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 직업안정법]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기업연금법, 일본의 주세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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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 직업안정법]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일본의 도시계획법,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기업연금법, 일본의 주세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Ⅱ. 일본의 노동안전위생법
1. 노동안전위생법 시행령(昭47정령제318호, 총리령)
2. 노동안전위생규칙(昭47 노동부령제32호, 부령)
3. 유기용제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6호, 부령)
4. 납중독 예방규칙(昭47노동부령제37호, 부령)
5. 특정화학물질 등 장해예방규칙(昭37노동부령제39호, 부령)
6. 고기압 작업안전위생규칙(昭47노동부령제40호, 부령)
7. 전리방사선 장해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1호, 부령)
8. 산소결핍증 등 방지규칙(昭47노동부령제42호, 부령)
9. 사무실 위생기준 규칙(昭47노동부령제43호, 부령)
10. 분진장애 방지규칙(昭54노동부령제18호, 부령)
11. 작업환경측정기준(昭51노동부고시제46호, 고시)
12. 작업환경평가기준(昭63노동부고시제79호, 고시)
13. 작업환경측정법(昭50법률제28호, 법률)
14. 작업환경측정법 시행령(昭50정령제244호, 총리령)
15. 작업환경측정법 시행규칙(昭50노동성령제20호, 부령)
16. 진폐법(昭35법률제30호, 법률)
17. 진폐법시행규칙(昭35노동성령제6호, 부령)

Ⅲ. 일본의 육아개호휴업법
1. 육아휴업제도
2. 개호휴업제도
3. 심야 잔업의 제한
4. 근무시간 단축 등의 처치

Ⅳ. 일본의 도시계획법
1. 도시계획법의 내용
2. 도시계획법의 보급운동
3. 특별도시계획법

Ⅴ. 일본의 회사법제현대화법(신회사법)
1. 기존의 방어수단의 한계
2. 방어수단 활용가능제도
1) 신주예약권제도
2) 종류주식

Ⅵ.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Ⅶ. 일본의 기업연금법
1. 초기의 기업연금
2. 적격퇴직연금제도의 창설
3. 후생연금기금제도의 창설
4. 기업연금에 대한 노동조합의 태도

Ⅷ. 일본의 주세법
1. 내국민대우의 원칙에 대하여
1) GATT 제3조 제1항
2) GATT 제3조 제2항
3) 내국민 대우의 원칙의 의의
2. 당사국들의 주장
1) EC
2) 캐나다
3) 미국
4) 일본
3. 일본주세부과의 위법성 여부에 대하여
1) GATT 제3조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GATT 제3조2항1문)
3) 제3조 제2항 2문

