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Ⅳ.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1. 제1장(제1조~5조) 총칙
2. 제2장(제6조~제10조)
3. 제3장(제11조~제13조)
4. 제4장(제14조~제18조)
5. 제5장(제19조~제22조)보칙
6. 제6장(제23조~제24조)벌칙
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주요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24조)
2. 고충처리기관(제25조)
3. 고용평등위원회(제26조 내지 제28조)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1. 미국
1) 고용현황보고서
2) Affirmative Action Program
2. 캐나다
1) 고용평등보고서
2) 평등이행보고서
3. 호주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Ⅱ. 남녀고용평등법의 개념
Ⅲ. 남녀고용평등법의 연혁
1. 남녀고용평등법 제정(1987.12.4 법률 제3989호)
2.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89.4.1 법률 제4126호)
3.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5.8.4 법률 제4976호)
4. 남녀고용평등법 일부개정(1999.2.8 법률 제5933호)
5. 남녀고용평등법 전문개정(2001.8.14 법률 제6508호)
Ⅳ. 남녀고용평등법의 구성
1. 제1장(제1조~5조) 총칙
2. 제2장(제6조~제10조)
3. 제3장(제11조~제13조)
4. 제4장(제14조~제18조)
5. 제5장(제19조~제22조)보칙
6. 제6장(제23조~제24조)벌칙
Ⅴ.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정
Ⅵ. 남녀고용평등법의 내용
1. 개정남녀고용평등법 주요내용
2. 남녀고용평등법 시행령․시행규칙 개정내용
Ⅶ. 남녀고용평등법의 분쟁예방조정기관
1. 명예고용평등감독관(제24조)
2. 고충처리기관(제25조)
3. 고용평등위원회(제26조 내지 제28조)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1. 미국
1) 고용현황보고서
2) Affirmative Action Program
2. 캐나다
1) 고용평등보고서
2) 평등이행보고서
3. 호주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한 분쟁조정기관으로서 ‘고용평등위원회’의 설치운영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행
※ 조정신청권자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
- 고용평등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5인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운영 중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1. 미국
1) 고용현황보고서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주
2) Affirmative Action Program
-50인 이상 고용하면서 연방정부와 5만 불 이상의 계약자(1차하도급자 포함)
※행정명령11246호(1965년 도입, 1967년 性포함) 및 고용기회평등법(EEOA, ‘72)
2. 캐나다
1) 고용평등보고서
-100인이상 기업중 연방에서 규제하는 기업
2) 평등이행보고서
-100인이상 기업으로 연방정부와 20만 달러 이상 조달계약 체결기업
※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95년 개정)
3. 호주
고용평등연차보고서 :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민간단체, 조합, 훈련기관, 지역공동체, 사립학교, 모든 고등교육기관
※ 작업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평등법(the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 ‘99년 개정)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균등한 기회 및 처우확보 등에 관한 법률(‘97년개정)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중 10,000개소 표본추출하여 우편을 통해 조사
※ 경영자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 조치 촉진위원회’(지방노동청)를 설치하고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현행법의 기본이념은 남녀고용평등의 기본원리인 모성보호외에 성을 이유로 한 남녀차별의 금지와 육아 기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남녀공동참여와 공동책임 정신을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육아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중시한다. 또한 이 법이 마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으로 한정된 표현들을 ‘성별’혹은 ‘남녀’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과 이념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의 편제와 표제를 개편한다. 현행법 간접차별의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 해석상 논란과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할 수 없으므로 인해 실제적으로 사업주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재 방법이 없어 사업주를 포함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연 1회의 정기교육으로 되어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채용시 및 성희롱 발생시에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한다. 직장내 폭언폭행에 관한 금지와 예방조항 신설의 경우 직장내성희롱조항의 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남녀근로자 모두의 근로조건 개선의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듯 그 외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및 임금지원, 가족간호휴가의 법제화를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 조항이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조치이며 남녀공동책임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989
