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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산업안전보건, 산업안전보건 개념, 산업안전보건 하향평준화, 산업안전보건 사례]산업안전보건의 개념, 산업안전보건의 하향평준화,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과 대안,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산업안전보건의 개념

Ⅲ. 산업안전보건의 하향평준화

Ⅳ. 산업안전보건의 사례
1. 예방, 괸리의 기본 방향
2. 인간공학적 프로그램의 구성 요인
3. 직무 분석
4. 작업환경 개선
5. 교육과 훈련
6. 의료진의 역할과 의료적 관리
7. 노동자의 재배치
8. 인간공학의 감사
9. 일반적 사항

Ⅴ. 산업안전보건의 문제점과 대안
1. 문제점
1) 작업조건이 열악하다
2) 사업주의 영세성으로 보건관리가 어렵다
3) 고용구조가 임시, 비정규적이여서 보건관리의 어려움이 있다
2. 대안
1) 8시간 노동의 안정적 정착이 필요하다
2) 원청의 주도하에 보건관리가 시행되어야 한다
3)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4) 노동조합의 역할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 사실상 삭감하게 된다. 결국 보건관리가 되지 않는다.
3) 행정관청의 책임 있는 지도, 감독이 필요하다
ㅇ 산업안전보건법은 정규직, 비정규직 노동자 모두 적용하고 있으나 현실은 상시 고용직 노동자를 중심으로 적용되고 있다. 그러므로 비정규직 노동자에 대한 보건관리를 위해서는 별도의 제도를 만들어 실시되어야 한다.
ㅇ 최소한 현행법에 정해진 대로만이라도 시행되도록 철저한 감시, 감독이 필요하다.
ㅇ 각 지방 노동부 관서에서 관할지역의 비정규직 근로자 취업실태를 파악해야 한다.
ㅇ 각 지방 노동부 관서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건관리 문제를 신고하는 민원창구 혹은 신고소를 개설해야 한다.
ㅇ 각 지역노조(건설, 금속)와 민주노총 및 한국노총의 각 지역본부와 노동부가 공동 운영하는 보건관리 지도소를 개설해야 한다.
ㅇ 홍보는 각 지역 언론매체를 이용한다.
4) 노동조합의 역할
전일노협, 건설연맹, 금속연맹, 혹은 민주노총 각 지역조직에 비정규직 근로자의 보건관리 대책위를 구성, 이를 중심으로 활동을 조직한다.
Ⅵ. 산업안전보건의 전망
최근 노동계는 IMF 외환위기 사태 이후 신자유주의 등장에 따른 기업구조조정과 그로 인한 생산현장의 작업강도 강화로 근로자의 건강권이 심각하게 침해당하고 있다며 이에 대한 대응투쟁을 강화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최근까지 노동계는 근골격계질환 집단요양투쟁과 심각성에 대한 사회적 공론화를 유도하여 ‘근골격계질환 사업주 예방의무’가 법제화되었다 이와 같은 상황에서경영계는 노조의 집단산재투쟁으로 인한 생산력 손실, 기업이미지 저하, 산재보험료의 증가 등 직간접적인 경제적 손실로 많은 어려움을 겪고 있다.
그 동안 노동계는 산업안전보건문제를 근로자의 건강권보호와 쾌적한 작업환경구축이라는 기본목표와는 다르게 임단협 과정에서 유리한 위치를 선점하거나, 조합원의 이완된 분위기를 결집시키기 위한 수단으로 이용하고 있다. 또한 산업안전보건문제가 회사의 고소, 고발에 대한 맞바꾸기 카드로 이용되거나, 일상시기에는 현안문제 해결의 도구로 사용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행태는 계속될 것으로 예상된다.
특히, 노동계는 안전보건 영역은 사용자의 관계에서 법적 도덕적 사회적 정당성의 우위에 서있는 영역으로 인식하고, 노동계의 조직과 투쟁력 강화에 중대한 역할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러한 차원에서 민주노총은 지금까지 투쟁의 중심이었던 금속과 화학 건설 등 제조업과 노조산하 산업안전보건 담당자, 그리고 재해근로자 중심의 활동에서 탈피하여 산업안전보건문제를 전체 조직의 실천과제로 설정하고 업종과 영역별 사업을 확장해 나갈 계획을 밝히고 있다. 노동계의 산업안전보건투쟁의 핵심목표는 산업안전보건을 촉매로 구조조정 저지와 노동강도 완화에 있다. 구체적으로 이상의 목표 해결을 위해 민주노총은 중앙집행위원회 결정을 통해 ‘민주노총 노동안전보건위원회’의 구성과 가맹산하조직 ‘노동안전보건위원회 구성’에 돌입해 있다.
