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1. 현행법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Ⅱ.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의의
Ⅲ.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현황
Ⅳ.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필수공익사업
1. 현행법
2. 필수공익사업장 지정 문제점 - 현장 체험을 중심으로
1) 사용자는 교섭만 한다
2) 필수공익사업제도는 파업을 유도한다
3. 필수공익사업 / 직권중재와 관련한 노동조합 견해
1) 필수공익사업범위 관련조항 삭제
2) 직권중재조항 삭제
3) 긴급조정요건 강화와 일방중재신청제도 폐지
Ⅴ.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사례
Ⅵ. 향후 직권중재제도(중재재정제도)의 내실화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간의 변화가 있는 점 등을 제외하면, 노동현실에 대한 상황인식 및 판단의 논리적 구조는 대동소이하다고 할 수 있다.
제청이유와 합헌결정 간에는 현실적 상황인식에서 매우 대비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합헌론은 공익사업의 특수성과 분쟁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청이유에서는 직권중재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것을 입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합헌결정에 대해 신인령 교수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제 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정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본 결정에서도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 우리 노사문화의 후진성을 거론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후견적향도적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ILO 협약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이른바 ‘대상조치론’의 본래적 의미에 관해 첨언하고자 한다. 대상조치는 기본권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중재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양당사자의 불성실로 단체교섭기능이 형해와 될 것을 우려하여 그 대상조치로서 강구되는 것이다. 즉 단체행동권의 금지제한이 ‘조건’이라면 대상조치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직권중재제도가 없다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금지제한의 법적 계기(moment)는 현행법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충족될 ‘조건’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상조치론은 논리적으로 친하지 않고 수사학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놓고 그 “대상조치”로서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규범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는 노동삼권과 소유권의 충돌을 어떻게 합체제적으로 조화시키느냐에 관한 헌법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만 교수의 지적대로 직권중재제도를 선험적 내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직권중재가 제도적으로 기능해 왔고 이에 터 잡아 노사관행이 형성되어 왔다는 현실적 측면을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치면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위론과 현실론의 접목이 그만치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현행법에서 공익사업 중에 필수공익사업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고 대상결정의 고충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평자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조정기능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강제중재가 노사 양당사자의 자치적인 교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임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공권력을 통해 노동쟁의를 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용되어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일반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에 별 차이가 없고 그 구별이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양당사자가 필수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정문화의 후진성을 반영한다. 현행법상 노동쟁의조정의 대원칙을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동법 제47조 및 52조 참조) 상기해 볼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할 직권중재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산업평화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제외국의 예에 비추어 기이할 뿐만 아니라 조정문화의 미성숙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절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기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층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평자는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조정과정에 일반 공중의 이익과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법개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사관계선진화연구회의 개정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과도기적으로 직권중재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국제기준에는 미달 여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ILO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공무원과 필수적 사업(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ce of the term)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현행의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법개정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 중에 긴요한 부분만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국회파동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둔갑해 버린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필수적 사업의 범위를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국한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항만작업, 항공기 정비와 모든 운송업, 금융업, 석유산업, 교육, 식료품의 분매 및 공급사업, 조폐업, 교원, 등은 필수적 부문으로 보지 않음에 반하여, 병원부문, 식수공급사업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부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7년 법개정 이후에도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사업과 석유분야는 필수공익사업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두섭 /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이승욱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회규 / 한국노동쟁의에 있어서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006
정성태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5
정인숙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4
제청이유와 합헌결정 간에는 현실적 상황인식에서 매우 대비되는 관점을 보여주고 있다. 합헌론은 공익사업의 특수성과 분쟁예방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있고 제청이유에서는 직권중재가 사실상 단체행동권의 박탈을 의미한다는 것을 입론의 출발점으로 삼고 있다. 합헌결정에 대해 신인령 교수가 “기본적으로 파업에 대한 부정적 인식과 전제 위에서 의견을 개진하고 있으며 엄밀한 의미에서의 실정법적 판단이라기보다는 일종의 정책판단을 하고 있다는 인상을 받게 한다\"고 지적하였는바, 본 결정에서도 침해의 최소성과 관련 우리 노사문화의 후진성을 거론하면서 일정한 정도의 후견적향도적 법규정이 필요하다는 점을 강조하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접근방식이 ILO 협약에 반할 수 있다는 점에 주의를 요한다.
아울러 이른바 ‘대상조치론’의 본래적 의미에 관해 첨언하고자 한다. 대상조치는 기본권을 금지 또는 제한할 경우 경우에 이를 보완하기 위하여 일정한 입법정책적 조치를 취하는 것을 의미한다. 대부분의 나라에서 강제중재는 단체행동권이 인정되지 않는 경우에 양당사자의 불성실로 단체교섭기능이 형해와 될 것을 우려하여 그 대상조치로서 강구되는 것이다. 즉 단체행동권의 금지제한이 ‘조건’이라면 대상조치는 그에 대한 ‘반대급부’이다. 직권중재제도가 없다면 필수공익사업에 대한 금지제한의 법적 계기(moment)는 현행법에서 보이지 않기 때문에 아예 충족될 ‘조건’이 없는 셈이다. 이러한 상황에서는 대상조치론은 논리적으로 친하지 않고 수사학에 그칠 뿐이다. 따라서 단체행동권을 인정해 놓고 그 “대상조치”로서 직권중재제도를 도입하는 것은 규범논리적으로 성립되지 않는다고 할 것이다.
