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중접객업 창고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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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공중접객업 창고업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공중접객업
Ⅰ. 공중접객업의 의의
Ⅱ. 공중접객업자의 책임

창고업
Ⅰ. 창고업자의 의의 및 기능
Ⅱ. 창고임치계약의 성질
Ⅲ. 창고업자의 의무
Ⅳ. 창고업자의 손해배상책임
Ⅴ. 창고업자의 권리
Ⅴ. 창고증권

본문내용

) 손해배상액
- 상법에 통칙이 없으므로, 민법의 일반원칙으로 돌아가서 상당인과관계에 있는 모든
손해를 배상하여야한다(통설)
(4) 책임의 소멸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8조, 제146조 1항). 가. 특별소멸원인
창고업자의 책임은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 소지인이 유보없이 임치물을 수령하고 보관료 기타의 비용을 지급한 때에는 소멸한다. 그러나 임치물에 즉시 발견할 수 없는 훼손 또는 일부멸실이 있는 경우에 임치인 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을 수령한 날로부터 2주간 내에 창고업자에게 그 통지를 발송한 때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제168조, 제146조 1항).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위 특별소멸사유에 관한 규정을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8조, 제146조 2항).
나. 단기시효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으로 인하여 생긴 창고업자의 책임은 그 물건을 출고한 날로부터 1년이 경과하면 소멸시효가 완성한다(제166조 1항).
위 기간은 임치물이 전부 멸실한 경우에는 임치인과 알고 있는 창고증권소지인에게 그 멸실의 통지를 발송한 날로부터 기산한다(제166조 2항).
위 단기소멸시효에 관한 규정은 창고업자 또는 그 사용인이 악의인 경우에는 적용하지 아니한다(제166조 3항).
여기의 악의는 임치물을 인도받을 자가 그 임치물을 반환 받을 정당한 권리자가 아님을 알면서 그 자에게 출고한 경우를 포함한다.
(5) 면책약관
- 창고업자의 책임은 당사자간의 특약에 의하여 신의성실의 원칙에 반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이를 면제 도는 감경할 수 있다.
(6) 불법행위책임과의 관계
- 임치물의 멸실 또는 훼손이 동시에 임치물에 대한 소유권의 침해로서 불법행위를 구성할 때에는 채무불이행으로 인한 손해배상책임과 불법행위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이 경합하여 존재한다(청구권경합설).
Ⅴ. 창고업자의 권리
(1)보관료 및 비용상환청구권
제 162조 (보관료청구권)
① 창고업자는 임치물을 출고할 때가 아니면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
을 청구하지 못한다. 그러나, 보관기간 경과 후에는 출고전이라도 이를 청구할
수 있다.
② 임치물의 일부 출고의 경우에는 창고업자는 그 비율에 따른 보관료 기타의
비용과 체당금의 지급을 청구할 수 있다.
- 보관료
- 임치물에 관한 지출 및 체당금의 상환
- 청구시기 : 임치물 출고 시
- 미리 정해진 보관 기간이 지난 후 출고전이라도 청구 가능.
- 일부만 출고 시 그 비율에 맞춰서 청구 가능.
(2)유치권
- 창고업자에 관해서는 따로 유치권 규정 없음
- 채권담보 목적 민사유치권 및 일반상사유치권(58조)행사 가능
(3)공탁, 경매권
상사매매에서 매도인에게 인정되는 공탁·경매권은 창고업자에게도 인정된다. 즉, 창고
업자는 임치인(또는 창고증권소지인)이 임치물의 수령을 거부하거나 이를 수령할 수 없는 때에는 임치물을 공탁하거나 경매할 수 있다.(상법 165조, 67조 1·2항)
Ⅴ. 창고증권
(1)창고증권의 의의
- 창고증권이란 창고업자가 임치물을 수령하였음을 증명하고 임치물 반환청구권을 표창하는 유가증권
(2)입법주의
- 단권주의 : 1장의 창고증권에 의해 임치물의 입질 또는 양도 등의 처분을 할 수 있게 함. 우리나라에서 취하고 있는 주의
- 복권주의 : 임치물에 대해 담보설정을 가능하게 하는 입질증권과 소유권을 이전할 수 있게 하는 예증권을 각각 발행.
- 병용주의 : 단권과 복권의 양자를 인정하는 주의로 그 이용에 대해 당사자의 판단에 맡기는 것.
(3)창고증권의 성질
- 상환증권성 : 창고증권은 불완전유가증권에 속하며, 이와 상환하지 아니하면 임치물의 인도를 청구할 수 없다.
- 지시증권성 : 기명식인 경우에도 원칙적으로 배서에 의하여 양도할 수 있다.
- 문언증권성 : 창고업자와 증권소지인 간에 임치에 관한 사항은 증권 상에 기재된 바에 의해 결정된다.
- 처분증권성 : 임치물에 관한 처분은 증권으로써 해야 한다.
- 요인증권성 : 임치계약이 성립하고 임치물의 수령 후 임치인의 청구에 의하여 교부된다.
- 인도증권성 : 임치물을 받을 자에게 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의 인도와 동일한 효력을 갖는다.
(4)창고증권의 발행
- 창고증권은, 임치인의 청구에 의해 창고업자가 교부
- 창고증권소지인은, 창고업자에 대하여 그 증권을 반환하고, 임치물을 분할하여 각 부문에 대한 창고증권의 교부 청구 가능. (대량의 임치물을 수인에게 양도하거나 입질할 때 사용)
- 임치물의 분할 & 증권교부의 비용은 증권소지인이 부담- 창고증권은 요식증권으로서 기재사항이 법정되어 있음 (156조)
(5)창고증권의 효력(기본적으로, 화물상환증의 그것과 같다)
- 창고 증권이 발행된 경우, 임치물의 반환청구권이 이 증권에 표창된 것이므로
임치물의 인도는 이 증권과 상환하여 청구하여야 함.
가. 채권적 효력
- 채권적 효력은, 창고업자와 증권소지인간의 관계를 말함.
- 임치에 관한 사항은 기재된 바에 의함.(문언증권성)
나. 물권적 효력
- 물권적 효력은, 창고증권에 의하여 임치물을 받을 수 있는 자에게 창고증권을
교부한 때에는 임치물 위에 행사하는 권리의 취득에 관하여 임치물을 인도한 것과
같은 효력이 있다는 것.
- 취득하는 권리가 어떠한 것인가는 창고증권을 수수하는 당사자 간 계약에 의함.
(6)창고증권에 의한 입질과 일부 출고
- 창고증권 소지인이 임치물을 입질하는 경우, 채권자와 질권설정계약을 체결하고 창고증권을 채권자에게 교부하여야 함.
→따라서 채무 변제 전에는, 창고증권이 없어서 임치물의 반환을 청구할 수 없는 불편이 생길 수 있음. 이에 상법은, 질권자의 승낙이 있으면 임치인은 채권의 변제기 전이라도 임치물의 일부반환을 청구할 수 있도록 규정.(이 경우 창고업자는 반환한 임치물의 종류, 품질, 수량을 창고증권에 기재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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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2.04
  • 저작시기201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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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302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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