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근로자]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의미와 현실,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증명서,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해외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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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근로자]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의미와 현실,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증명서,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 해외 사례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의미

Ⅲ.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현실

Ⅳ.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증명서
1. 법
2. 주요내용
3. 법적용 사업장
4. 벌칙규정

Ⅴ.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와 근로계약

Ⅵ.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금지직종

Ⅶ.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근로기준법
1. 제7조(폭행의 금지)
2. 제24조(근로조건의 명시)
3. 제25조(단시간근로자의 근로조건)
4. 제26조(근로조건의 위반)
5. 제30조(해고 등의 제한)
6. 제42조(임금지불)
7. 제53조(휴게)
8. 제55조(연장․야간 및 휴일근로)
9. 제57조(월차유급휴가)
10. 제59조(연차유급휴가)
11. 제62조(최저연령과 취직인허증)
12. 제63조(사용금지)
13. 제64조(연소자증명서)
14. 제65조(근로계약)
15. 제66조(임금청구)
16. 제67조(근로시간)
17. 제68조(야업금지)
18. 제70조(갱내근로 금지)
19. 제71조(생리휴가)
20. 제81조(요양보상)
21. 제96조(취업규칙의 작성․신고)
22. 제110조(벌칙)
23. 제112조(벌칙)
24. 제113조(벌칙)
25. 제115조(벌칙)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해외 사례
1. 미국
1) 학생교육․고용 프로그램(SEE)
2)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고용(Summer Employment)
3) 기타
2. 캐나다
1) 연방정부의 학생고용 프로그램(SEP)
2) 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Post secondary Co-op/Internship Program)
3. 아일랜드

