 드러났기에 정부와 국회에서는 다단계 판매 정의 중 쉽게 법망을 피할 수 있는 부분인 소비자 요건과 소매이익을 요건을 삭제 하여 소비자가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해야 한다. 하지만 업계에서 반발이 심하기에 아직 입법을 못하고 있으나 빨리 처리 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자료]
※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 일부개정법률안 (의안번호 8638)
-주요내용-
4. 방문판매업자의 탈법적인 다단계판매를 막기 위하여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정보를 공정거래위원회에 보고하도록 하고 그 중 영업 비밀에 속하지 않는 중요 사항은 일반에 공개하도록 하여 탈법적인 미등록 다단계판매 업체(이른바 ‘무늬만 방판’)의 출현을 사전에 차단함(안 제6조제1항 신설).
5. 방문판매원이 자가소비 목적으로 재화 등을 구매한 경우를 제외하고 방문판매업자와 재화 등의 판매에 관한 계약을 체결한 경우 방문판매원이 원칙적으로 계약 체결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청약을 철회할 수 있도록 하여 방문판매원의 피해를 예방함(안 제8조제7항 신설).
6. 방문판매가 실질적으로 다단계판매와 유사하게 운영되는 것을 금지하기 위해, 판매원의 모집 자체에 대해 후원수당을 지급하거나 정당한 사유 없이 후원수당 이외의 경제적 이익을 지급하는 행위 및 탈퇴하는 방문판매원에 대해 그 보유 재고를 90% 이상의 가격에 재매입하지 않는 행위를 금지행위에 추가함(안 제11조제1항 제10호 내지 제12호 신설) [이하생략]
제 3절 불법 다단계 신고요령 및 구제 절차
불법 다단계를 예방 및 방지하기 위해 국가기관 등에서는 신고센터를 운영하고 있다
공정거래위원회나 시도청, 경찰청, 시민단체 등에 신고를 하거나 상담을 받을 수 있다.
신고대상은
미등록 상태에서 다단계판매 영업을 하는 행위
개별 재화의 가격이 130만원을 초과하는 고가 상품 판매
불법 유사수신 행위
기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에 위반되는 사항
또한 불법다단계에 의해 피해를 당한 피해자들을 구제해주는 방안도 마련되어있다.
우선 보상 받을 수 있는 조건에는
보상대상 : 다단계판매원은 물품 구매 계약일로부터 3개월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소비자는 14일이 경과하지 않은 경우, 동 물품을 업체에 반환하고 회사로부터 반품확인서를 받아 조합에 제공하고 구매대금 지급 신청
보상 신청 시 : 업체 또는 조합으로부터 발급받은 공제번호통지서, 구매 계약서, 반품확인서, 통장사본 및 인감증명서 등을 지참하여야함
우선 등록된 업체에 피해를 당한 경우
주의사항
ㄱ. 공제번호통지서가 있어야 다단계 판매자가 환불을 거절할 경우 공제조합에 공제금을 신청할 수 있으므로 업체나 공제조합으로부터 ‘공제번호통지서’를 수령하여 보관 한다.
ㄴ. 공제조합에 가입되어 있지 않으면서 소비자피해보상 보험 체결이 의무화되어 있지 않은 방문판매업으로 신고만 하고 실제는 다단계로 영업을 하는 경우 공정거래위원회, 관할 경찰서 등에 즉시 신고
제 4장 결론
어쩌면 내가 취업한 직장인이나 중년이라면 이런 불법다단계의 늪에 빠질 위험이 적었을 것이고, 그다지 관심도 없었을 것이다. 그러나 취업을 준비하고 있는 학생 신분에서 불법다단계란 바로 주위에서 일어나고 있는 심각한 범죄로 다가오지 않을 수 없었다. 특히 그들에게 매력적인 목표물인 상태라 나도 그 위험에서 자유롭지는 못했다. 그렇지만 이번 레포트를 통해 불법다단계가 어떠한 과정으로 이루어지고 어떠한 결과를 초래하는지 자세히 알 수 있었고, 또한 그 대체 방안을 자세히 파악하면서 한껏 안심을 하게 되었다.
어느 날 우연히 티비에서 하는 프로그램에서 다단계 학생들을 본적 있었다.
그 좁은 방에서 노예처럼 감시받고 일하는 학생들을 보면 저절로 가슴이 아려오고 동질감을 느끼게 되었다. 그들은 왜 저런 곳에 갇혀 생활해야 했던 것일까? 왜 쉽게 탈출하지 못했는가? 나는 그들을 너무나도 잘 이해 할 수 있었다.
단지 부모님에게 짐이 되고 싶지 않아서, 친구나 애인에게 떳떳한 직장인이 되고 싶어서, 혹은 자신의 목표를 위해서 떳떳하게 직장을 하나 잡고 싶었을 뿐 이었을 것이다.
이 나약해져있는 때를 파고들어 사리사욕을 채우는 다단계 범죄는 진짜 악질 적인 범죄라고 생각한다. 피해자들은 믿었던 주변 사람에게 속아 가입하게 되었단 상처로 누구도 쉽게 믿지 않게 돼버리고 자신도 주변 지인들에게 회원이 될 것을 청했으니 그들에게 죄책감도 평생 지고 살아가게 될 것이다. 또한 판매원으로 활동하고 난후 주변에 남는 지인도 가족 빼곤 아마 없게 돼버렸을 것이다. 고작 20대 초중반의 젊은이들이 짊어지고 가기엔 너무 버거운 상처들인 것이다.
이제는 그들을 바라보는 시선이 많이 달라져야 할 때다. 솔직히 말해서 나는 다단계에 빠지는 사람들을 바보라고 생각하고 스스로 낙인 찍었다. 얼마나 미련했으면 저런 말도 안되는 곳에 갔을까, 또 설령 가게 되더라도 왜 나오지 않는 걸까 하고 비난하는 마음이 더 컸다. 그러나 내 친구를 보고 저들을 보고 실태를 살펴보니 저런 비난은 거둬야겠다는 마음이 생겼다. 그들이 머리가 나빠서 그런 것이 절대 아니었다. 사회가 그들을 벼랑 끝으로 내몰았고, 취업과 돈이 아니라면 도태되고 낙오자라고 낙인찍는 사회가 문제였다. 그들은 이러한 분위기 속에서 판단력이 흐려져 자연스레 빠져 들게 된 것 이었다.
이제는 그들에게 낙인을 벗겨 혹시 주위에 빠진 이가 있다면 외면하지 말고 필히 도움을 주고, 주변 이들에게 이 범죄의 심각성을 알려 허상을 깨어 부수는 정도의 지식을 갖추고 불법다단계 범죄를 예방하여 가야겠다.
참고문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1. 10. 25. 11년 3/4분기 다단계판매업자 주요정보 변경사항 공개
소비자피해예방을 위한 다단계판매자 준수기준에 관한 연구, 2006. 09. 20. 녹색소비자연대 전국협의회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8. 01.30. 다단계판매등으로인한대학신입생들의피해예방조치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09.02.26. 다단계판매 제안 받으셨어요? 이렇게 대처하세요
공정거래위원회 보도자료 2011.07.01 지난해 다단계시장 매출액은 증가, 판매원수당은 평균 77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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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2.12.11
  • 저작시기201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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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256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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