참고문헌

본문내용

널은 이전의 동일한 이슈에서 이미 다루었듯이 제3조의 주요목적 중 하나는 WTO는 회원국들이 국내법들을 통해서 제2조하의 행위들을 방해하지 못하도록 보장하기 위한 것이었다. 패널은 이러한 이슈를 다루어서 채택되었던 패널보고서가 언급했던 것을 주목했다.
2) 동종물품인지에 대해서(GATT 제3조2항1문)
① EC의 주장
EC는 물품의 물리적인 특성, 사용목적뿐만 아니라 소비자의 기호도 당해 물품이 동종물품인지를 판단함에 있어서 고려해야 할 범위에 들어간다고 했다.
이에 관해, 패널은 첫째, 물품이 동종이라는 것 둘째, 외국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이 국내 물품에 대해 부과되는 세금을 초과하여 부과되었다는 것에 대한 입증은 이를 주장하는 국가가 해야 한다고 했다.
② 미국의 주장
일본의 주세부과가 국내상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는지 다시 말해서 그러한 차별의 목적과 효과가 전체적으로 보아 국내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방향으로 적용되었는지도 검토해야만 한다고 하였다. 만일 차별적으로 부과되지 않았다면 동종물품으로도 취급받지 않을 것이다. 패널은 미국과 일본이 본질적으로 동일한 분석을 하면서 서로 반대되는 결론을 가져왔다고 지적했다. 일본은 그러한 법률, 즉 일본 주세법은 보호하려는 목적이나 효과가 없다고 했으며 반면에 미국은 동법이 그러한 목적이나 효과를 가지고 있다는 점에서 양 당사국의 주장은 구별된다고 결론을 내렸다.
③ 동종물품 확인 절차
패널은 동종물품이라는 용어는 GATT 규정 속에서 다양한 형태로 나타나고 또한 그의미도 일률적으로 해석되어져야 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종전의 패널과 작업반(working party)의 보고서들은 “동종물품”의 개념이 사례별로 해석되어져야 한다는데 완전히 일치했다. 패널은 “동종물품”이라고 해서 모든 면에서 동일할 필요는 없다고 했다. 그러나 제3조 제2항 제1문과 밀접하게 관련하여 해석해야 한다는 것이 패널의 입장이다.
동종물품인지 확인하기 위하여 세 가지의 분석법이 적용되었다. EC는 ‘2단계분석법‘, 미국은 ‘통합분석법‘, 일본은 ‘목적-효과 분석법‘을 주장하였으나 패널은 ‘사안별 분석법(case-by-case approach)‘ 을 이용하였다.
패널은 목적-효과 분석법이 ①GATT 제3조 제2항 제1문에 근거가 없고 동조 제1항에 근거를 두고 있으며 ②상대국의 법의 목적이나 효과를 파악하기가 어려울 뿐더러 이를 입증하기는 더욱 어렵다는 입증상의 문제를 들어 목적-효과 분석법의 적용을 거부했다. 그 대신 두 가지 물품이 동종인지 또는 직접적인 경쟁관게 있거나 대체가능성이 있는지는 개별 사안에 기초하여 기준을 정하는 사안별 분석법을 적용하였다. 그리고 문제된 두 가지 물품의 물리적 특성이 유사한지 당해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는 지를 고려하였고 특히 수입물품과 국내물품 사이의 비차별에 관한 협정 및 일반원칙인 GATT 제2조의 가치를 몰각시키지 않는데 제3조의 목적이 있다는 것을 유념하였다.
2단계 분석법이란 우선 제품의 물리적 특성, 최종 사용용도, 구성성분, 소비자의 기호 및 습관, 그리고 일반적으로 통일된 관세품목 분류기준 등을 고려하여 수입품과 국내상품이 동종물품인지를 판단하고 만일 그렇다면 2차적으로 수입품에 차별적인 불리한 세가 부과되었는지 결정하는 방법이자. 2단계 분석법에서는 수입품과 국내 상품이 동종물품인 것으로 결정되면 거의 GATT 제3조 제2항 제1문 위반으로 결론 내려진다.
3) 제3조 제2항 2문
①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한 물품
패널은 이 사건에 관련된 주류들이 모두 증류주라는 데 염두에 두었다. 즉 다음과 같은 요소들에 중점을 두었는데 1987년 패널보고서의 평결, 당해 물품들 사이의 대체탄력성 등 설득력있는 증거가 포함되어 있는 원고측의 연구 자료, 내국세에 의해 발생된 가격 왜곡을 고려하지 않기는 했지만 하여튼 당해 물품 사이의 대체 탄력성을 측정한 일본측의 조사자료, 마지막으로 위스키와 소주가 동일한 시장에서 경쟁관계에 있다는 것을 입증한 1989년 일본의 세제 개혁과 관련하여 원고가 제출한 증거가 그것들이다. 이 중 1987년 패널 보고서는 소주와 그 밖의 주류들이 제3조 제2항 제2문상 직접적인 경쟁관계에 있고 대체가능하가고 패널이 결정하는데 충분한 자료가 되었다.
②보호하려는 방향으로...
만일 직접적으로 경쟁적이거나 대채적인 물품이 유사한 정도의 세를 부담하고 있지 않고 그 이유가 국내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으로 밝혀지면 이는 국내물품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고 따라서 제3조 제2항 제2문을 위반한 것이다.
즉 수입 증류수와 국내 소주와의 경쟁관계를 회계적으로 “왜곡시키는” 것은 소주의 국내 생산을 보호하게 되는 충분한 근거가 된다고 평결한 1987년 패널보고서에 동의하였다. 그리고 패널은 “유사한 조세 부과”가 제3조 제2항 제2문 위반인지 여부를 결정하기 위한 적정한 기준을 검토했는데 이 사건에서는 특히 물품에 대한 리터당 세금, 알콜 1도당 세금, 종가세 과세 및 조세/가격 비율이 중요하다고 하였다.
물품에 대한 킬로 리터당 과세와 관련하여서는 이러한 과세는 유사성이 없다고 하였고 이와 같은 차이는 미미하다고 할 수 없다고 판정하였다. 알콜함유량에 따른 관세에 관해서도 이러한 과세가 유사성이 없으며 이와 같은 차이 역시 미미하다고는 할 수 없다고 판시하였다.
또한 패널은 당해 물품들이 유사할 정도로 과세되고 있지 않으며 소주에 대한 과세가 문제가 된 그 밖의 물품에 대한 그것보다 더 낮고 제3조 제2항 제2문하의 일본의 의무에 어긋나게 소주를 보호하려는 경향이 있다고 결론지었다.
참고문헌
ⅰ. 이왕호, 일본 노동법 개정 동향 및 쟁점사항(노동기준법, 노동자파견법,직업안정법), 한국노동연구원, 2003
ⅱ. 이병운, 일본 노동안전위생법의 개정 배경과 내용, 한국비교노동법학회, 2007
ⅲ. 이정, 최근 일본노동법제의 개혁방향, 한국경영자총협회, 2003
ⅳ. 오성근,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2005
ⅴ. 조은범, 일본, 회사법 현대화 개정, KOTRA, 2005
ⅵ. 최철호, 일본의 도시계획법제에 관한 연구, 한국토지법학회,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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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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