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행정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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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행정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행정행위의 부관에 대한 연구 (행정법)

1. 부관의 의의
2. 부관의 종류
3. 위법한 부관에 대한 쟁송
4. 부관의 위법성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6. 관련문제

본문내용

하지 않는 한도의 것이어야 하고 허가된 어업의 내용 또는 효력 등에 대하여는 행정청이 임의로 제한 또는 조건을 붙일 수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며 수산업법시행령 제14조의4 제3항의 규정내용은 기선선망어업에는 그 어선규모의 대소를 가리지 않고 등선과 운반선을 갖출 수 있고, 또 갖추어야 하는 것이라고 해석되므로 기선선망어업의 허가를 하면서 운반선, 등선 등 부속선을 사용할 수 없도록 제한한 부관은 그 어업허가의 목적달성을 사실상 어렵게하여 그 본질적 효력을 해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위 시행령의 규정에도 어긋나는 것이며, 더우기 어업조정이나 기타 공익상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정이 없는 이상 위법한 것이다.
③ 성질상 한계 - 귀화허가, 개명허가 등
④ 시간적 한계
2) 행정행위로서의 한계
부관은 법령에 적합하여야 하고, 사실상으로나 법상으로 가능하여야 하며, 행정법의 일반원칙도 준수하여야 한다.
5. 부관의 독립취소가능성
(1) 문제점
원고가 부관만의 취소를 구하는 경우에 법원이 심리를 통하여 부관이 위법하다고 판단할 때 부관만을 독립하여 취소할 수 있는가의 여부가 문제된다.
(2) 학설의 대립
1) 재량행위와 기속행위를 구분하는 견해
기속행위의 경우, 행정청이 임의로 부관을 붙일 수 없으므로 부관만의 취소는 가능하지만, 요건충족적 부관의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가 인정될 수 없다. 재량행위의 경우, 부관이 행정행위의 본질적 요소이어서 그 부관 없이는 당해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는 부관의 취소는 인정되지 아니한다.
2) 일부취소법리를 유추적용하자는 견해
부관 없이는 행정청이 주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정도로 중요요소인 경우에는 부관만의 취소는 부정된다. 일부취소의 경우에는 첫째, 가분적일 것, 둘째, 나머지 부분이 독자적인 의미를 지닐 것, 섯째, 문제가 되는 부관 없이도 본체인 행정행위를 발령하였어야만 하였을 것을 든다.
(3) 판례의 태도
판례는 부진정일부취소소송의 형태를 인정하지 않는 결과 부담만이 독립하여 취소될 수 있고, 그 이외의 부관은 독립하여 취소의 대상이 되지 않는다는 입장이다.
(4) 검토
부관에 위법성이 존재하는 한 부관만의 독립취소가 가능하다는 견해가 합목적적이다.
6. 관련문제
(1) 위법부관과 직권폐지
1) 무효의 하자를 가진 부관과 무효선언
① 부관의 무효는 주된 행위에 아무런 영향을 미치지 아니하므로 전체로서는 부관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되므로 부관만을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견해
② 부관의 무효는 부관부 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가져오므로 부관부행정행위 전부를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견해
③ 예외적으로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위를 하지 않았을 것이라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가 무효로 되므로 부관부행정행위 전체를 무효로 선언하여야 한다는 견해
2) 취소의 하자를 가진 부관과 직권취소 - 무효선언의 경우와 동일
3) 직권폐지의 불이행과 쟁송취소
(2) 부관의 무효·취소와 주된 행정행위
1) 부관만의 취소에 의하여 남게 되는 주된 행정행위가 더 이상 당해 부관을 부가한 행정기관의 의사에 상응하지 못하는 경우 부관의 취소는 행정행위의 취소를 가져오지만 이러한 역할은 행정기관이 스스로 하는 것이지 법원의 판결로 대신할 수는 없다고 한다.
2) 행정쟁송을 통해 부관의 무효가 선언되면 원칙적으로 부관만 무효가 되어 전체로서는 부관 없는 단순행정행위가 되지만, 예외적으로 부관이 없었다면 주된 행정행위를 발하지 않았을 것이라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부관부행정행위 전체가 무효가 된다.
(3) 집행정지
당해 부관의 내용에만 미친다는 견해와 주된 행정행위의 관련성을 이유로 주된 수익적 행정행위에도 미친다는 견해가 대립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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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5.13
  • 저작시기2013.4
  • 파일형식한글(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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