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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선거여론조사, 선거법개정]선거여론조사의 역사, 선거여론조사의 목적, 선거여론조사의 정치적 효과, 선거여론조사의 선거법개정,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선거여론조사의 영향, 선거여론조사의 시사점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선거여론조사의 역사

Ⅲ. 선거여론조사의 목적

Ⅳ. 선거여론조사의 정치적 효과

Ⅴ. 선거여론조사의 선거법개정

Ⅵ. 선거여론조사의 문제점
1. 후보 지지율에 대한 조사시점
2. 지지도에 대한 정의
3. 질문의 구성에 관한 문제
4. 표본추출의 문제
5. 최종 응답자 선정의 문제
6. 면접원의 문제
7. 조사주체와 조사기관의 문제

Ⅶ. 선거여론조사의 영향

Ⅷ. 선거여론조사의 시사점

참고문헌

본문내용

수 있도록 법의 개정이 필요하다고 본다. 여론조사 자체는 아무 죄가 없다. 여론조사를 담당하는 사람들이 문제이다. 여론조사를 다루는 사람들이 충분한 지식을 갖추고서 제대로 이용하고, 응답자들이 솔직하게 응해준다면 정확도는 매우 높아질 것이다.
따라서 현행 선거법에 규정되어 있는 출구조사의 300m 거리 제한 조항을 없애 자유로운 출구조사를 보장해 주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그래서 투표소 밖에 조사 응답실을 준비하여 그곳에서 응답자들이 직접 설문을 작성하여 함에 집어넣을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아울러 선거법에 출구조사 응답자의 익명성과 응답 내용에 대한 비밀성을 강화하는 조항이 추가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응답자들이 안심하고 솔직하게 응답할 수 있는 것이다.
이어서 두 번째 논쟁인 법정 선거운동 기간에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 금지에 관한 조항에 대해 논의해 보도록 하자. 현행 통합선거법 108조는 여론조사의 금지와 주의 사항(1-3항), 결과 발표시 밝혀야 할 정보(4항) 등에 관해 매우 구체적으로 명시하고 있다. 동조 1항에 따라 우리 언론은 대통령선거의 경우는 23일, 국회의원 선거와 지방선거는 17일 동안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지 못하고 있다. 다른 나라들에 비해 공표 금지 기간이 지나치게 길다. 그 동안 이 조항을 두고서 많은 논쟁이 있어 왔는데, 헌법재판소는 선거여론조사의 공표 금지가 언론 출판의 자유와 알권리 및 선거권을 침해하는 제도라는 사실을 인정하면서도, 여론조사가 갖는 부정적 기능과 국민의식수준, 선거문화 등의 현실이라는 비법률적인 요소를 근거로 내세워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가 합리적인 범위 내의 제한이라고 해석하였다.
그러나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규정은 언론의 자유를 침해하고 결과적으로 참여민주주의의 근간이 되는 국민의 알권리에 대한 본질적인 제한을 가하는 것이며, 적정한 참정권의 행사를 방해하는 위헌적 규정이라는 지적이 많다. 또한 현실적으로 여론조사 결과를 감추고 제한된 정보만을 공개함으로써 유권자들이 비합리적이고 왜곡된 요인에 의해 의사 결정을 할 위험성이 높다 하겠다.
아울러 수많은 뉴미디어와 인터넷 등을 통해 정보가 자유롭게 교류되는 상황에서 여론조사 정보의 유통을 기술적, 법적으로 막기가 불가능하다는 점 역시 심각하게 고려하지 않으면 안 된다. 설사 그것을 금지시킨다 하더라도 국내의 신문과 방송만을 대상으로 할 수 있을 뿐 외국의 언론매체와 인터넷 통신에 의한 공표는 막을 수 없다. 프랑스 의회선거에서 일어난 사건이 대표적인 예라 할 수 있다. 프랑스는 투표일 일주일 전부터 선거와 직접, 간접적으로 연관된 모든 종류의 여론조사 발표를 금지하고 있다. 그러나 당시 한 신문이 여론조사 발표 금지 규정을 어기고 선거일 2~3일 전에 여론조사 결과를 보도하여 정치적으로 큰 문제가 되었다. 이에 이 신문은 “여론조사 결과들이 인터넷에 널려 있다. 여론조사는 더 이상 비밀이 아니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것을 언론만이 모르는 것이다. 모든 사람이 다 알고 있는 사실을 보도하지 않을 이유가 없다”고 주장하였다. 결국 이 문제는 프랑스에서 선거일 전 여론조사 공표 금지에 대한 논쟁을 다시 한번 불러일으켰다.
