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학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연금]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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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학연금, 사립학교교원연금, 연금]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도입과 발전과정

Ⅲ.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문제점
1. 국민연금, 공무원 연금과 달리 별도로 기댈 언덕이나 피난처가 없다(자립형)
2. 근본 대책없이 툭하면 연금기금 고갈 문제가 제기되고 있다
3. 사용자 부담이 다른 연금에 비해 절대적으로 적다
4. 퇴직시 받는 퇴직급여가 상대적으로 적다
5. 고용보험 미가입으로 많은 문제점이 발생하고 있다
6. 산재보험 미가입으로 공단 자체적으로 일부 기능을 대신하고 있으나, 산재처리의 보장 범위가 협소하고, 일반 산재보험 처리보다 절차가 복잡하고 보상이 미흡하다
7. 병원마다 ‘연금 급수 조정문제’가 쟁점이 되고 있다
8. 연금간에 이동성이 보장 안되어, 사회적 연금 기능이 떨어지고 있다
9. 노동운동 및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연금 적용을 받을 수 없다
10. 연금 가입자중에서 병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에 대한 구체적 고민이 미흡하다
11. 가입자들의 연금을 대리 관리해야 할 사학연금관리공단이 가입자중심으로 운영되지 않으면서 많은 문제점을 노출하고 있다

