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개인정보, 유해매체물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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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개인정보, 유해매체물표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의 배경

Ⅲ.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인터넷주소

Ⅳ.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청소년보호
1.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통신망을 통하여 유통되는 음란․폭력정보 등의 유해한 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한 시책을 마련하도록 하였다(제41조제1항)
2. 정보통신망상의 청소년유해정보로부터 청소년을 보호하기 위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인 정보를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제공하려는 자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라 청소년유해매체물임을 표시하도록 하였다
3. 최근 청소년 접속으로 사회문제화 되고 있는 성인 인터넷방송(웹캐스팅, Webcasting) 제공자에 대한 정보보관 의무를 부여하고, 보관의무자의 범위와 보관기간에 대해서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였다(제43조)

Ⅴ.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개인정보
1. 개인정보보호지침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2. 개인정보 수집시 고지사항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유해매체물표시
1. 규정요지
2. 제안사유

참고문헌

본문내용

따라 이를 정하였다.
2) 제안사유
이용자의 개인정보에 대한 자기결정권을 보장하기 위하여는 개인정보를 제공할 때, 이용자가 자신의 개인정보의 사용용도, 제3자에게 제공되는 경우 그 목적 및 제공되는 정보의 내용, 개인정보관리책임자의 성명연락처 등을 이용자가 알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필요하다.
이에 현행법(제16조제3항)과 개정법(제22조)은 개인정보관리책임자에 대한 사항, 개인정보의 수집이용목적, 이용자의 권리 및 행사방법 등을 고지 또는 명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그 밖에 개인정보 보호를 위하여 필요한 사항이 있을 경우에는 시행령에서 이를 정하도록 하고 있다.
이에 시행령개정안에서는 현행 시행령(제7조)을 그대로 유지하여 “정보통신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 및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거나 이용약관에 명시하도록 하였다(시행령개정안 제11조).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의 예로는 “성명, 주소, 전화번호, 주민등록번호”를 들수 있으며, 이를 고지하도록 하는 것은 서비스제공자가 수집하고자 하는 개인정보항목을 구체적으로 명시하지 않고 다량의 개인정보를 일괄 수집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함이다.
수집하는 개인정보의 보유기간 및 이용기간을 고지하도록 한 것은 개인정보를 필요이상으로 장기간 보유 및 이용하는 것을 방지하고 이용자 자신의 개인정보에 대한 삭제, 열람 및 정정요구권 행사의 실효성을 담보하기 위한 것이다.
Ⅵ.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정보통신망이용촉진및정보보호등에관한법률)과 유해매체물표시
1. 규정요지
제23조(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 ①법 제42조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이라 함은 다음 각호의 방법으로 표시하는 것을 말한다.
1. “19세 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
2. 당해 정보가 법 제41조제1항제1호의 규정에 의한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하여 청소년의 접근이 차단될 수 있는 기술적 방법으로 표시
②제1항 각호의 규정에 의한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정보통신부장관이 정보의 유형 등을 고려하여 고시한다.
<부칙> 제2조(다른 법령의 개정) ① ~ ⑤ (생 략)
⑥청소년보호법시행령중 다음과 같이 개정한다.
매체물의 종류에 따른 청소년유해표시방법(제14조 관련) 중 “4.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를 삭제한다.
개정법(제42조)에서 전기통신사업자의 전기통신역무를 이용하여 일반에게 공개를 목적으로 정보를 제공하는 자중 청소년보호법상의 청소년 유해매체물로 결정고시된 자에 대하여 대통령령이 정하는 표시방법에 따른 청소년 유해매체물 표시를 하도록 함에 따라 그 표시방법을 규정하였다.
2. 제안사유
현재 청소년 보호에 관한 일반법이라 할 수 있는 청소년보호법은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해 청소년의 접근을 차단하기 위하여 일정한 매체물에 대하여 청소년보호위원회가 청소년 유해매체물임을 고시하도록 하고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제공하거나 유통하려는 자에게 청소년유해표시 의무를 부여하고, 표시 시기 및 방법 등에 관하여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이중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문자정보인 청소년유해매체물의 표시방법에 관한 청소년보호법상의 규정이 그러한 정보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여 현실성이 없다는 문제점이 있다. 즉,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4조)에서는 “19세미만 이용불가“라는 표시문구를 프로그램을 시작하기 전에 ”이 프로그램은 19세미만 청소년이 이용해서는 안됩니다.“라는 자막표시를 하도록 하고 있으나, 인터넷PC통신700번 전화정보서비스 등 정보통신망의 각종 정보에 이를 적용하기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이에 따라 개정법 제42조는 청소년보호법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상의 이러한 문제점을 보완하여 정보통신망에서의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표시방법을 시행령에 위임하고 있으며,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 의무자 및 표시시기 등에 대하여는 청소년보호법을 따르도록 하였다.
시행령개정안은 표시방법에 관하여 두가지에 중점을 두었다. 첫째 청소년유해정보와 그밖의 정보를 외관상 쉽게 구분할 수 있도록 하였고, 둘째 이러한 청소년유해정보에 대한 청소년의 접근이 실질적으로 차단될 수 있도록 하였다. 이에 따라 “19세미만 이용불가”라는 취지의 내용을 누구나 쉽게 확인할 수 있도록 음성문자 또는 영상으로 표시하여, 학부모교사청소년 등 이용자가 시각 또는 청각으로 쉽게 확인할 수 있게 하였고(제1항제1호),
내용선별소프트웨어가 인식할 수 있도록 PICS(Platform for Internet Content Selection) 등 기술적 방법에 의한 표시를 하도록 함으로써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에게 부적절한 정보에 대해서는 내용선별소프트웨어를 이용하여 청소년 접속을 제한할 수 있도록 하였다(제1항제2호).
아울러, 표시의 형태, 모양, 크기 등 구체적인 표시방법은 인터넷PC통신700번 전화정보서비스 등 정보의 유형별로 정하도록 정통부장관이 고시로 위임하였는데(제2항), 향후 고시의 초안이 마련되면 이에 대한 별도의 공청회 및 의견수렴 절차를 거쳐 최종 확정될 것이다.
또한, 부칙 제2조에 청소년보호법시행령 중 전기통신을 통한 음성정보영상정보 및 문자정보의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에 관한 해당내용을 삭제하는 것으로 규정하였는데, 이는 청소년보호법시행령(제14조)이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방법을 다른 법령에서 규정하고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르도록 하고 있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나봉하, 정보통신망이용촉진등에관한법률 개정배경과 주요내용, 법무부, 2000
라봉하, 개인정보 보호 강화 :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개정 추진, KDI경제정보센터, 2000
박광,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과 기업의 대책, 삼성그룹, 2008
서경원, 개정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안내, 방송통신심위원회, 2007
이종성, 인터넷 출현과 개인정보보호를 위한 법률적 고찰 : 정보통신망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연세대학교, 2002
오병철,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등에 관한 법률의 의의와 문제점, 한남대학교 과학기술법연구원, 19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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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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