그러나 다른 한편으로 직권중재의 위헌성 여부는 노동삼권과 소유권의 충돌을 어떻게 합체제적으로 조화시키느냐에 관한 헌법적 판단의 문제이기 때문에, 조용만 교수의 지적대로 직권중재제도를 선험적 내지 본질적으로 위헌이라고 단정하기는 어려운 측면이 있다. 우리나라에서 오랜 기간 동안 직권중재가 제도적으로 기능해 왔고 이에 터 잡아 노사관행이 형성되어 왔다는 현실적 측면을 부정할 수만은 없을 것이다. 노사관계개혁위원회 및 노사정위원회에서의 논의를 거치면서도 아직도 이 문제가 논란되고 있다는 사실은 당위론과 현실론의 접목이 그만치 용이하지 않다는 점을 증명한다. 현행법에서 공익사업 중에 필수공익사업 개념을 도입한 것은 일종의 고육지책이라 할 수 있고 대상결정의 고충도 이해 못 할 바 아니다.
평자는 기본적으로 이 문제의 해법을 조정기능의 활성화에서 찾아야 한다고 생각한다. 외국의 경험에 비추어 보면 강제중재가 노사 양당사자의 자치적인 교섭을 원활화하기 위하여 고안된 것임에 반하여, 우리의 경우 공권력을 통해 노동쟁의를 편의적으로 해결하기 위해 운용되어 온 측면을 부정할 수 없다. 일반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은 사업의 성격상 ‘공익성’에 별 차이가 없고 그 구별이 다분히 입법정책적인 사안임에도 불구하고, 노사양당사자가 필수공익사업에의 해당 여부에 극도로 예민한 반응을 보이는 것은 조정문화의 후진성을 반영한다. 현행법상 노동쟁의조정의 대원칙을 사적조정을 최우선시하는 데 두고 있다는 점을(동법 제47조 및 52조 참조) 상기해 볼 때, 예외적이고 보충적으로 기능해야 할 직권중재의 인정 여부에 따라 산업평화의 성부가 결정된다고 생각하는 인식 자체가 제외국의 예에 비추어 기이할 뿐만 아니라 조정문화의 미성숙을 드러낸다고 할 수 있다. 현행법상 일반공익사업과 필수공익사업의 조정절차 간에 현격한 차이가 존재하는 것이 기본적 문제이기 때문에, 이 단층을 어떻게 메울 것인지를 검토하여야 할 것이다. 보다 구체적인 논의가 필요하겠지만, 평자는 직권중재를 폐지하고 조정과정에 일반 공중의 이익과 여론을 반영하는 절차를 도입하는 것이 법개정의 기본방향이 되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이런 점에서 최근 노사관계선진화연구회의 개정방안에 전적으로 찬성한다.
과도기적으로 직권중재를 인정한다면 적어도 국제기준에는 미달 여부에 관심을 기울어야 할 것이다. ILO는 파업권을 제한할 수 있는 경우로 공무원과 필수적 사업(essential services in the strict sence of the term)을 열거하고 있는 바, 이를 원용하여 현행의 필수 공익사업의 범위를 축소하는 방안을 차선책으로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997년 법개정과정에서 필수공익사업 개념을 도입한 이유는 국제적 기준에 합치하는 방향으로 공익사업 중에 긴요한 부분만을 필수공익사업으로 하고 이에 대해서 예외적으로 직권중재가 가능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었으나, 그러나 국회파동 등을 거치면서 대부분의 공익사업이 필수공익사업으로 둔갑해 버린 사정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로 ILO의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필수적 사업의 범위를 생명 개인의 안전 또는 국민 전체나 일부의 건강의 위협을 피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활동에 국한시키고 있다. 지금까지의 사례를 보면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항만작업, 항공기 정비와 모든 운송업, 금융업, 석유산업, 교육, 식료품의 분매 및 공급사업, 조폐업, 교원, 등은 필수적 부문으로 보지 않음에 반하여, 병원부문, 식수공급사업은 엄격한 의미에서의 필수적 부문에 해당된다고 판단하고 있다. 1997년 법개정 이후에도 결사의 자유위원회는 운송사업과 석유분야는 필수공익사업을 구성하지 않는다는 점을 확인하고 한국정부에 법개정을 권고하고 있다는 점도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권두섭 / 직권중재제도는 없어져야 한다, 한국노동사회연구소, 2002
이승욱 / 직권중재제도의 법적 문제점과 개선방향, 한국노동연구원, 2002
이회규 / 한국노동쟁의에 있어서 직권중재제도의 개선에 관한 연구, 한국중재학회, 2006
정성태 / 필수공익사업의 직권중재제도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국민대학교, 2005
정인숙 / 저작권자 권리·보편적 시청권 등 관련 논의와 해법 : 직권중재 또는 조정적 중재 제도 도입 필요, 한국언론진흥재단, 2010
최규승 / 직권중재제도에 대한 비판적 고찰, 경희대학교,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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