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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특허침해소송, 특허침해소송 배상, 대리제도, 직접침해, 이용저촉관계]특허침해소송의 실태, 특허침해소송의 배상,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제도, 특허침해소송과 직접침해,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특허침해소송의 실태

Ⅲ. 특허침해소송의 배상
1. 손해배상(Damages)
1) 손해배상액의 산정
2) 특허관련 제품에 대한 보상
3) 특허표시(Notice of Patent, 287조)
4) 변호사 비용(제285조)
5) 3배의 손해배상(제284조)
2. 금지명령(Injunction)
3. 사전금지명령(Preliminary Injunction)

Ⅳ. 특허침해소송의 대리제도
1. 관련사실
2. 개선방향의 검토기준
3.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는 조속 시행 필요
4. 변리사의 공동소송대리의 당위성

Ⅴ. 특허침해소송과 직접침해
1. 직접침해 판단의 일반적인 기준
1) 특허청구범위가 침해판단의 기준
2) 균등론(Doctrine of Equivalents)
3) 금반언원칙(Doctrine of File Wrapper Estoppel)
2. 공지의 구성요소를 조합한 특허(Combination Patent)의 제조
1) 조합특허
2) 침해판단
3. 수리(Repair)와 재구성(Reconstruction)
1) 구매자의 권리
2) 재구성과 침해
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2. 규정의 성격
1) 예외규정설
2) 당연규정설
3. 규정의 취지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그 제품의 구매자는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그것을 수리할 수 있는 권리를 갖는다.
2) 재구성과 침해
제품의 수명연장을 위하여 그것을 수리하는 정도가 너무 지나쳐서 그 제품의 재구성으로 여겨져 그 행위가 특허제품을 만든 것으로 판단되면 침해가 된다.
4. 판매(Sale) 및 재판매(Resale)
판매는 일반적으로 제품이 만들어진 이후의 행위이므로 당연히 직접침해에 해당된다. 그러나 특허권자가 특허된 제품을 만들어 일단 판매한 경우는 특허권자는 그 제품의 재판매를 제한할 권리가 없다. 최초의 구매자는 그 구매품을 사용할 권리뿐만 아니라 재판매할 권리도 동시에 갖고 있다고 하겠다.
Ⅵ. 특허침해소송과 이용저촉관계
1. 관련규정
1) 특허법 제98조(타인의 특허발명등과의 관계)
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이용하거나 특허권이 그 특허발명의 특허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되는 경우에는 그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 또는 의장권자의 동의를 얻지 아니하거나 제138조제1항의 규정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자기의 특허발명을 업으로서 실시할 수 없다.
2) 특허법 제138조(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
①특허권자전용실시권자 또는 통상실시권자는 당해 특허발명이 제98조의 규정에 해당되어 실시의 허락을 받고자 하는 경우에 그 타인이 정당한 이유없이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그 타인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②제1항의 규정에 의한 청구가 있는 경우에는 그 특허발명이 그 특허발명의 출원일전에 출원된 타인의 특허발명 또는 등록실용신안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것이 아니면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하여서는 아니된다.
③제1항의 심판에 의하여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가 그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는 자의 특허발명의 실시를 필요로 하는 경우에 그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자가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의 허락을 받을 수 없는 때에는 통상실시권의 허여를 받아 실시하고자 하는 특허발명의 범위안에서 통상실시권 허여의 심판을 청구할 수 있다.
