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기술거래의 종류
1. 기술매매
2. 라이센싱
3. 기술협력(기술제휴 및 공동연구 등)
4. 기업거래(인수, 합병)
5. OEM 생산방식 및 위탁개발 등
6. 기술자를 매개로 하는 기술거래 방식 등
Ⅲ. 기술거래의 의의
Ⅳ. 기술거래의 대가
Ⅴ. 기술거래의 평가항목
1.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3.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Ⅵ. 기술거래의 평가시스템
Ⅶ. 기술거래의 사례
1. 기술판매
1) D기업(대기업)
2) J기업(중소기업)
3) L기업(대기업)
2. 기술구매
1) B기업(중소기업)
2) T기업(중소기업)
3) S기업(대기업)
Ⅷ. 향후 기술거래의 실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Ⅱ. 기술거래의 종류
1. 기술매매
2. 라이센싱
3. 기술협력(기술제휴 및 공동연구 등)
4. 기업거래(인수, 합병)
5. OEM 생산방식 및 위탁개발 등
6. 기술자를 매개로 하는 기술거래 방식 등
Ⅲ. 기술거래의 의의
Ⅳ. 기술거래의 대가
Ⅴ. 기술거래의 평가항목
1. 기업의 기술거래 실적
2. 기업의 기술거래 계획
3. 기술거래시장의 활성화 방안
Ⅵ. 기술거래의 평가시스템
Ⅶ. 기술거래의 사례
1. 기술판매
1) D기업(대기업)
2) J기업(중소기업)
3) L기업(대기업)
2. 기술구매
1) B기업(중소기업)
2) T기업(중소기업)
3) S기업(대기업)
Ⅷ. 향후 기술거래의 실천 과제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끌어올려 비약적인 발전을 이루게 될 것으로 믿어 의심치 않는다.
이러한 인프라들은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긴요함에도 그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투자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기술거래의 사례
1. 기술판매
1) D기업(대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비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한 기술비법 및 기술정보를 15만달러(경상기술료 5% 추가)에 미국의 Stiefel Laboratories사에 판매함
거래동기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에 있었으며,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내역 이전비율과 그에 따른 거래금액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2) J기업(중소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텐트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연결구등에 관한 특허권을 홍콩의 North Pole사에 정액료 118만달러에 양도함
3) L기업(대기업)
기술수출을 통해 중국현지법인에 ABS Coloring 및 Compounding 기술을 정액료 30만 달러와 경상기술료 60달러/1t의 조건으로 이전함
2. 기술구매
1) B기업(중소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C형 간염치료제 스크리닝을 위한 NS2/3 protease의 발현, A형 간염바이러스 동정을 대학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형태로 6천만원에 구매함
2) T기업(중소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CDMA Baseband Chipset 기술을 특허실시권, 기술용역, 기술정보를 포함하여 정액료 68만달러에 이스라엘의 DSPC Technologies사로부터 도입함
3) S기업(대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광통신 핵심부품인 Graded Index-Plastic Optical Fiber 제작기술을 기술용역 및 기술정보에 대해 정액료 24만 달러에 미국 프로리다 공과대학의 박창원 교수로부터 구매함
Ⅷ. 향후 기술거래의 실천 과제
기술거래는 상품거래에 비하여 역사가 일천하여 거래기법이 축적되지 못했고, 평가의 곤란성, 거래의 비밀성 등 기술거래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두에서 설명한 바 있는 기술거래의 촉진 환경과 기술거래 분위기에 힘입어 상업적 목적의 기술거래는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한다.
