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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기투쟁][산업기술평가원 장기투쟁][린나이코리아][대구지하철공사][산업별노동조합]산업기술평가원의 장기투쟁, 린나이코리아의 장기투쟁, 대구지하철공사의 장기투쟁, 산업별노동조합의 장기투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기술평가원의 장기투쟁
1. 개요
2. ‘산업기술평가원’의 노동탄압과 정리해고
3. 문제점
1)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 : 평가 비리와 노사관계 지배개입
2) “산업기술평가원”의 노동조합 탄압
3) 산업자원부의 배후조종과 책임방기
4. 해결방안
1) 부당해고 및 부당노동행위 철회, 해고자 원직복직, 해고기간 임금 지급
2) 부당노동행위 당사자 중징계
3) 산업자원부 노사관계 지배개입 중지와 내부고발자 보호 강화

Ⅲ. 린나이코리아의 장기투쟁
1. 쟁점사항(요구사항)
2. 사건요지
3. 불법․부당노동행위 내용
4. 현재상황

Ⅳ. 대구지하철공사의 장기투쟁
1. 현황 및 개요
2. 문제점
1) 노사합의 불이행 및 노조간부 직위해제
2) 임단협 교섭 절차합의서 위반 및 교섭해태
3) 파업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4)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과 조정능력 부재
3. 해결방안

Ⅴ. 산업별노동조합의 장기투쟁
1. 가톨릭중앙의료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2. 목포가톨릭병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2) 탄압

