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항공의 사례를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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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노동쟁의 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대한항공의 사례를 중심으로-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1. 연구의 필요성
 2. 연구 목적
 3. 연구 문제

Ⅱ 이론적 배경
 1. 노동쟁의 조정 제도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유형
 3. 긴급 조정권

Ⅲ 사례연구
 1. 2005년 대항항공 노동쟁의
  가. 노동 쟁의 발생 과정
  나. 노동 쟁의의 진행과 결과
 2. 쟁의 조정 제도의 적용

Ⅳ 문제점 및 개선 방향
 1. 대한 항공 노동쟁의 조정의 문제점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2. 시사점

본문내용

사의 자율적인 협상을 방해하고 건전한 노사관계를 왜곡하는 행위이다.
물론 정부의 “대한항공의 파업이 장기화되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것으로 예상됐다”라는 주장에 일리가 없는 것은 아니지만 실제 정부는 대한항공이 총파업에 돌입하기 전부터 “긴급 조정권을 발동하겠다.”고 엄포를 했다고 하였다. 그런 상황에서 사용자측은 노조의 거듭된 수정안을 거부했다. 사용자측은 아시아나 파업 때도 그랬듯이 긴급조정권 발동을 통해 일이 쉽게 해결 되리란 사실을 알고 있었을 것이다.
2. 노동 쟁의 조정 제도의 개선 방향
지난 63년에 도입돼 이후 2번밖에 발동되지 않았던 ‘긴급조정권’이 올 여름 아시아나의 조종사 노조 파업 사태에 도입되더니, 불과 다섯 달 만에 또다시 발동 되었다. 자율적인 노사 관계를 인정해 주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내세워 노동조합의 권리를 박탈하였다. 이는 긴급 조정권 발동이 노동부의 결정에 따르게 되어 노동부 장관의 주관에 따라 애매한 기준을 가지고 발동되기 때문이다. 실제도 요건이 국민경제에 미치는 피해가 막대할 경우이기 때문에 어디까지 국민 경제인지 어느 정도 까지가 막대한 피해인지는 장관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정확한 법 규제를 만들어 발동 요건을 짜임새 있게 만드는 것이 노동 쟁의 조정 제도를 올바르게 하는 방향일 것이다. 장관 개인의 주관적인 견해 보다는 법에 따라 긴급 조정권을 발동 한다면 더욱 효과적인 조정이 될 수 있을 것이다.
Ⅴ 결론 및 시사점
1. 결론
본 연구는 대한 항공의 파업을 통해 노동 쟁의의 과정과 그에 따른 결과, 또 정부의 긴급 조정권으로 마무리 된 사건을 알아보았다.
대한 항공의 조종사들의 파업은 나흘 만에 사용자측과의 협상을 통해서가 아닌 정부의 긴급 조정권에 의해여 끝이 났다. 정부는 긴급 조정권의 발동을 결정하였고 이는 지난 8월 아시아나 항공사의 파업 때 이루어진 후 5개월만이다. 정부는 긴급 조정권을 발동함으로써 의 권리인 노조의 활동을 막았고 이로 인해 노사의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기는커녕 불신만 키우는 결과가 되었다.
이렇게 긴급 조정권의 남용은 우리나라의 노동자와 사용자의 원활한 해결을 돕는 것만은 아니다. 그냥 단지 눈앞의 사건만 해결하는 언 발에 오줌 누기 식의 대응일 뿐이다. 노동자 측이 사용자측이 정부의 개입만을 기다리며 교섭을 밀어 왔다고 한 것이 결코 거짓만은 아닐 것이다.
우리나라의 긴급 조정권은 현재 노동부 장관의 결정으로 긴급 조정권이 발동 될 수 있기 때문에 좀 더 철저한 과정과 절차가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대통령 권한으로 올린다던지 아니면 구체적인 조건, 예를 들면 얼마 이상의 피해가 생겼을 때 같은 조건을 만들어서 그 조건에 맞을 때 발동을 시킬 수 있는 새로운 법안이 필요 하다고 생각한다. 만약 계속해서 이렇게 긴급 조정권을 남발한다면 정부만 믿고 협상을 소홀히 하는 많은 기업이 생겨서 노동자들은 더욱 힘들어 지고 효율적인 결과도 내기 힘들어 질 것이다.
또 이렇게 정부만이 분쟁의 해결책을 제시 할 수 있는 현재의 상황보다는 다른 분쟁 조정 기구를 활성화 하여 힘을 실어야 할 것이다.
2. 시사점
본 연구는 우리에게 다음과 같은 시사점을 준다.
첫째, 사용자는 국가의 해결만 바라보고 있을 것이 아니라 자주적인 실천의지를 가져야 한다. 사용자가 국가의 도움을 받아 분쟁을 막으려 한다면 오히려 갈등의 골이 깊어 질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외부의 개입 없이 노사 갈등을 해결하려는 적극적인 자세가 필요하다.
둘째, 사적 조정 제도가 활성화 되어야 한다. 조정 제도는 정부가 나서는 한 가지 방법만 있는 것이 아니다. 사적인 조정 제도를 활성화함으로써 노사 관계를 자율적으로 해결하는 방법을 모색해 나가야 할 것이다. 사적 조정제도를 육성하여 이제까지 공적 조정제도에 편협한 우리나라 조정 현실을 조금씩 바꿔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http://www.nlrc.go.kr/
http://www.kalfcu.or.kr/main.htm
http://search.naver.com/search.naver?where=nexearch&query=%B1%E4%B1%DE%C1%B6%C1%A4%B1%C7&frm=t1
http://news.hankooki.com/lpage/politics/200508/h2005080909581621000.htm
http://flash.chosun.com/national/news/200508/200508090067.html
http://www.donga.com/fbin/output?f=bvs&n=200508110096&main=1
http://k.daum.net/qna/kin/home/qdetail_view.html?boardid=M&qid=0Acoi
긴급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A Study on the Emergency Adjustment System/ 강준구, 광운대학교 [1995]
노동분쟁처리제도에 관한 연구 : 한미외교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labor disputes solution system in Korean and the United States/ 이연진,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1999]
우리나라 노동쟁의조정제도에 관한 연구 : 문화방송 노동쟁의를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Mediation Systems of Labor Disputes in Korea : an viewed from MBC/ 조규승, 숭실대학교 노사관계대학원 [1997]
노동분쟁해결제도연구 : 실태분석 및 입법론적 개선방안을 중심으로/ 박은정, 이화여자대학교 대학원 [2005]
신자유주의 구조조정기 노동조합의 내부정치연구 : 서울지하철 노동조합의 4·19 총파업을 중심으로 = (A) Study on the Internal Politics of Labor Union in Neo-Liberal Structural Adjustment period : Focus on 4·19 General Strike of SSLU(Seoul Subway Labor Union)/ 김재홍, 서강대학교 대학원 [2000]
  • 가격1,8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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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6.10
  • 저작시기2014.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516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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