무한경쟁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기술거래에 의하여 경쟁력을 획득, 유지 및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 이상은 누가 필요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또 막대한 경영자원이 투입된 기술에서 누가 빨리 효율적으로 개발비용과 이익을 뽑아내느냐가 성공과 생존의 기준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기술거래의 정착을 위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 준비, 실천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기술거래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기술은 자신이 개발할 수 없는 것만 매입,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또 개발,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아웃소싱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과감히 필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기술을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자체의 매매, 라이센스, 이전 등을 통하여 직접 수익을 추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같은 회사는 회사 전체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기술료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 권리화, 현장생산 및 적용, 기술관리 등 전체 과정을 통하여 기술거래를 전제로 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필요시 언제든지 기술을 매매, 이전, 라이센스 할 수 있도록 자료화, 매뉴얼화 및 영문화해 둔다. 기술 그 자체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기술의 국제간 거래를 위해서는 모든 기술자료가 영어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거래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시켜야 한다. 기술거래는 상품거래보다 확실히 어렵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어느 기업이든 기술거래 전문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거래 전략의 수립, 기술의 시장성 분석 및 평가, 기술마케팅, 기술의 아웃소싱, 기술거래조건의 개발 및 설정, 기술거래조건의 협상,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기술제휴의 관리, 기술료의 산출과 검증 등 기술거래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준비와 실천과제의 달성은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거래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 의한 법규, 제도의 정비와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기업들의 이러한 인식전환과 전문인력의 육성 없이는 기술거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정보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금세기에 있어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는 기술거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수없이 다양한 기술들을 소화해서 적시적소에 공급하여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 태동기에 있는 국내 기술거래시장에서 초기의 열악한 여건들을 무릅쓰고 많은 민간 기술거래업체들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들을 튼튼히 착근시켜 우리나라 기술거래시장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민간 기술업체는 또한 경쟁력과 수익기반을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오, 기술거래 확산을 위한 개별기술평가 모델 구상,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
이동규, 기술거래 실태 조사·분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
이동규 외 1명, 기술도입·수출계약 사례조사를 통한 기술거래 보상구조 연구,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2
임광선 외 1명,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2004
특허청, 특허기술거래·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특허청, 2007
허재관, 기술거래 실무 가이드 , 새로운제안, 2001
이러한 인프라들은 기술거래의 활성화를 위해 매우 긴요함에도 그 구축에 많은 시간과 비용이 지속적으로 투여되어야 한다는 점에서 정부차원의 투자와 관심이 절실히 요구되는 영역이라고 할 수 있다.
Ⅶ. 기술거래의 사례
1. 기술판매
1) D기업(대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비마약성 진통제와 관련한 기술비법 및 기술정보를 15만달러(경상기술료 5% 추가)에 미국의 Stiefel Laboratories사에 판매함
거래동기는 공동연구개발을 통한 세계시장 진출에 있었으며, 공동연구개발 및 기술내역 이전비율과 그에 따른 거래금액을 조율하는데 어려움을 겪음
2) J기업(중소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텐트설치를 용이하게 하는 연결구등에 관한 특허권을 홍콩의 North Pole사에 정액료 118만달러에 양도함
3) L기업(대기업)
기술수출을 통해 중국현지법인에 ABS Coloring 및 Compounding 기술을 정액료 30만 달러와 경상기술료 60달러/1t의 조건으로 이전함
2. 기술구매
1) B기업(중소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C형 간염치료제 스크리닝을 위한 NS2/3 protease의 발현, A형 간염바이러스 동정을 대학을 통해 산업재산권의 형태로 6천만원에 구매함
2) T기업(중소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CDMA Baseband Chipset 기술을 특허실시권, 기술용역, 기술정보를 포함하여 정액료 68만달러에 이스라엘의 DSPC Technologies사로부터 도입함
3) S기업(대기업)
직접거래를 통해 광통신 핵심부품인 Graded Index-Plastic Optical Fiber 제작기술을 기술용역 및 기술정보에 대해 정액료 24만 달러에 미국 프로리다 공과대학의 박창원 교수로부터 구매함
Ⅷ. 향후 기술거래의 실천 과제
기술거래는 상품거래에 비하여 역사가 일천하여 거래기법이 축적되지 못했고, 평가의 곤란성, 거래의 비밀성 등 기술거래 자체가 갖는 여러 가지 제약으로 인하여 지금까지는 거래가 활발하지 못했다. 그러나 앞으로는 서두에서 설명한 바 있는 기술거래의 촉진 환경과 기술거래 분위기에 힘입어 상업적 목적의 기술거래는 크게 증가하리라고 생각한다.
무한경쟁의 치열한 경쟁환경에서 살아남기 위해서는 무엇보다도 효율적인 기술거래에 의하여 경쟁력을 획득, 유지 및 강화하지 않을 수 없게 되었다. 기술이 경쟁력을 좌우하는 핵심요소가 된 이상은 누가 필요한 기술을 가장 효율적으로 조달하고, 또 막대한 경영자원이 투입된 기술에서 누가 빨리 효율적으로 개발비용과 이익을 뽑아내느냐가 성공과 생존의 기준 잣대가 될 것이다. 그렇다면, 효율적인 기술거래의 정착을 위해서 개별 기업차원에서 준비, 실천하여야 할 과제는 무엇인가?