상급노동단체의 조직강화와 더불어 개별사업장 현장에도 최근 문제시되고 있는 근골격계 및 과로사, 뇌심혈관계 직업병 예방에 대한 노조의 요구가 한층 세분화 조직화될 것으로 예상되며, 이러한 업무관련성 질환을 관리하기 위한 경영계측의 노력을 현장통제라는 개념으로 인식하며 이에 대한 투쟁을 강화할 것으로 보인다. 작업현장에서의 노동계의 구체적인 작업환경 개선 및 노동강도 완화요구는 산업안전보건이외의 투쟁력이 약화되고 있는 노동계의 현장 조직력과 투쟁력을 복원하려는 의도를 가지고 있다.
이와 함께 노동계는 산재사망 중대재해 대응 투쟁지침을 마련하여 재발방지 대책을 요구하고 있으며, 현장에서 발생하는 모든 재해에 대한 노동조합의 참여를 강화하여 안전사고, 직업병발생 등의 산업재해 발생이 예상되거나 발생하였을 경우에는 즉시 작업을 중지시키고, 노사가 심의의결한 안전보건 조치를 취하지 아니하고는 작업을 재개될 수 없도록 하는 등 그 동안의 요구사항을 지속적으로 제기할 것으로 보인다. 또한 최근 비정규직 문제가 사회적으로 이슈화 되어가고 있는 가운데 비정규직 노동자 및 하청근로자의 건강권 보호에 대한 문제도 지속적으로 제기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노조의 모든 요구사항은 임단협과 연계하여 지속적, 조직적으로 전개될 것으로 보인다.
한편 산재보험제도와 관련하여 노동계는 산재에 대한 입증책임, 사전승인제도, 협소한 인정기준 등 인정절차에 관한 문제제기와 업무상 질병자에 대한 충분한 소득보장과 생활보장 등을 요구하고 있다. 이러한 노동계의 요구가 압축된 것이 산재보험 선보장후 평가 체계의 도입이다. 산재보험 선보장후평가제도란 근로자가 업무상 재해와 질병이 발생한 시점부터 요양급여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사전승인제도를 철폐하고, 산재보험 급여제공 체계와 관리운영 체계를 전면 개정하는 것을 말한다.
구체적으로 노동자가 진료를 의뢰하면, 산재요양기관 또는 의사는 산재보험 또는 건강보험의 급여 제공을 위한 평가도구에 기초하여 산재요양급여(현물급여, 진료행위)를 제공하고, 그 사실을 24시간 이내에 신고하는 것을 내용으로 하고 있다. 이에 따라 자문의제도와 직업병 인정기준은 폐기하고 주치의 판단을 위한 객관적이면서 포괄적인 작업관련성 평가기준 개발을 요구하고 있다. 노동계의 선보장후평가제도 요구는 산재보험 적용기준인 업무관련성 평가를 유명무실하게 만들뿐 아니라 산재보험의 근본취지에 전면 배치되는 것이다. 이 밖에 노동계에서는 근골격계 직업병 인정기준 폐기와 산재보험 공공성 강화, 산재자 추가급여 축소 반대 등에 역량을 강화할 것으로 예상된다.
참고문헌
▷ 나민오(2010), 산업안전보건법의 체계와 입법방향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노동문제연구소
▷ 이달휴(2011), 산업안전보건법에서의 건강검진, 한국비교노동법학회
▷ 조흠학 외 1명(2011), 행정법으로의 산업안전보건법에 관한 법률적 의미, 강원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 조흠학 외 1명(2011), 산업안전보건법의 제정에 관한 역사적 의미에 관한 연구, 경북대학교 법학연구원
▷ 전형배(2010), 기업의 사회적 책임과 산업안전보건, 법조협회
▷ 한국산업안전공단(2007), 안전보건관리자를 위한 산업안전보건 용어사전, 한국산업안전보건공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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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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