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인인권][군대인권]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가산점제도,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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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군인인권][군대인권]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가산점제도,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필요성

Ⅲ.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구타가혹행위

Ⅳ.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미군범죄

Ⅴ.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가산점제도

Ⅵ. 향후 군인인권(군대 내 인권)의 방향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의 견해가 실질적으로 반영될 수 있어야 한다. 이를 담보할 수 있기 위해 현재 NGO등 민간 부문에서 제안하고 있는 많은 군 관련 법률 제정, 개정이나 제도 도입들이 적극 검토되어야 할 뿐 아니라, 군은 보다 열린 자세, 적극적인 태도로, 민간 부문은 좀 더 종합적인 견지에서 전문적인 조언으로 힘을 모아가야 한다고 본다.
Ⅶ. 결론
헌법 제5조 2항에 국군은 국가의 안전 보장과 국토 방위의 신성한 의무를 수행함을 사명으로 하며, 그 정치적 중립성은 준수된다고 「국군의 사명」이 규정돼 있다. 여기서 국군은 국가의 안전을 보장한다는 의미는 헌법 제1조에 대한민국은 민주공화국이며 대한민국의 주권은 국민에게 있다고 명시된 바와 같이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하고 대한민국의 주인인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한다는 것이다.
이런 헌법상 「국군의 사명」을 군인복무규율 제4조 2항에서는 국군은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존하고 국토를 방위하며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하고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함을 그 사명으로 한다고 좀 더 세부적으로 규정하고 있다. 그렇다면 우리 국군이 수호해야 할 대상이 무엇인가에 대해 헌법과 군인복무규율에 규정된 「국군의 사명」을 통해 알아보자.
첫째, 국군은 국가의 자유와 독립을 지켜야 한다.
국가는 주권국민영토로 구성된다. 유형적 성격의 국민영토를 제외하고 국가 구성 요소의 하나인 주권(sovereignty)이란 한 국가가 대외적으로 자주성과 독립성을 가지고 있는 상태를 의미한다. 특히 과거 우리는 일제에 의해 국가의 자유와 독립, 그리고 영토를 빼앗기고 식민지로 전락한 뼈아픈 역사를 경험했었다. 이런 아픈 역사를 반복하지 않기 위해 대한민국의 자유와 독립을 보전하는 것이 우리 국군의 첫 번째 사명이다.
둘째,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를 수호해야 한다.
자유민주주의란 인간의 존엄성과 자유평등사회 정의 및 복지 등의 가치를 정치경제사회의 각 분야에서 최대한으로 실현하고자 하는 정치 이념이다. 반면에 공산주의는 자본주의의 발전 과정에서 파생된 빈부 격차 등의 문제점을 평등 사회 실현을 통해 극복한다는 명분을 내세웠다. 그러나 공산주의 이론 자체의 모순과 자유와 인권을 무시하고 생산 수단을 국유화하는 등 중앙집권적 통제경제는 독재와 폭력, 그리고 전쟁을 야기해 무려 1억 명이라는 인명을 살상하고 나서야 공산주의 국가들은 붕괴되고 말았다. 따라서 우리는 아직까지 인류가 만들어 낸 가장 최선의 이념과 체제인 자유민주주의와 시장경제 체제를 수호함으로써 나 자신뿐만 아니라 국민의 풍요롭고 행복한 삶을 보장해야 한다.
특히 헌법 제4조에는 대한민국은 통일을 지향하며 자유민주적 기본 질서에 입각한 평화적 통일 정책을 수립하고 이를 추진한다고 돼 있다. 즉, 자유민주주의 이념과 체제가 통일 한국이 지향해야 할 정치 체제라는 사실을 명확히 제시하고 있는 것이다. 따라서 국군 전 장병은 자유민주주의 우월성에 대한 신념을 견지함으로써 한반도를 공산화하겠다는 북한의 어떠한 대남 도발도 단호히 척결할 수 있어야 하겠다.
셋째, 국군은 국민의 생명과 재산을 보호해야 한다.
국군은 외부의 침략을 물리쳐 국가를 수호함으로써 국민의 생명을 보호해야 한다. 이를 위해 군사 대비 태세를 확고히 해 사전에 전쟁을 예방하고 전쟁 발발 시에는 싸워 승리해야 함은 물론 태풍이나 홍수 등 재해재난이 발생했을 경우 대민 지원 활동을 전개하는 것도 우리 군의 기본 사명 중 하나인 것이다.
넷째, 국제 평화 유지에 이바지해야 한다.
우리 국군은 1964년 베트남 전쟁에 의료진 130명과 태권도 교관 10명을 보낸 것을 시초로 10회에 걸쳐 유엔 평화 유지 활동에 참여해 왔다. 특히 이라크에 자이툰부대를 파병한 것처럼 경제 규모에 있어 세계 10위로 높아진 국가 위상에 걸맞게 세계 평화에 기여할 뿐만 아니라 국위를 선양하는 국제 평화 유지 활동에 더욱 적극적으로 동참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국회인권포럼, 군 인권 문제, 어떻게 풀어갈 것인가, 대한민국국회, 2005
* 송기춘, 군인의 인권보장을 위한 기본원칙과 방향, 민주주의법학연구회, 2010
* 송용석, 군복무 중인 장병의 인권 보장에 관한 연구, 경성대학교, 2006
* 이계수, 군인의 죽음과 인권, 국민대학교, 2009
* 윤민재, 군인 인권과 사고(자살)예방프로그램 연구, 전남대학교 5.18연구소, 2008
* 장대근, 군인의 법적지위에 관한 연구 : 군인징계의 재량권 한계를 중심으로, 연세대학교, 20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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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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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53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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