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개정내용, 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신문법,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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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개정내용, 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신문법,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 개요

Ⅱ.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필요성

Ⅲ.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정내용

Ⅳ. 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정간법)과 신문법
1. 소유지분 관련
2. 편집권독립 관련

Ⅴ.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개선방안
1. 종합적 평가
2. 규정의 “내용상”의 개선점
3. 규정의 “형식상”의 개선점
1) 단연코 언론중재위원회에 관한 규정들을 방송․정간물을 통합하여 하나로 묶고, 나아가 이를 하나의 단일법으로 규정해야 할 것이다
2) 개정안에 있어서 “규정의 순서 내지는 위치”에 관한 몇 가지의 문제점이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재신청의 조항에는 그 신청기간을 규정함에 근본취지가 있는 것이라고 보여지고, 오히려 중재위원회의 중재대상이 어떠한 권리인지에 관한 규정은, “중재위원회의 임무 내지는 위상”을 선언적으로 최초로 규정하는 조항인 제28조에서 규정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즉 제28조 제1항을 “정기간행물의 보도로 인한 반론보도청구, 정정보도청구, 손해배상청구의 분쟁을 중재하고, 정기간행물의 게재 내용에 대한 침해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언론중재위원회를 둔다”고 수정하여 규정하는 것이 타당할 것으로 여겨진다.
Ⅵ. 정간법(정기간행물등록등에관한법률)의 평가
정간법 개정운동을 그 지속적인 전개와 효율성에 의문이 들만큼 힘든 운동이다. 첫째로 정간법 개정 내용은 상당히 전문적 성격을 띤 것으로 대중적 관심을 끄는 데 상당한 전략과 기술이 필요하다. 둘째 언론개혁운동 세력의 규모와 역량에 비추어볼 때 현실적으로 정간법 개정운동을 대중운동 차원으로 끌어올리고 시간과 노력의 상당 부분을 투여하여 지속적으로 전개하기가 힘든 측면이 있다. 셋째 정간법 개정운동은 입법기관인 국회의원을 압박하고 또 이해 당사자인 언론인을 결집시켜 나가는 것이 무엇보다도 필요하다고 본다.
지금 정간법 개정안이 제시하고 있는 개혁의 목표는 상당히 높은 수준이다. 다른 말로 표현하자면 일부 내용은 비현실적인 것으로 지적받거나 혹은 법의 테두리 내에서 실현되기 힘든 내용도 있다는 말이다. 그래서 보다 현실적이고 합리적인 방안으로 ‘후퇴’할 필요도 있다는 지적도 제기되고 있다. 정간법 개정운동을 전개하면서 명분상의 목표만을 집착하기 보다는 그것이 가져올 실익은 무엇이고 부작용은 없는지를 면밀히 검토하고 효율성 있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가 있다.
현업 언론인과 언론운동 시민단체가 함께 정간법 개정운동의 주체가 되어야 한다. 일차적으로 현업 언론인이 언론개혁과 정간법 개정에 나서지 않는 한 시민단체와 국민 대중의 정간법 개정운동은 궁극적으로 누구와 무엇을 위한 것인지의 목적성을 잃어버릴 수밖에 없다. 현업 언론인이 정간법 개정운동의 전면에 나서야만 대중에게 그 필요성과 정당성을 선전하고 인식시켜 줄 수 있는 것이다.
