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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남녀차별개선위원회,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분쟁조정기구, 교육,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승진, 임금,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채용, 배치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노동위원회
1. 개관
2. 노동위원회의 구성
3. 노동위원회의 구제절차

Ⅱ.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남녀차별개선위원회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조직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구성
2) 위원장과 상임위원 및 비상임위원
3) 간사, 파견 공무원 및 전문요원
4) 전원회의와 소회의
2.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권한
1)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기능
2) 준사법적 기능
3) 조정적 기능
4) 교육적․지도적 기능
5) 입법관련 기능

Ⅲ.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분쟁조정기구
1. 조직구조
2. 근거법규 및 관할영역
3. 조직의 위상: 타 기관과의 관계
1)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의 지방 사무소
2) 동등고용기회위원회(EEOC)와 기타 유사업무수행 기관과의 관계
4.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1) 일반적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2) 연방정부기구 성차별 분쟁처리절차
3) 분쟁처리절차의 효율화를 위한 행정개혁내용:

Ⅳ.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교육
1. 성역할 분업의식을 기초한 교육내용 구성
2. 성정형성에 기반한 선택 교과의 편성 및 운영
3. 교사의 성정형적인 교육활동과 성차별적인 교육경험
1) 여성과 남성에게 다르게 강조되는 교육목적
2) 성별화된 교과 이미지와 교사-학생간 상호작용

Ⅴ.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승진
1. 승진기회 미부여
2. 불리한 조건, 절차적용
3. 승진한계 차등적용
4. 여성직급의 세분화를 통한 차별

Ⅵ.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임금

Ⅶ.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채용
1.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여성인 것을 이유로 배제하는 경우
2. 모집 및 채용 대상을 남녀로는 하고 있으나 모집인원수를 남녀에게 달리 정하는 경우
3. 모집 및 채용시 연령, 혼인의 유무, 통근의 상황 등 조건을 부여하면서 여성에 대해서는 남성과 다른 조건을 부여하는 경우
4.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5.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6.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7.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어느 한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어느 한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3) 풍속, 풍습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Ⅷ.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배치
1.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
2. 불이익 배치
3. 특정분야에 구분배치
4. 순환근무 배제

