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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나 부양의무자가 있어도 부양능력이 없거나 또는 부양을 받을 수 없는 자로서, 소득인정액이 최저생계비 이하인 자'로 규정하고 있다.
원래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이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고 만약 부양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기피하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강제 징수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된다.
원래 수급자 선정기준은 소득평가액 기준, 재산기준, 부양의무자기준이었으나 소득인정액 기준, 부양의무자 기준의 2개 기준으로 통합된 것이다.
부양의무자의 범위는 수급권자의 직계혈족 및 그 배우자이고 만약 부양 의무자가 정당한 이유 없이 부양을 기피하면 국가가 매년 정기적으로 고지서를 발부하고 강제 징수한다.
단 부양의무자가 병역법에 의해 징집·소집되거나 해외이주, 교도소·구치소·보호감호시설 등에 수용 또는 행방불명되어 부양을 할 수 없는 경우, 가족관계 단절 등을 이유로 부양을 거부하거나 기피하는 경우는 부양의무자 기준을 충족한 것으로 보고 지원금 수급자 선정대상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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