◇ 김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1996
◇ 노동부 여성고용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하면서 출산·육아 쉬워진다, 고용노동부, 2007
◇ 박민자,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97
◇ 왕인순,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적용 실태, 전문노련여성간부교육자료, 전국여성노동자회, 1997
◇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 : 실질적 평등을 향한 큰 걸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 ①남녀고용평등법에 의한 분쟁의 조정, ②남녀고용평등의 실현에 관한 사항 협의, ③지방노동행정기관장의 요청이 있는 경우 남녀고용평등법 위반 여부에 관한 의견제출 기능 수행
※ 조정신청권자 : 근로자 또는 근로자가 속한 사업장의 노동조합과 당해 사업주
- 고용평등위원회는 노사공익위원 각 5인 총 15명으로 구성되어 있으며, 현재 6개 지방노동청에 설치되어 운영 중
Ⅷ. 남녀고용평등법의 외국사례
1. 미국
1) 고용현황보고서
-종업원 100인 이상인 사업주
2) Affirmative Action Program
-50인 이상 고용하면서 연방정부와 5만 불 이상의 계약자(1차하도급자 포함)
※행정명령11246호(1965년 도입, 1967년 性포함) 및 고용기회평등법(EEOA, ‘72)
2. 캐나다
1) 고용평등보고서
-100인이상 기업중 연방에서 규제하는 기업
2) 평등이행보고서
-100인이상 기업으로 연방정부와 20만 달러 이상 조달계약 체결기업
※ 고용평등법(Employment Equity Act, ‘95년 개정)
3. 호주
고용평등연차보고서 : 100명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기업, 민간단체, 조합, 훈련기관, 지역공동체, 사립학교, 모든 고등교육기관
※ 작업장에서의 여성에 대한 고용기회평등법(the Equal Opportunity for women in the Workplace Act : ‘99년 개정)
4. 일본
1) 기업의 자율적인 적극적 조치 도입권장 및 지침 제공
-고용분야에 있어서 남녀균등한 기회 및 처우확보 등에 관한 법률(‘97년개정)
2) 여성고용관리기본조사
-5인 이상을 고용하고 있는 민간기업 중 10,000개소 표본추출하여 우편을 통해 조사
※ 경영자단체와 연대하여 ‘적극적 조치 촉진위원회’(지방노동청)를 설치하고 ‘적극적 조치를 위한 제안’이라는 보고서를 발간
Ⅸ. 남녀고용평등법의 개선방안
현행법의 기본이념은 남녀고용평등의 기본원리인 모성보호외에 성을 이유로 한 남녀차별의 금지와 육아 기타 가정생활과 직장생활에 대한 남녀공동참여와 공동책임 정신을 분명하게 나타나지 못하고 육아담당자로서의 여성의 전통적 역할을 중시한다. 또한 이 법이 마치 여성만을 대상으로 하는 것으로 인식될 수 있는 표현을 하고 있다. 이에 대해 ‘여성’으로 한정된 표현들을 ‘성별’혹은 ‘남녀’로 개정하고 법의 목적과 이념의 입법취지에 맞게 법의 편제와 표제를 개편한다. 현행법 간접차별의 정의는 지나치게 추상적일 뿐만 아니라 구체적인 요건에 있어 해석상 논란과 집행에 어려움을 초래하고 있어 간접차별에 해당하는 요건을 구체적으로 명시할 필요가 있다. 현행법은 직장내 성희롱을 금지하는 규정이 없고 사업주가 가해자인 경우 제재할 수 없으므로 인해 실제적으로 사업주와 직원과의 관계에서 발생하는 경우가 많으나 현행법으로는 제재 방법이 없어 사업주를 포함하여 직장내 성희롱 금지조항을 신설하고, 연 1회의 정기교육으로 되어있는 직장내 성희롱 예방교육 실시방법에 대해 채용시 및 성희롱 발생시에도 실시하도록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또한 사업주에 대하여 금지조항을 마련하고 이에 대한 벌칙을 마련한다. 직장내 폭언폭행에 관한 금지와 예방조항 신설의 경우 직장내성희롱조항의 법제화에 따른 사회적 효과를 고려할 때 신설의 필요성은 인정되어지나, 근로조건을 명시하고 있는 근로기준법의 폭행에 관한 조항을 개정하여 남녀근로자 모두의 근로조건 개선의 과제로 다룰 필요가 있고 이에 대한 연구가 좀더 진행되어 향후에 개정되어야 할 듯 그 외 배우자출산휴가 및 육아휴직 확대 및 임금지원, 가족간호휴가의 법제화를 남녀 근로자 모두에게 가능하도록 명시함으로써 이 조항이 가정과 직장생활의 양립지원조치이며 남녀공동책임임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개정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 남녀고용평등법에 관한 소고, 노동법학 제2호, 한국노동법학회, 1989
◇ 김현정, 남녀고용평등법 제정·개정 과정을 통해 본 국가와 여성의 관계, 계명대학교, 1996
◇ 노동부 여성고용팀,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안 주요내용 : 일하면서 출산·육아 쉬워진다, 고용노동부, 2007
◇ 박민자, 근로여성의 복지정책 분석 : 남녀고용평등법을 중심으로, 한국가족학회, 1997
◇ 왕인순, 남녀고용평등법과 직장내 적용 실태, 전문노련여성간부교육자료, 전국여성노동자회, 1997
◇ 정양희, 남녀고용평등법 개정운동의 현황과 방향 : 실질적 평등을 향한 큰 걸음, 한국노동사회연구소, 199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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