참고문헌

본문내용

응모할 수 있는 연령의 상한을 합리적인 이유없이 남성보다 여성을 현저히 낮게 정하는 경우
② 여성에 대해서만 미혼일 것을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③ 여성은 미혼자 우선』,『여성은 자택 통근자 우선』등 일정한 조건을 갖춘 여성을 우선시하는 조건으로 제시하는 경우
4. 모집 및 채용에 관한 정보를 제공함에 있어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제공하는 경우
① 회사에 대한 안내 등의 자료를 남성에게만 송부하고 여성에게는 제공하지 않는 경우
② 남성에게는 회사의 안내 등의 자료를 상세히 제공하면서 여성에게는 단순 자료만 제공하는 경우
③ 기업에 대한 설명회를 개최하면서 어느 한성을 배제하고 하는 경우
5. 채용시험 등에서 여성에 대해 남성과 다르게 적용하는 경우
① 여성만 채용시험을 실시하는 경우
② 남녀 공통시험을 치룬 후 여성에 대해서만 별도의 시험을 치루는 경우
③ 면접을 보면서『결혼 후에도 직장생활을 계속할 의사가 있는지』등 여성에게만 일정한 사항의 질문을 하는 경우
④ 채용시험의 합격기준을 남녀를 다르게 정하는 경우
⑤ 채용의 기준을 만족하는 사람 중에서 어느 한성을 우선적으로 채용하는 경우
(단, ④⑤의 경우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해 잠정적으로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는 차별이 아님)
6. 여성인 것을 이유로 모집 및 채용시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경우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고 있다고 인정되는 예시)
① 사무직, 일반직, 고등학교 졸업자, 파트타임 등의 모집 및 채용에서 여성만을 그 대상으로 하는 경우
② 웨이츄레스, 간호사 등 여성만을 표현하는 직종의 명칭으로 모집하는 경우
단,『간호사영양사(남녀)모집』이라고 하는 등 여성만으로 하지 않는 경우는 제외됨
③ 여성환영, 여성적합의 직종 등으로 모집광고를 하는 경우
7. 모집 및 채용에 있어서 차별로 보지 아니하는 경우
1) 직무의 성질상 어느 한성이 아니면 업무의 정상적인 수행이 곤란하여 당해 직종에 어느 한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① 배우, 모델 등 예술예능의 분야에서 신체적 특성에 따른 표현의 진실성이 요청되어 어느 한성만을 고용하는 것이 당연한 직업
② 수위, 경비원 등 방범상 특정 성에 대한 배려를 필요로 하는 직업
(예시) 고액의 현금을 현금수송차로 수송하는 업무의 종사자
단, 접수, 출입자의 체크 등 단순 업무 또는 단순한 수금원은 포함되지 않음
③ 종교상, 풍기상, 기타 스포츠 경기 등 그 업무의 성질상 특정 성을 배려하는 것이 ①과 ②의 동일한 정도의 필요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직업
(예시) 종교상 : 신부, 무녀, 풍기상 : 여성(남성) 탈의실 직원
2) 근로기준법 제63조, 제70조 및 같은법 시행령 제37조에 의거
2-브로모프로판을 취급하거나 노출될 수 있는 업무 (다만 의학적으로 가임 가능성이 전혀없는 여성의 경우는 제외)와 노동부장관이 산업안전보건정책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지정고시하는 업무에 남성만을 채용하는 경우
3) 풍속, 풍습
풍속, 풍습 등이 서로 달라 여성(남성)이 능력을 발휘하기 어려운 해외에서의 근무가 필요한 경우, 그 외 특별한 사정에 의해 여성(남성)에게 남성(여성)과 균등한 기회를 주거나 대우를 하는 것이 곤란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4) 현존하는 차별을 해소하기 위하여 사업주가 특정성을 우대하는 조치를 취하는 경우
○ 여성에게는 특유의 감성특성이 있다는 등의 선입관이나 고정관념에 의거 남녀의 역할분담을 의식하여 여성만을 모집채용하는 경우
- 오히려 여성의 역할을 한정하거나 여성과 남성의 일을 분리하는 폐단을 가져올 수 있음
○ 따라서 여성만 또는 여성우대의 조치는 원칙적으로 여성에 대한 차별로 금지하고 있음
○ 그러나 남녀의 균등한 기회 및 대우를 실질적으로 확보할 목적으로
- 여성근로자가 남성근로자에 비해 현저히 적게 종사하고 있어 성비를 맞추고자 모집 및 채용에서 구인 정보의 제공을 여성에게 유리하게 제공하거나, 채용시 가산점 등을 부여하는 것은 차별로 보지 않음
Ⅷ. 성차별(남녀차별, 여성차별)과 배치
1. 일정한 직무에 여성근로자 배제
영업직에 남성만을 배치하거나 여성임을 이유로 해외 근무대상에서 제외시키는 것과 같이 직무의 배치대상에 여성근로자를 전적으로 배제하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2. 불이익 배치
여성근로자에게만 혼인을 이유로 통근하기 불편한 장소로 비치하는 것과 같이 혼인, 임신, 출산이나 일정한 연령에 달한 것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 대해서만 불이익하게 배치를 한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 임신중인 여성근로자를 별정직으로 강제 전환시킨 경우 (여원 69247-14, 99. 9. 30)
근로기준법 제72조 제2항에 의거 사업주는 임신중인 여성근로자의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경이한 근로에 전환시켜야 하며, 근로자의 교육, 배치, 승진 등에 있어서 혼인, 임신 또는 여성인 것을 이유로 남성과 차별대우하는 경우에는 남녀고용평등법 제7조 위반에 해당되는 바 근로자의 의사에 반하게 임신 등을 이유로 여성근로자에게 불이익하게 배치하였다면 차별적 행위에 해당된다.
3. 특정분야에 구분배치
같은 학력의 사원임에도 남성은 기획관리분야에, 여성은 그 보조업무에 배치하거나, 동일생산직으로 채용한 후 남성은 생산관리, 여성은 제품조립업무에만 배치하는 것과 같이 동일 학력, 자격으로 채용한 후 남자는 주로 기간업무에 배치하고 여자는 본인에 의사에 반하여 정형적 단순보조업무에 배치하는 행위는 차별적 처우이다.
4. 순환근무 배제
남자근로자는 정기적으로 순환근무 시키면서 여성근로자는 본인의 의사와 관계없이 특정업무에만 계속 근무시키는 행위 등은 차별적 처우이다.
참고문헌
강동욱, 직장내 성희롱의 시정신청 사례에 관한 고찰 : 남녀차별개선위원회의 결정사례를 중심으로, 한양법학회, 2009
구미영, 고용상 성차별 사건 판례의 검토, 서울대학교 노동법연구회, 2009
이주희, 성차별 분쟁조정기구의 국제비교, 한국행정학회, 2000
엄강희, 성차별 교육, 부산교육대학교, 1988
이효수 외 1명, 노동시장에서 성차별과 남녀간 임금격차의 요인별 분해, 영남대학교사회과학연구소, 1989
황정미, ‘성차별’과 한국의 여성정책 : 법 담론과 위원회 활동 분석, 한국여성연구소,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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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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