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행정내부적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2. 국회에 의한 통제
3. 법원에 의한 통제
4. 헌법재판소에 의한 통제
본문내용
는 법령의 직접적인 위임에 따라 수임행정기관이 그 법령을 시행하는 데 필요한 사항을 정한 것이면, 그 제정형식이 아닌 고시·훈령·예규 등과 같은 행정규칙이라도 그것이 상위법령의 위임한계를 벗어나지 아니하는 한 상위법령과 결합하여 대외적인 구속력을 갖는 법규명령으로서 가능하게 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바, 청구인이 법령과 예규의 관계규정으로 말미암아 직접 기본권침해를 받았다면 이에 대하여 바로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고 하였다.
(3) 행정입법의 부작위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3) 행정입법의 부작위
행정입법의 부작위에 대한 헌법소원이 인정되기 위하여는 첫째, 행정청에게 헌법에서 유래하는 행정입법의 작위의무가 있어야 하고 둘째, 상당한 기간이 경과하였음에도 불구하고 셋째, 행정입법의 제정권이 행사되지 않아야 한다.(치과전문의자격시험불실시위헌확인사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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