첫째, 기술거래에 관한 기존의 인식을 바꾸는 일이다. 기술은 자신이 개발할 수 없는 것만 매입, 도입하는 것이 아니라, 전략적 관점에서 또 개발, 획득에 소요되는 비용이나 시간적인 측면을 검토하여 아웃소싱이 유리하다고 판단될 경우는 과감히 필요 기술을 도입해야 한다. 또 자신이 사용하고 남는 기술을 타인에게 팔거나 빌려준다는 개념이 아니라, 보다 적극적으로 기술자체의 매매, 라이센스, 이전 등을 통하여 직접 수익을 추구한다는 자세가 필요하다. 텍사스인스트루먼트(TI)같은 회사는 회사 전체 순이익의 절반가량을 기술료로 벌어들인다는 사실에 주목할 필요가 있다.
둘째, 기술개발의 기획단계에서부터 개발, 권리화, 현장생산 및 적용, 기술관리 등 전체 과정을 통하여 기술거래를 전제로 한 업무처리가 필요하다. 필요시 언제든지 기술을 매매, 이전, 라이센스 할 수 있도록 자료화, 매뉴얼화 및 영문화해 둔다. 기술 그 자체를 상품처럼 거래할 수 있도록 하기 위해서는 기술의 객관화가 필수적이다. 기술의 국제간 거래를 위해서는 모든 기술자료가 영어로 생산, 관리되어야 한다.
셋째, 기술거래에 종사할 전문인력을 양성하고 경험을 축적시켜야 한다. 기술거래는 상품거래보다 확실히 어렵고 복잡함에도 불구하고 국내의 어느 기업이든 기술거래 전문가는 크게 부족한 실정이다. 기술거래 전략의 수립, 기술의 시장성 분석 및 평가, 기술마케팅, 기술의 아웃소싱, 기술거래조건의 개발 및 설정, 기술거래조건의 협상, 계약서의 검토 및 작성, 기술제휴의 관리, 기술료의 산출과 검증 등 기술거래 전반을 주도적으로 처리할 수 있는 전문인력의 육성이 필요하다.
이상과 같은 준비와 실천과제의 달성은 기술거래의 활성화 및 기술거래를 통한 기업경쟁력의 강화에 반드시 필요하다. 정부에 의한 법규, 제도의 정비와 분위기의 조성도 중요하지만, 기술의 수요자이자 공급자인 기업들의 이러한 인식전환과 전문인력의 육성 없이는 기술거래는 공염불이 될 가능성이 크다는 것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정보사회 내지 지식기반사회라고 일컬어지는 금세기에 있어서 기술의 급속한 발전 속도는 기술거래의 중요성을 더욱 증대시킬 것이며, 수없이 다양한 기술들을 소화해서 적시적소에 공급하여 기술거래시장을 활성화하기 위해서는 민간기업의 적극적이고 자율적인 참여가 필수적이다.
이제 태동기에 있는 국내 기술거래시장에서 초기의 열악한 여건들을 무릅쓰고 많은 민간 기술거래업체들이 설립되고 있는 것은 고무적인 현상이라 할 수 있으나, 이들을 튼튼히 착근시켜 우리나라 기술거래시장이 제 자리를 찾아갈 수 있게 하기 위해서는 인프라의 구축과 이들에 대한 지원체계의 확립 등 정부의 관심과 지원이 절실히 요청되고 있으며, 민간 기술업체는 또한 경쟁력과 수익기반을 갖추기 위한 각고의 노력을 경주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박종오, 기술거래 확산을 위한 개별기술평가 모델 구상, 한국기술혁신학회, 1999
이동규, 기술거래 실태 조사·분석, 충남대학교 경영경제연구소, 2000
이동규 외 1명, 기술도입·수출계약 사례조사를 통한 기술거래 보상구조 연구, 충남대학교 회계연구소, 2002
임광선 외 1명, 기술거래를 고려한 기술정책, 한국통신학회, 2004
특허청, 특허기술거래·이전 촉진을 위한 기술거래 기관 간 네트워크 구축 방안, 특허청, 2007
허재관, 기술거래 실무 가이드 , 새로운제안,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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