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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가보안법, 국가보안법 의미, 국가보안법 제정, 국가보안법 운용]국가보안법의 의미, 국가보안법의 제정, 국가보안법의 역사, 국가보안법의 운용,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의미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Ⅳ. 국가보안법의 역사
1. 1, 2차 개정
2. 3차 개정
3. 5.16 이후 반공법과 국가보안법
4. 5공시대의 국가보안법
5. 6공화국 이후의 국가보안법

Ⅴ. 국가보안법의 운용
1. 6.25 이전까지(1, 2차개정)
1) 최고 법정형의 사형제 도입
2) 단심제
3) 보도구금과 보도소 설치
2. 6.25전쟁 기간중의 국가보안법
3. 6.25전쟁 이후부터 4.19 이전까지의 시기

Ⅵ. 국가보안법의 폐지찬성

Ⅶ. 국가보안법의 폐지반대

Ⅷ. 결론 및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폐기하거나 손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내일이라도 당장 원점으로 환원 할 수 있는 「의지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 안보의 본질적 위협요소인 법, 제도, 군사력 등 「능력의 변화」는 추호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국가보안법은 남북교류와 협력, 평화통일을 가로막는 장애물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과 남북교류협력법이 서로 상충되고 평화통일의 장애물이 된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이는 두 법의 입법목적과 적용대상이 서로 다르다는 점에서 합리적인 주장이라고 할 수 없다.
1990. 8. 1 제정된 남북교류협력법 제 3조에는 남북한 교류 및 협력을 위하여 정당하게 왕래하는 것은 「다른 법률에 우선하여 적용」하도록 되어 있고, 국가보안법은 91. 5. 31 개정되면서 「국가의 안전을 위태롭게 하는 반 국가활동」으로 목적과 적용대상을 분명히 함으로써, 반국가 활동을 하는 범법자 외에는 선량한 일반국민들에게는 하등의 문제가 없는 법이다. 그 실례로 국가보안법이 엄존하고 있는 현실에서도 남북정상회담을 비롯한 각종회담, 사회단체의 교류 및 교환방문, 이산가족 상봉, 정부 또는 민간차원의 대북지원, 민간기업의 사업촉진 등 인적 물적 교류가 아무런 장애 없이 순조롭게 진행되고 있다.
이는 국가보안법이 남북교류협력과 평화통일을 저해하지 않는다는 실증을 보여주고 있다.
국가보안법은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다. 개폐론자들은 국가보안법이, 국민의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제약함으로서 인권 등 국민의 기본권이 침해되고, 민주정치 발전을 방해해 왔으며, 정권안보를 위해 오남용된 악법인양 일방적으로 왜곡하고 있지만 이는 일부분의 過를 가지고 그동안의 혁혁한 功을 무시하려는 과장된 억지이다.
과거 국가보안법을 운영하면서 지나친 오남용 사례가 있었던 것도 사실이나, 오남용 소지가 있는 문제의 조항은 91년도에 개정하여 인권침해를 최대한 억제하는 방향으로 개선하였다.
대한민국의 자유민주적 기본질서를 파괴하고 국가안보의 기반을 위태롭게하는 개인의 자유가, 선량한 4,700만 국민의 자유와 인권에 우선할 수 없으며 더욱이 국가안보에 우선할 수 없다.
따라서 국가보안법은 선량한 국민의 인권을 탄압하는 악법이 아니며, 오로지 반국가사범의 활동을 차단하기 위한 체제 수호법이다.
지금은 국가안보체제를 더욱 굳건히 할 때이지 국가보안법 개정을 논할 때가 아니다.
남북관계는 전쟁이 끝나지 않은 휴전상태이며, 종전이나 평화상태가 아니다.
이러한 상황에서 우리가 서둘러 국가보안법을 개정 또는 폐기한다는 것은 우리 스스로가 무장을 해제하는 우(愚)를 범하게 되는 것이다.
지금 이 시점에서 국가보안법을 개정한다고 무슨 국가이익이 있겠는가?
만약 국가보안법이 폐지된다면, (1) 서울 하늘에 인공기가 나부끼고 김정일을 통일 대통령으로 추대하겠다고 설쳐대도 (2) 북한을 찬양하며 주체사상에 심취하여 연방제 통일을 앞장서 주장해도 (3) 간첩이 무리를 지어 자유민주주의 체제를 부정하고 사회주의를 제창하는 등 반국가활동을 마음놓고 전개해도 처벌 할 수 없게 된다.
이렇게 되면 우리사회는 건국초기와 같은 공산주의자들과 친북 좌익세력이 판을 치는 사회혼란이 극에 달하여 결국엔 우리의 자유민주주의 체제와 대한민국이 위태롭게 될 것이다.
안보에는 시행착오가 있을 수 없다.
경제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가난해지지만, 안보정책이 실패하면 나라가 망한다는 사실을 깊이 되새겨 보아야 할 때이다.
Ⅷ. 결론 및 시사점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5개 항의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이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의 고위당국자들간의 대화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세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여러 굵직굵직한 합의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나 경의선철도 연결 등 합의사항들은 이미 이행·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북 간에 화해가 완결되지 않았으며 적대적 긴장이 잠복해있음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및 남측 내부 상황이 1948년 국보법이 애초에 전제로 한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평화공존’이 남북이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었고, 국보법 제정시와 같은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무장지하세력은 남한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보법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이 논의가 되었기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탈냉전과 탈권위주의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한다면, 평화공존과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 우리에게 통일은 멀어질 것이며, 시민의 사상과 활동의 표현을 ‘이적’으로 치부하는 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내란, 폭동 등의 행위와 이를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 등은 기존의 형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자면 과연 국보법이 설 자리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문헌
김순태(1990), 국가보안법의 기능과 본질, 상명대학교
김도협(2007), 헌법재판소의 국가보안법 관련 결정에 관한 소고, 한국헌법학회
국가인권위원회(2004), 국가인원위원회국가보안법, 쟁점과 대안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외 1명(2001), 국가보안법 개정 찬반토론회, 독도지키는사람과단체
손동권(2006), 사상범에 대한 형사실체법의 정비방안 :국가보안법의 존폐론을 중심으로, 한국비교형사법학회
이대영(2010), 정책변동 요인에 관한 연구 : 국가보안법 개정과정을 중심으로, 경희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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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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