참고문헌

본문내용

조, 제34조제1항제2항, 제49조, 제52조제1항제2항제3항 본문, 제53조, 제54조, 제57조제1항, 제59조제1항제3항, 제62조, 제67조, 제68조, 제69조, 제72조, 제73조, 제81조, 제82조, 제83조, 제85조, 제86조 및 제107조제2항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제52조제4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3. 삭제[9928]
25. 제115조(벌칙)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자는 500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개정 9928]
1. 제5조, 제13조, 제23조, 제24조, 제27조, 제28조, 제29조제2항, 제38조, 제40조, 제41조, 제46조, 제47조, 제52조제3항 단서, 제64조, 제65조, 제71조, 제77조, 제94조, 제96조, 제97조, 제98조, 제101조제2항, 제102조, 제103조 및 제106조의 규정에 위반한 자
2. 삭제[9928]
3. 제99조제2항의 규정에 의한 명령에 위반한 자
4. 제105조의 규정에 의한 근로감독관 또는 그 위촉을 받은 의사의 임검 또는 검진을 거절, 방해 또는 기피하고 그 심문에 대하여 진술을 하지 아니하거나 허위진술을 하며 장부서류의 제출을 하지 아니하거나 또는 허위장부서류를 제출한 자
5. 제12조의 규정에 의한 노동부장관, 노동위원회 또는 근로감독관의 요구가 있을 경우에 보고 또는 출석을 하지 않거나 허위의 보고를 한 자
Ⅷ. 청소년근로자(연소근로자)의 해외 사례
제50차 UN총회의의 ‘2000년대 청소년을 위한 세계 실행 프로그램(WPA)\'에서 볼 수 있듯이 최근 세계의 청소년 관련 정책들은 청소년 자신의 삶은 물론 전반적인 미래사회의 개량과 발전을 불러일으킬 수 있는 가능성을 젊은이들 사이에서 창출해내기 위한 분위기 형성에 주력하고 있는 추세이다.
1. 미국
1) 학생교육고용 프로그램(SEE)
이 프로그램은 수업과 일을 병행할 수 있도록 고안되었으며, 학생들의 성과에 따라 나중에 학생 인턴제도나 장학 프로그램에도 참여할 수 있도록 되어 있다.
① 내용 : ‘임시 고용제’와 ‘직업 경험제’로 나뉘어 임시 고용제는 전공과는 상관없이 학생신분을 유지하면서 일하는 성격을 갖고, 직업 경험제는 학생의 전공과 관련된 일을 재학 중 일정 기간 동안 하게 되는데 여기에는 참가하는 학생 자신과 학교, 채용하는 연방정부 기구 사이에 일정한 약정이 맺어져야 한다.
② 기간 : 연중 언제라도 참여가 가능하며 참여하는 학생 자신의 학사일정에 따라 일하는 시간을 조정하는 것도 가능하도록 조치하고 있다.
③ 운영 주체 : 미국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2)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고용(Summer Employment)
① 내용 : 방학을 이용하여 일자리를 얻고 싶어 하는 학생들을 위해 전국에 다양한 일용직 부업거리를 마련하여 알선해주는 것으로, 청소년들이 쉽게 접근하도록 인터넷 검색방법을 활용하며 각종 부업정보와 고용조건, 지원서 양식 등을 받아볼 수 있게 되어 있고, 전화자동응답시스템을 활용할 수도 있다.
② 기간 : 방학을 이용한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을 위한 것이다.
③ 운영 주체 : 미국연방정부에서 실시하고 있다.
3) 기타
SEE 프로그램과 유사한 협동교육 프로그램(Co-op)과 학생자원봉사활동(SVS) 등이 있다.
2. 캐나다
1) 연방정부의 학생고용 프로그램(SEP)
① 내용 : 청소년과 학생들의 고용을 촉진하고 보호하기 위한 정책으로 ‘학생고용 프로그램’과 ‘무보수 학생협동교육 프로그램’으로 나누고 있고, 이 사업의 일환으로 캐나다 문화재관리국이 운영하는 ‘청소년문화유산 참여활동’ 등으로 구성되어 있다.
② 기간 : 학기 중에는 part-time 고용만 가능하고, 방학 중에는 part-time이나 full-time 고용 모두가 가능하여 일하는 기간에는 제한이 없다.
③ 운영 주체 : 공공서비스위원회가 모든 사업수행을 관장하고, 안내책자나 인터넷 등에서 직종이나 자격 등에 관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2) 협동 및 인턴십 프로그램(Post secondary Co-op/Internship Program)
① 내용 : 고용주와 학생과 학교가 서로 긴밀한 관계를 유지하면서 참여 진행하고 있는데, 이 모든 과정에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직간접으로 감독과 지원을 하고 있다. 이 프로그램은 고등교육과정학생(post-secondary)만 지원 가능하고 학생들은 반드시 이 인턴십 경력에 대해 졸업이수학점을 부여할 수 있도록 인정된 기관에 지원해야 한다.
② 기간 : 협동과정은 약 4개월 정도 실시되고, 인턴십은 4-18개월 정도로 다양한데 이 프로그램의 주관자는 학교의 제안에 따라 학생에게 연속적인 근무기간을 부여하게 된다.
③ 운영 주체 : 공공서비스위원회가 인정된 기관과 프로그램을 제공하고 안내하고 있다.
3. 아일랜드
학생부업지원계획(Student Summer Jobs Scheme)
① 내용 : 지역사회가 청소년에게 파트타임 일거리를 주어서 지역사회에 유익한 일을 하게하고 그 대가로 일정한 보수를 지불하게 하는 프로그램으로 청소년을 ‘가정 및 지역사회부’에 등록된 지원단체들에서 일하게 한다.
② 기간 : 보통 6월 1일- 9월 30일 사이에 시행되고 학생들은 6-17주 동안 200시간 정도 일하게 된다.
③ 운영 주체 : 정부에서 고용 촉진원을 전국적으로 배치하여 실업자에게 정보를 제공하고 ‘가정 및 지역사회부’나 그 밖의 기관들로부터 제공되는 여러 프로그램을 소개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희영, 여성·연소근로자의 복지, 고려대학교 기업경영연구원, 1977
노동부 고용정책실 여성고용과, 고용 사업장 77.3%가 노동법 위반,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연소근로자, 2010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노동부, 연소근로자 보호 대책 마련하여 7월부터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2008
노동부 근로기준국 근로조건지도과, 겨울방학기간 연소근로자 근로조건 준수 여부 일제점검,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8
이공희, 비정규 근로자에게 확대 적용되는 개정 최저임금법, 한국기술교육대학, 2007
이철위, 박창남, 정혜영, 청소년 파트타임 고용실태와 제도적 지원방안 연구, 한국청소년개발원,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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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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