Ⅳ.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기금운용

Ⅴ. 향후 사학연금(사립학교교원연금)의 과제
1. 전체 사회보험과 사회보장제도의 측면에서 사학연금제도의 종합적인 제도개선이 검토되어야한다
2.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금 고갈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이 더 많아져야한다(국민연금사업장은 사용자가 총 14.117% 부담)
4.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입자 중심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
5. 기타 각종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도가 마련되어야한다. 더 나아가 간호사 5년 근무 후 결혼하게 되면 기존 5년 기간을 살릴 수 있는 제도개선이 필요하다. 즉, 기존의 5년 + 남편 연금가입기간 = 20년이 되면 급여혜택을 볼 수 있도록 해야한다. 그리고 한 개인이 일하고 쉬고, 일하고 쉬는 것이 반복 될 때 일한 기간을 모아 20년이 되면 연금을 지급하도록 해야한다. 유럽의 경우에는 육아 휴직기간도 보험료 낸 것으로 인정하고, 이혼 시에는 연금을 쪼개어 분리 지급하기도 한다. 따라서 이런 연금의 이동성 보장에 대해 그동안 언론에서 몇 차례 언급되었지만 아직 구체적 실행이 안되고 있는 만큼 적극적인 대책이 필요하다.
2. 연금에 대한 정부 지원의 원칙과 기금 고갈시 국가책임을 분명히 해야 한다
모든 공적 연금의 재정위기는 현재로 볼 때 불가피하기 때문에 정부 지원의 원칙을 철저하게 마련해야한다.
사학연금에 대한 국가부담의 근거는 가입자가 종사하고 있는 교육서비스와 의료서비스가 그 특성상 공공성의 성격이 강하고, 사회 전체적으로 볼 때 범죄를 줄이고 더 높은 생산력 향상과 밝고 건강한 사회를 만드는데 주요한 기여를 하고 있기 때문이다.
정부 재원 분담 방법은 일반회계에서의 적자보전, 책임준비금 형태의 기금 적립, 국채발행 혹은 차입 등을 검토할 수 있다. 그리고 퇴직수당 부담금을 국가가 부담하는 것을 적극 검토해야 한다.
3. 사용자 부담이 더 많아져야한다(국민연금사업장은 사용자가 총 14.117% 부담)
부담비율은 노사가 반드시 1:1 비율이 원칙이 아니다. 우리나라에만 있는 ‘1 : 1 신화’를 없애야한다. 1 : 2~ 3 도 가능하다.(특히 사립고교 재단등과 달리 대학병원은 지불 능력이 충분히 있다고 보여진다.)
동아대의료원은 99년 임단협에서 연금 본인 부담금의 50%를 병원측에서 부담하기로 했으며(75:25), 그리고 2001년에는 본인부담금의 100%를 사용자가 부담하는 것으로 합의하였다. 처음에는 사측이 거부하다가 사학연금은 퇴직금이 없다는 것에 동의하면서 막판 에 합의에 도달하였다.
대학노조는 통일단협 요구에 ‘사학연금법상 퇴직일시금의 50% 금액이 근로기준법에 정한 퇴직금에 미치지 못할 경우 그 차액을 사 측이 보상해서 지급’ 하도록 하고 있다.
사학연금에 대한 1차 재정적 책임은 사용자(학교법인)에 있기 때문에 현재의 정부 의존도를 줄이고 학교법인의 책임을 강화하는 방안을 적극 검토해야한다.
- 퇴직수당을 공단에서 지급하는 것이 아니라 국가나 사용자가 부담해야 함
(현행 : 퇴직수당 소요액 중 일부를 연금기금에서 부담하여 학교법인 또는 국가에서 부담해야 할 퇴직수당소요액중 236억 원 상당액을 매년 연금기금에서 부담하는 것은 불합리 --> 연금재정손실액 : 236억 원(누계 2,382억 원)
- 교직원들의 임용전 군 복무기간 인정에 따른 사용자 부담금 징수 필요 - 정부나 학교가 부담해야함(현행 : 군복무기간 인정시 개인부담금만 납부하고 있어서 일반 재직기간과는 달리 군복무기간에 대한 사용자 부담이 없어 연금재정의 악화요인으로 작용 --> 연금재정손실액 : 88억 원(누계 974억 원)
4. 사학연금공단 의사결정과 기금운영과정에 적극 참여하여 가입자 중심의 민주성과 투명성이 확보되도록 해야한다
그동안 공단의 문제는 가입자 스스로가 적극적인 참여 속에 감시, 감독을 제대로 못한 탓도 있다.
따라서 이후 가입자의 신뢰를 확보하는 운영 메카니즘이 만들어져야한다(이를 위해 시행령 개정이 뒤따라야한다) ; 이사회에 가입자 대표의 실질적인 참여보장, 연금 운영위에 가입자 대표가 실질적 과반수 참여와 더불어 내용성 보장(회의소집 요구권, 자료제출 요구권, 안건 발의권, 진술 요구권, 자료 열람권, 감사권 확보, 운영위의 기능 강화) 사학 공대위와 공단간의 정기적인 정책 협의 활성화, 각종 회의록이나 제무재표 투명하게 공개등이 이루어져야한다.
기금 투자비율을 입법청원해서 구체화해야한다.(채권 % , 주식 10%, 부동산 5% 이런 식으로 비율을 구체적으로 명시해야한다. - 일본은 전체 공적연금기금의 75% 이상을 국가에 예탁하고 있으며 주식투자 비율은 10%이하로 그것도 직접투자가 아닌 투신사 등에 위탁운용하는 간접투자를 하고 있다.)
대여사업의 이율을 낮추어야한다.
5. 기타 각종 제도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연금 ALM(자산부채 종합관리) 모형 필요 - 통합위험 관리시스템 구축이 필요하다.
산재처리 과정을 보다 원활하게 진행되어야한다.
노동운동 및 교통사고 등으로 형사처벌을 받을 시 연금 적용을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연금 급수 조정문제에 대해 각 병원별로 직종에 따라 연금 시작급수가 차이 나는 것을 통일하고 이를 토대로 연금 급수를 점차 개선해나간다.
병원이라는 특수한 기관에 대한 구체적 대안이 마련되어야한다.
교육기관이면서 의료기관이라는 점 / 교직원 개념보다 보건의료인(간호사, 의료기사, 약사등)과 병원업무 종사자로서 특수 직역 / 산재 발생의 특수성 / 조기퇴직자 다수 / 여성이 다수라는 특수한 조건 반영 안됨
연금제도개선 관련해서는 연금을 1, 2층 등 다층으로 구분하는 방안은 문제가 있다고 보여 진다. 국민연금이 91조원인데 이를 2차 비례로 쪼개면 45조는 민영화 예상, 조선, 중앙일보 등이 이를 주장하는 배경에는 재벌 보험회사의 이익을 대변하고 있기 때문이다.
조세로 접근하는 문제 ; 조세방식으로 하면 진보적인데 우리나라는 조세제도의 형평성이 없어 당장 시행은 어려움. 우리나라는 현재 GDP 대비 총 직접세의 비율이 10%에 불과, 최소 OECD 국가의 최소수준인 20%까지는 끌어올려야 함.
참고문헌
1. 김용하, 사학연금제도의 재정재계산, 한국보건사회연구원, 2007
2. 배준호 외 1명, 연금, 이렇게 바꾸자, 한국경제연구원, 2005
3. 박동균 외 1명, 사학연금의 재정효율화 방안, 안동과학대학, 2001
4. 유일호, 사학연금의 개혁을 위한 정책과제, 한국재정학회, 2008
5. 이광선, 사학연금 탈퇴력 추정방법의 문제점과 개선방안, 숭실대학교, 2005
6. 전국보건의료산업노동조합, 사학연금 제도개선 고용보험가입·모성보호법 적용을 위한 공청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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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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