현재 세계적으로 선거일 전 여론조사의 사전 공표를 금하고 있는 나라는 OECD 국가 중에서 우리나라를 비롯하여 프랑스, 이탈리아, 스위스, 포르투갈, 스페인 정도로 몇몇 국가에 지나지 않는다. 이에 반해 미국, 영국, 독일, 스웨덴, 노르웨이, 네덜란드, 오스트리아 등 대부분의 국가에서는 이러한 조항을 갖고 있지 않다.
캐나다 역시 투표 전날 정오부터 투표가 끝날 때까지 여론조사의 공표를 금지하였다. 그러나 신문사들이 대법원에 헌법 소원을 제기한 지 3년 만인 대법원이 여론조사 보도금지는 위헌이라고 판결함으로써 커다란 변화가 일어났다. 캐나다 대법원은 “여론조사의 보도금지는 캐나다 유권자에 대한 모독이며, 언론에 재갈을 물리는 것에 다름 아니다. 여론조사의 보도금지는 정보의 광고자가 아닌 보고자의 역할을 하는 언론이 정부에 의해 억압받을 수 있다는 것을 의미하는 것이다.”고 판결하였다. 이러한 판결은 캐나다 유권자는 어느 정도의 성숙함과 지적 능력을 가지고 있는 것으로 가정되어야 한다는 점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는 우리에게 시사하는 바가 크다 하겠다.
이제 우리나라 역시 정치 문화수준과 유권자들의 정치적 판단과 이성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 다시 말해 캐나다 대법원이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는 유권자의 성숙함과 지적 능력에 대한 모독이라고 판결한 점을 중시하고, 우리나라 헌법재판소가 10년 전에 여론조사의 공표 금지 이유로 내세운 국민들의 의식수준이 과거에 비해 크게 향상되었다는 점을 인정하지 않으면 안 된다. 또한 이는 국민의 알권리와 언론의 자유에 대한 중대한 침해가 될 수 있다는 점, 인터넷이 발달한 상황에서 인터넷에 올려지는 여론조사 결과를 현실적으로 통제할 수 없다는 점 역시 신중하게 고려되어야만 한다. 이러한 모든 것들을 종합적으로 고려해 본다면 앞으로 우리나라도 외국의 선진국처럼 선거 기간에도 여론조사를 자유롭게 실시하고 공표할 수 있도록 선거법을 개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본다.
만약 여론조사 결과의 공표에 따른 부정적인 측면을 두려워하여 당장에 이 조항을 폐지하는 것이 어렵다면 우선적으로 조사의 공표금지기간을 현행 17-23일에서 3-7일 정도로 단축시키고, 그에 따른 상태를 지켜본 다음 조사결과의 공표를 자유롭게 하는 단계적 방안도 좋은 차선책이 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박무익(2002), 선거여론조사의 역사와 의의, 한국조사연구학회
○ 양승찬(2007), 한국의 선거 여론조사와 그 보도에 대한 이슈 고찰, 한국언론학회
○ 이준웅(2011), 선거 여론조사의 점검과 성찰 : \'판세분석 여론조사\'를 중심으로, 한국언론학회
○ 이양훈(2006), 선거 여론조사에서 정치적 의견표명에 영향을 미치는 요인 연구, 성균관대학교
○ 조성겸(2010), 사전 선거여론조사 결과 공표제한에 대한 검토, 중앙선거관리위원회
○ 허명회 외 1명(2008), 선거 여론조사 자료의 표준적 요약과 시각화, 한국통계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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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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