노정권 출범시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에 대해 논란이 많았다. 최근 언론과의 타협은 절대 없음을 밝히고 있으며, 언론정책과 관련하여 정부가 행사할 수 있는 권한 범위를 확실히 하고 있다. 더 이상 정부의 언론개혁 의지를 의심하거나 검증할 필요는 없다고 본다. 정간법 개정을 포함한 언론개혁운동 추진의 공은 이제 언론인과 시민세력에게 넘어왔다. 언론노조와 시민단체가 정간법 개정을 포함한 언론개혁운동을 추동해야 한다.
정간법 개정 운동의 주도권을 끌고 나갈 수 있는 강력한 연대조직이 반드시 필요하다. 언론노조나 언론운동 시민단체가 개별적으로 정간법 개정운동을 이끌고 가는 것은 현실적으로 불가능하다. 정간법 개정운동이 정쟁의 소용돌이에 빠져 동력을 잃어버렸다고 하나 이에 앞서 연대조직으로서의 중심과 동력을 상실한 상태가 더 큰 문제였다.
현업 언론인과 시민단체, 언론학자 등을 중심으로 정간법 개정을 공론화하는 사업과 행사들이 조직적으로 전개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독일의 경우 편집규약 법제화 운동은 그 전개과정에서 시사하는 점이 많다. 정부와 언론인과 학자들이 공동으로 편집규약 법제화에 나섰다는 점이다. 정부 차원에서는 편집규약의 법제화 검토가 있었으며. 언론사 내부에서는 기자 중심으로 편집규약운동이 함께 전개되었다. 이와 동시에 학문적으로는 ‘내적 언론자유(Innere pressefreiheit)’ 이론이 발전되었다. 물론 결과적으로 기자들의 편집규약 운동은 발행인 측의 강력한 반대로 법제화에 이르지 못했지만 개별 신문사 내에서 발행인과 기자 집단간에 편집 독립성을 존중하기 위한 ‘편집규약(Redaktionsstatuten)’을 체결하는 수준에서 결실을 보았다.
정간법 개정의 내용은 국민 대중들에게 보다 단순하고 정서적으로 접근되고 설득되어야 한다. 특히 핵심적인 소유지분 제한과 편집권 보호장치는 언론사주 비리와 편집권 간섭, 그리고 언론사 경영상의 문제점들을 발굴하고 폭로함으로써 국민 대중의 공분을 일으키는 것이 효율적이라고 할 수 있다.
과거 홍석현 사장의 탈세 구속은 언론사주 개인의 탈세비리에서 출발하여 신문기업의 투명성 문제와 사주의 언론지배구조의 단면을 드러내는 방향으로 진행됐다. ‘사장님 힘 내세요’라는 유행어를 만들어낼만큼 언론사주의 비리 문제를 대중 앞에 극적으로 드러낼 수 있었다. 국민들에게 언론사주의 소유지분 문제까지 설득시킬 수 있는 중요한 사건이었다. 동시에 언론사 세무조사는 신문기업의 건전성 및 투명성 결여를 국민들에게 잘 보여준 사건이었다.
정간법 개정은 입법부의 동의가 반드시 필요한 만큼 현업 언론계와 시민단체가 국회 문화관광위원회 소속 의원을 포함한 국회의원들에 대해 적극적이고 지속적인 설득 작업에 나서야 한다. 그리고 총선을 포함하여 선거 국면에서는 후보자를 대상으로 정간법 개정에 대한 서명을 받고 이를 공표하는 등 정치적으로 압박할 필요도 있다.
향후 정간법 개정운동의 로드맵을 마련하여 조직적익 체계적으로 추진할 필요가 있다. 첫째, 언론개혁운동의 연대조직인 언개연을 새롭게 복구해야 할 것이다. 둘째 심재권의원이 대표발의한 정간법 개정안을 금년 정기국회 통과를 촉구할 수 있도록 각종 사업과 행사를 전개해야 할 것이다. 셋째, 정간법 개정안의 페기 이후 2004년 총선 후보자를 대상으로 새로운 정간법 개정 서약 운동을 전개할 필요가 있다. 넷째, 총선 이후 새로운 정간법 개정안의 의원발의 내지 시민단체 입법청원을 추진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국회언론발전연구회(2003) - 정간법 개정 어떻게 할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김주언(2001) - 정간법 개정과 언발위 설치가 관건 : 언론개혁, 한국언론진흥재단
문화체육관광부(2010) - 미디어간행물 등록업무편람
문재완(2003) - 언론의 공공성 강화를 위한 정간법 개정에 대한 비판적 고찰, 한국언론법학회
박형상(2001) - 정간법 개정에 관한 법률적 쟁점들, 21세기언론연구소
양삼승(2003) - 정간법 개정안과 중재제도의 개선, 언론중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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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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