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주류건강부담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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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과밀부담금, 환경개선부담금, 기반시설부담금, 개발부담금, 자치단체지역부담금, 임금채권보장부담금, 주류건강부담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과밀부담금
1. 경제적 효율성
2. 사회적 형평성
3. 정의론적 성장관리

Ⅱ. 환경개선부담금

Ⅲ. 기반시설부담금
1. 기반시설의 범위(안 제2조)
2. 기반시설부담금의 배분(안 제4조)
3. 기반시설부담금의 사용(안 제5조)
4. 부과대상(안 제6조)
5. 납부의무자(안 제7조)
6. 부담금의 면제 및 경감(안 제8조)
7. 부담금의 산정기준(안 제9조)
8. 부과 기준시점(안 제10조)
9. 납부(안 제13조)
10. 납부기일의 연기 및 분할납부(안 제15조)
11. 다른 법률의 폐지(안 부칙 제3조)

Ⅳ. 개발부담금
1. 부과대상
1) 대상사업
2) 대상규모
2. 납부의무자
1) 개발사업을 위탁 또는 도급한 경우
2) 타인 소유의 토지를 임차하여 개발사업을 시행한 경우
3) 개발사업을 완료하기 전에 사업시행자의 지위나 상기의 내용에 해당하는 자의 지위를 승계하는 경우
3. 부과‧징수
1) 부과
2) 징수기관
4. 부과율
1) 부과개시 기준시점
2) 부과종료기준 시점
5. 종료시점지가의 산정
1) 원칙
2) 예외
6. 개시시점 지가의 산정
1) 원칙
2) 예외