④제1항 및 제3항의 규정에 의한 통상실시권자는 특허권자실용신안권자의장권자 또는 그 전용실시권자에 대하여 대가를 지급하여야 한다. 다만, 자기가 책임질 수 없는 사유에 의하여 지급할 수 없는 때에는 그 대가를 공탁하여야 한다.
⑤제4항의 통상실시권자는 그 대가를 지급하지 아니하거나 공탁을 하지 아니하면 그 특허발명등록실용신안 또는 등록의장이나 이와 유사한 의장을 실시할 수 없다.
2. 규정의 성격
1) 예외규정설
o 특허권을 독점배타권(전용권)으로 보아 스스로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적극적 효력과 타인이 그 특허발명을 실시하는 것을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권의 적극적 효력을 제한하는 례외규정이라고 해석
- 자기발명을 실시하는 것은 특허권자의 권리로서 타인의 특허권을 침해하는 것은 아니나, 이렇게 보는 경우 선행발명의 특허권과 후원의 이용발명의 특허권이 필연적으로 충돌하게 되므로 선원우위의 원칙에 따라 특허법 제98조를 규정함
2) 당연규정설
o 특허권을 배타권으로 보아 타인의 실시를 배제하는 소극적 효력만을 가진다고 보는 입장에서는 특허법 제98조는 당연한 법리를 확인한 것에 불과한 당연규정이라고 해석
- 특허법 제98조는 제138조와의 관계에서 통상실시권의 설정요건을 규정하였다는 점에 의의가 있다고 봄
3. 규정의 취지
o 특허법 제98조는 특허가 부여된 발명이라도 타인의 특허발명, 등록실용신안, 등록의장을 이용하는 것이거나 특허권이 타인의 의장권과 저촉하는 때에는 그 타인으로부터 실시허락을 받아야만 그 특허발명을 실시할 수 있는 것으로 규정하고 있음
- 예컨대, A가 합금 X를 생산하는 기계를 발명하여 특허를 받고 그후에 B가 그 기계에 의하여 합금 Y를 생산하는 방법을 발명하여 특허를 받아도 B는 합금 Y를를 생산하기 위하여 A의 특허가 있는 기계를 자유로이 사용할 수는 없으며, B가 자기의 특허발명을 실시하기 위하여는 A로부터 그 기계를 사용하는 것에 관한 실시허락을 얻어야만 함
- 이것은 특허발명과 등록의장과의 관계에도 동일함 (단 의장에 있어서는 이용하는 경우 뿐만 아니라 권리가 상호저촉하는 경우도 있음)
- 특허권과 특허권 또는 특허권과 실용신안권에 있어서는 상호저촉하는 경우는 거절되는 것으로 되고 과오에 의하여 특허 또는 등록된 경우에도 무효로 되는 이유가 되나 특허권과 의장권은 성질이 다른 것을 권리의 객체로 하고 있어서 저촉하는 내용의 것에 대해서도 각각 권리를 부여하고, 다만 그 실시에 있어서는 후에 출원한 자에 대하여 제약을 가하는 것으로 하고 있음
o 특허법 제138조는 이용발명자는 선행발명자가 정당한 이유없이 실시를 허락하지 아니하거나 실시허락을 받을 수 없을 때에는 자기의 특허발명의 실시에 필요한 범위내에서 통상실시권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고, 이러한 이용발명이 선행발명에 비하여 상당한 기술상의 진보를 가져오는 가치있는 발명인 경우에는 실시대가의 지급을 조건으로 강제실시권으로서 통상실시권을 취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
- 이는 기술의 진보 및 산업발달은 도모한다는 특허제도의 근본취지와 특허된 이용발명의 실시를 확보할 필요성에서 허용
- 이용발명의 경우 통상실시권을 허여한 자인 선행발명의 권리자가 통상실시권을 허여받은 후 후권리자의 특허발명에 대하여 통상실시권 허여심판을 청구할 수 있음
참고문헌
김원준 / 특허침해소송에 있어서 Business Model 특허보호 방안에 관한 연구, 전남대학교 법학연구소, 2011
강흠정 / 특허침해소송의 재심에 대한 연구, 한국지식재산연구원, 2011
문용호 / 특허침해소송의 유형과 재판실무, 대한변호사협회, 2009
이승우 / 특허침해소송에서의 변리사의 소송대리권 인정여부, 한국헌법학회, 2010
이장호 / 특허소송과 특허침해소송의 일괄처리방안에 관한 연구, 특허법원, 1999
차상육 / 특허침해소송과 권리남용항변, 한국정보법학회, 20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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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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