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내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중재신청, 외국입법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평가와 전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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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내용,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중재신청, 외국입법례,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평가와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제정배경

Ⅲ.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내용

Ⅳ.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중재신청

Ⅴ.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외국입법례

Ⅵ.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개선방안

Ⅶ.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참고문헌

본문내용

드시 그 대가를 요구한다. 설사 국가가 언론에게 명시적으로 어떤 요구를 하지 않더라도 이치는 동일하다. 사람은 신세를 지면 갚고자 한다. 그리고 독자들이 “너희 신문을 정부가 배달해주는데 정부를 제대로 비판할 수 있겠느냐”고 물을 때 대답이 궁한 신문이 제구실을 할 수 있을까? 언론으로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받는 일은 치명적인 독약이다. 따라서 언론 스스로 정부의 직접적인 지원을 거절하여야 마땅한 것이다.
역사적으로 개혁은 그 동기를 의심받지 않아도 성공하기가 쉽지 않다. 그 동기의 순수성이 의심받는 개혁이 성공한 예는 없다. 그런데 신문법과 언론구제법은 현정권의 순수하지 못한 의도가 노골적으로 드러나고 있을 뿐 만 아니라 그 내용도 개혁은커녕 그 악명 높던 언론기본법으로 후퇴하는 개악이라 아니 할 수 없다.
따라서 신문법은 이를 폐기함이 마땅하고, 종전의 정기간행물등록에관한법률에 인터넷신문에 대한 등록규정을 추가하는 내용 정도로 법을 제정하면 충분하다. 언론구제법은 종전에 여러 법률에 산재되어 있던 언론구제제도를 단일화시킨 점은 의미가 있으므로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에서 정부의 영향력을 최소화시킬 방안을 마련하고, 중재위원회의 직권시정권고 및 제3자의 시정권고신청권을 폐지하는 방향으로 개정되어야 한다.
끝으로 간과하지 말아야 할 점은 설사 정권이 정권 차원의 이해관계에 얽매이지 않고 언론의 자유를 신장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언론관계법을 제정하였고, 또 언론발전위원회, 언론중재위원회의 구성에 영향력을 발휘하지 않을 것이라 하더라도 언론관계법에 내재되어 있는 위와 같은 문제가 희석될 수는 없다는 점이다. 예컨대, 다음 정권이 다른 생각을 가지고 있다면, 결국 그 문제점은 불거질 수밖에 없기 때문이다.
Ⅶ.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법률(언론피해구제법, 언론중재법)의 평가와 전망
1. 언론피해구제 관련 법률의 단일화
현행 민법정간물법방송법 등에 분산 규정되어 있던 언론피해 관련 규정을 통합해 피해자들의 접근을 용이하게 하는 한편 법에 대한 이해도를 높일 수 있어, 피해구제제도에 대한 이용만족도를 높일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2. 현행의 중재절차를 조정절차로 하고, 중재절차를 새로이 규정
현행 중재절차가 그 실제에 있어서는 조정절차에 가까워 법상 혼란을 야기하고 있는 바 고유의미의 중재제도를 도입하여 조정과 중재로 그 절차를 이분화 함으로써 혼란의 여지를 없앴으며 청구인들이 절차에 대한 선택을 임의적으로 할 수 있게 되어 피해구제제도의 실효성이 제고될 것으로 기대된다.
3.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조정중재대상화를 통한 중재위를 통한 일회적 피해구제 가능
현행은 중재위가 반론보도청구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만 중재를 하지만, 손해배상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중재위원회의 조정중재를 받을 수 있도록 규정함으로써 중재위가 언론분쟁을 종합적으로 조율하여 당사자간에 가장 적절한 형태의 합의가 이뤄질 수 있어 효과적인 피해구제가 가능하다 할 것이고, 손해배상청구 소송이 일반화되어 있는 현실을 감안할 때 손해배상청구에 대한 완충장치를 위원회에 둠으로써 언론사의 과중한 부담을 덜어주게 될 것이며, 피해자들은 시간과 비용이 많이 드는 법원절차를 피하고 비용없이 간편한 절차를 통해 분쟁을 원만히 해결할 수 있을 것이다.
4. 인터넷신문에 의한 피해구제 방안 마련
인터넷 매체의 신속성, 무제한적 배포성으로 인해 명예 등 인격권의 침해가 매우 쉽게 그리고 빨리 이루어짐에도 여태껏 인터넷 매체에 대한 법적 장치 미비로 피해구제에 어려움이 있었다. 향후 피해자는 인터넷언론에 대한 적극적 대응이 가능하게 되었고 인터넷언론의 보도도 지나친 신속성보다는 보도의 신중함에 비중을 두게 될 것으로 기대된다.
5. 직권조정결정에 대한 이의신청시 법원 소제기로 간주
현행 법률은 중재결정에 대해 언론사가 이의신청할 경우 중재결정은 효력을 상실하고, 신청인은 다시 법원에 소를 제기해야 하는 불편함이 있다. 언론사의 이의신청 남발을 억제하고, 신청인의 불편을 해소하기 위해 이의신청이 있는 때에 소가 제기된 것으로 간주함으로써 직권조정결정의 실효성이 높아짐에 따라 효율성 있는 피해구제가 가능하게 될 것이다.
6. 정정보도청구요건의 완화
반론보도청구뿐만 아니라 정정보도청구에 대해서도 ‘언론사의 고의과실이나 위법함을 요하지 아니한다’고 규정함으로써 피해구제가 용이해 질 것으로 기대되어 청구인들의 제도이용이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 정정보도와 반론보도는 원 보도내용의 진실여부를 신청인이 입증할 필요가 있느냐의 여부에만 차이가 있을 뿐 서로 본질상 다름이 없다는 것을 감안할 때 정정보도 청구를 구태여 불법행위로 인한 구제수단의 일종으로 볼 필요가 없다고 보고 입증요건을 완화시켰을 뿐만 아니라 법원절차에 있어서도 가처분절차를 따르도록 해 민법 제764조가 인정하는 불법행위로 인한 예외적 원상회복 조치와도 다른 새로운 권리를 신설한 것으로 볼 수 있다.
7. 조정 및 중재신청을 서면뿐만 아니라 구술 및 전자우편 등의 방법으로 할 수 있도록 함
청구방법을 다양하고 쉽게 함으로써 청구인의 편의를 도모한 것으로 향후 접수절차의 편리함으로 인해 청구인의 범위가 넓어질 것으로 예상되나, 법적 하자있는 청구남발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을 것으로 보인다.
8. 피해자가 아닌 자도 시정권고를 신청할 수 있도록 함
현행 시정권고는 자체심의를 통해 실정법상 문제가 되는 보도에 한해 이뤄졌으나, 향후 피해자는 물론 제3자도 특정보도에 대해 시정을 요구할 수 있어 이들이 시정요구 해 올 경우 심의기준의 구체성이 확보되지 않는 한 기준위반여부를 가려내는 데 어려움이 따를 수도 있을 것으로 보인다.
참고문헌
강경근(2006), 언론의 자유와 신문관련법제, 한국언론법학회
언론중재위원회 민간언론피해상담센터 상담교육팀(2008), 언론보도피해 상담사례집, 언론중재위원회
양경승(1997), 언론중재제도의 운영과 과제, 언론중재
유일상(1998), 언론법제론, 박영사
전여옥(2005), 인터넷 뉴스 그린박스제 도입에 관한 공청회 : 언론중재및피해구제등에관한 법률 개정안 자료집, 대한민국국회
편집부(2009), 언론중재 및 피해구제 등에 관한 법률, 한국언론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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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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