Ⅴ. 자치단체지역부담금
1. 오염자부담원칙(Polluter Pays Principle)
2. 수혜자부담원칙(Beneficiary Pays Principle)
3. 능력자부담원칙(Ability-to-Pay Principle)
4. 비용분담원칙간의 조화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Ⅶ. 주류건강부담금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다. 이러한 기준의 설정은 각자의 가치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으나, 바람직한 기준의 가장 중요한 요건은 사회구성원 다수에 의해 수용될 수 있는지 여부일 것이다.
비용분담의 원칙을 설정함에 있어 이상과 같이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을 조화하는 동시에, 경우에 따라서는 능력자부담원칙에 의해 보완함이 필요하다고 생각된다. 오염자부담원칙과 수혜자부담원칙의 조화에 의한 기준의 설정이 수질오염의 외부성을 제거함으로써 경제적 효율성 제고에 기여할 수 있을지는 몰라도, 경제정책의 또 다른 중요한 기준인 형평성의 제고가 어려운 경우가 발생할 수도 있다. 비용부담주체간에 비용부담능력에 상당한 차이가 있는 경우 효율성만 강조하고 형평성을 도외시 하기는 어려울 것이므로, 능력자부담원칙에 의한 보완이 필요하다고 할 것이다.
Ⅵ. 임금채권보장부담금
○ 임금채권보장제도는 도산기업에서 퇴직한 근로자들의 최소한의 생활안정을 위해 체불된 퇴직전 3개월분 임금(휴업수당 포함)과 3년분 퇴직금을 사업주 대신 지급하는 제도임
※ 자세한 내용은 “임금채권보장제도의 개요(www.molab.go.kr→노동정책→임금정책)” 참조
○ 동 제도수행에 필요한 비용충당을 위해 사업주로부터 “당해 사업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임금총액×부담금비율”에 해당하는 금액을 부담금으로 징수함
- 임금은 근로기준법상 임금을 말하며, 임금총액을 결정하기 곤란한 경우에는 “총공사금액×노무비율(매년 노동부장관이 고시)”을 임금총액으로 함
- 부담금비율은 2/1000 범위내에서 매년 노동부장관이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결정고시함
○ 상시근로자수 5인 미만의 사업주와 퇴직보험 등에 가입한 사업주에 대해서는 부담금을 경감할 수 있음
- 상시근로자 5인 미만 사업주는 근로기준법상의 퇴직금의 지급의무가 없으며,
- 퇴직보험 등에 가입하면 기업이 도산한 경우에도 근로자들은 해당 금융기관을 통해 퇴직금을 지급 보장받을 수 있기 때문임
○ 구체적인 경감기준은 임금채권보장기금심의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노동부장관이 결정고시함
Ⅶ. 주류건강부담금
소량의 적당한 음주는 건강에 이로울 수 있으나, 일단 음주하게 되면 과음하게 되고, 과음은 앞서 살펴 본 바와 같이 다양한 건강문제를 야기하는 원인으로 작용하고 있다. 또한 건강보험재정을 잠식함으로써 과음하지 않는 사람들의 보험료 부담으로 전가되고 있다. 따라서 국민건강수준을 향상시키기 위해서는 과음을 방지하고 건전한 음주습관을 조성해야 할 것이다.
과음을 억제하기 위한 정책 수단의 하나가 바로 주세 인상을 통한 주류 가격의 인상으로 소비를 줄이는 것이다. 미국 알콜남용 및 알콜중독 연구소(NIAAA, 1996)에 의하면 맥주가격 인상으로 젊은 계층의 음주량과 음주빈도는 물론 과음이 줄었고, 맥주세를 인상할수록 교통사고 사상률이, 특히 젊은 운전자들에서 감소함을 관찰할 수 있었다고 한다. 특히 다른 변수들을 모두 통제해도 맥주세가 상대적으로 높은 주에서 15-24세 연령 계층의 음주운전사고 사망률이 낮았음을 보고하였다(Secretary of Health and Human Services, 1990).
종량세를 채택하고 있는 미국의 경우 알콜 함량 30그램마다 포도주에는 0.11달러, 맥주에는 0.14달러, 양주에는 0.28달러의 주세를 부과하고 있다. 그 이유는 양주가 보다 독성이 강하고 남용될 가능성이 크기 때문이라 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음주자가 맥주를 선호하고, 맥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이 양주 또는 포도주를 선호하는 사람들에 비해 음주운전성향이 강할 뿐 아니라, 과음하는 음주자들이나 젊은 연령층이 맥주를 선호하고 있다는 점에서 맥주에 대한 주세가 양주보다 낮은 것은 문제가 있음을 지적하고 있다(NIAAA, 1993)
종가세를 채택하고 있는 우리 나라에서는 주세율이 탁주에는 5%, 약주, 과실주, 청주에는 30%, 맥주에는 100%, 그리고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에는 72%가 적용되고 있다. 그리고 결정세액에 부가되는 교육세율은 과실주와 청주에 10%, 그리고 맥주, 소주, 위스키, 브랜디, 리큐르에 30%가 적용되고 있다. 1997년 이후 맥주와 위스키 및 브랜디의 주세율을 인하하는 대신 소주의 주세율을 인상하였다.
그러나 우리 나라 음주자들이 선호하는 주류가 소주이고, 최근 양주 소비량도 늘어나고 있으며, 알콜 함량이 높다는 점을 감안할 때, 알콜 함량이 높은 주류의 주세율을 보다 높게 하는 것이 과음을 억제하는 데 효과적일 것으로 생각된다. 주세 인상을 통한 주류 가격 인상의 소비 억제 효과가 일시적이고, 가계 부담의 증가로 귀결되는 것은 사실이다. 하지만 앞으로 주세정책의 목표를 국가재정확충에만 국한할 것이 아니라, 국민건강증진에까지 확대하려는 정부의 의지가 요구된다.
그리고 과음으로 인한 건강문제의 예방과 치료에 드는 비용을 과음하지 않는 사람들에게 전가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는 과음행위뿐 아니라, 주류 소비를 촉진시키는 광고 등에 건강부담금을 부과해야 할 것이다. 다만 문제는 소량의 음주 행위에 대해서도 부담을 지울 수밖에 없다는 점이나, 과음할수록 부담이 늘어난다는 점에서 국민 설득도 가능하리라 본다.
음주로 인한 의료비의 사회부담이 연간 3천억 원을 넘어서고 있으며, 연간 주세 총액이 2조원 수준임을 감안하면, 주세율의 15%를 건강부담금으로 할애하거나 부가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이를 통해 조성된 기금은 건강보험재정의 확충은 물론, 과음 방지를 위한 건전한 음주문화의 조성, 음주운전예방, 알콜중독 예방 등 건강증진사업과 정책개발을 위한 연구사업에 지원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국토개발연구원 / 과밀부담금제도의 활용방안연구, 1995
국토개발연구원 / 도시기반시설의 지역별 지표분석연구, 1990
국토해양부 주택토지실 토지정책과 / 지방자치단체 자율적으로 개발부담금 경감 추진, 한국개발연구원 경제정보센터, 2009
강승휘 / 개발부담금 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2010
정윤각 / 기업 도산시 임금채권보호에 관한 연구 : 임금채권보장제도를 중심으로, 고려대학교, 2005
한국개발연구원 / 환경개선부담금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199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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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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