참고문헌

본문내용

안전정비 불가로 시민안전의 위협
- 현 지하철 운행노동자들의 과중한 업물량(24시간 맞교대로 근무 중)
- 1,2호선 통합운영계획과 2호선 정상개통의 차질 예상
- 노사관계 조기정상화 불능
2. 문제점
1) 노사합의 불이행 및 노조간부 직위해제
- 파업을 이유로 노조간부 4인 직위해제
- 노사협상 준비시 노조간부 9인 고소, 조합원 70명 징계
2) 임단협 교섭 절차합의서 위반 및 교섭해태
- 교섭주기, 교섭형식, 장소 등을 합의하였으나 파업 63일 째 까지 6차례의 본교섭만 열림
- 일방적 교섭결렬 및 교섭해태 (8월 31일 12차 본교섭 거부 등)
3) 파업기간 중 부당노동행위
- 가정통신문을 통한 불안감 조성/허위보도자료/거짓선전 게재 등
- 파업기간 중 직위해제 14명, 고소 13명, 감사부 소환조사 15명
4)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과 조정능력 부재
- 대구시의 부적절한 행정 사례 -. 대구지하철 사장 선임과정/일방적인 2호선 조직개편안 수립승인과정
- 조정능력 부재 사례 - 중재(안)을 마련하고도 중재노력이 부재, 사측의 대화거부 등 방조
3. 해결방안
1) 합의시행 이행 및 성실교섭
2) 부당노동행위 근절
3) 부당한 직위해제고소고발조치 철회
4) 주5일 실시에 따른 인력충원, 휴일확보, 근무형태의 전환
Ⅴ. 산업별노동조합의 장기투쟁
1. 가톨릭중앙의료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5/23일 파업돌입 전까지 임금 2.6% 인상안만 내놓고, 단협은 “전 조항 불가” 입장을 고수한 채 “조합원이 모여 있으면 교섭하지 않겠다”면서 교섭을 회피하여 파업을 유도하였고, 파업돌입 후 3일 동안 일체의 교섭과 대화에 응하지 않은 채 “불법파업이므로 엄단하겠다”면서 파업을 장기화시켰다. 직권중재 만료일을 앞둔 6/3일에는 “시간이 없다”면서 중노위의 간담회 요청을 거부했고, 노조가 본교섭을 요청하자 “불법쟁의행위이므로 정상적인 교섭이 될 수 없다”며 교섭을 거부하였으며, 6/5일 직권중재 이후에는 “직권중재가 떨어졌으니 교섭할 필요없다”며 교섭을 거부하는 등 직권중재 조항을 악용하여 파업을 장기화시켰다.
조합원들은 현재 명동성당 들머리와 서울대교구청에서 천막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탄압
□ 형사상 : 구속(7명), 체포영장(15명), 출두요구서(93명), 불구속기소(5명, 평조합원)
□ 민사상 : 15억원 급여 및 조합비 가압류
□ 인사상 : 해고(20명), 징계위원회 회부(573명),
□ 무노동무임금 : 6/25일 일방적으로 임금적용표를 만들어 무노동무임금을 적용(무단결근 1일에 상여금 10% 감액이라는 내규를 들어 150만~200만원씩의 마이너스 임금 적용). 이후 매달 무노동무임금 적용.
□ 경찰병력 투입 : 9/11일 새벽 6시 경찰병력 투입하여 조합원 241명 연행, 7명 구속시킴.
□ 기타탄압 : ▲병원이 공권력 투입을 요청하여 6/24일 사복경찰 100여명과 전투경찰 300명 등이 몰려와 체포영장 발부자 검거 시도 ▲무노동무임금을 적용하면서 직장내 보육시설인 어린이집 보육료를 내지 않으면 퇴소시키겠다고 협박 ▲“불법파업을 엄단하겠다”는 병원측 입장을 담은 인쇄물을 주보 간지에 넣어 일반 신도들에게 배포 ▲1년 계약된 임시직 직원에게 고모가 파업에 참가하고 있다는 이유로 일주일만에 그만두라고 강요하여 해고 ▲파업중인 조합원이 산부인과 진료받으러 갔으나 “파업중인 조합원은 진료할 수 없다”며 진료를 거부 ▲중간관리자들이 귀가한 조합원들 집을 밤늦게 찾아가 복귀하라고 협박 ▲시용기간 2개월 이내에 파업에 참가했다고 신규입사자 8명 해고 ▲노조탈퇴 지배개입 - “요금 후납” 직인이 찍힌 62명의 탈퇴원서가 노동조합에 우편으로 배달됨. 양식과 내용이 유사하고 우편물 등기일련번호가 순서대로 되어있음. 노사협력팀장이 ‘내용증명으로 보내면 탈퇴가 가능하다고 부서장회의에서 안내함.
2. 목포가톨릭병원
1) 파업유도, 불성실교섭
부실경영으로 임금체불을 계속해온 병원측은 임단협 기간 중에 130명(직원의 30%)을 일방적으로 정리해고한다는 방침을 정하고, 노조측의 저항을 막기 위해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함으로써 파업을 유도하였다. 파업 돌입 이후 노조가 병원정상화 방안을 제시했지만 병원측은 불성실교섭을 일삼으면서 대량징계, 고소고발, 손해배상청구 등 탄압에만 매달림으로써 파업을 장기화시켰다.
중간에 목포지방노동사무소가 중재안을 냈으나 병원측이 거부하였고, 목포시장이 노사정위원회를 구성하였으나 병원측은 이마저도 거부한 채 9/17일 일방적으로 전면 폐업조치했다.
체포영장발부자는 광주대교구청에서 천막농성하고 있고, 조합원들은 병원안에서 농성투쟁을 전개하고 있다.
2) 탄압
□ 형사상 : 체포영장(3명), 긴급체포(2명), 출두요구서(17명), 고소고발(20명)
□ 민사상 : 손해배상청구(4억원)
□ 인사상 : 1차(6/11일) : 간부 12명 휴직 50일, 대소위원과 중환자실, 수술실 등 특수부서 조합원 36명 정직 15일, 74명 감봉 1개월, 2차(7/4일) : 조합원 11명 해고 및 120명 전 조합원에 대한 중징계(2개월 휴직 15명, 20일 정직 22명, 1개월 감봉 72명)
□ 무노동무임금 : 6/20일 이후 매달 무노동무임금 적용
□ 기타 탄압 : ▲노사협의회 근로자위원 선출에 부당하게 개입 ▲7/19일 17:00부터 전면 직장폐쇄하겠다고 공고를 냈다가 노조의 투쟁과 여론의 반발에 밀려 직장폐쇄를 잠정 유보 ▲친인척을 동원하여 “복귀” 종용 ▲임금체불 : 6.7% 인상하기로 한 인상분 미지급
참고문헌
박정연 / 산업별 노동조합의 단체교섭에 관한 연구 : 보건의료노조를 중심으로, 부산대학교, 2008
배지영 / 현장에서 2 : 장기투쟁 사업장, 무엇이 문제인가,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1
이정훈 / 최근 분규의 동향 변화와 특징 : 장기파업 사업장 사례를 중심으로, 한국노동연구원, 2008
이광호 / 린나이코리아 주식회사, 한국발명진흥회, 1984
장주일 / 궤도산업에서의 파업발생요인에 관한 연구 : 도시철도공사와 대구지하철공사의 파업사례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6
주문영 외 1명 / 한국산업기술평가원, 대한전기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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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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