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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문서][문서 분류][문서 구성][문서 용어][문서 성립과 효력발생][문서 편철]문서의 분류, 문서의 구성, 문서의 용어,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문서의 편철 분석(문서, 문서 분류, 문서 구성, 문서 용어,문서 성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문서의 분류
1. 작성주체에 의한 구분
1) 공문서
2) 사문서
2. 유통대상에 의한 구분
1) 대내문서
2) 대외문서
3) 전자문서
3. 문서의 성질에 의한 분류
1) 법규문서
2) 지시문서
3) 공고문서
4) 비치문서
5) 민원문서
6) 일반문서

Ⅲ. 문서의 구성
1. 문서의 구성
1) 두문
2) 본문
3) 결문
2. 문서번호
3. 수신기관의 표시
4. 제목의 표시
5. 발신명의의 표시

Ⅳ. 문서의 용어
1. 글자
2. 숫자
3. 연호
4. 날짜
5. 시간

Ⅴ.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시기와 요건
1) 성립시기
2) 성립요건
2. 효력발생시기(제2항)
1) 일반문서
2) 공고문서
3) 전자문서

Ⅵ. 문서의 편철
1. 처리가 끝난 문서
2.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3. 보존 기간이 영구인 문서나 전자 문서

참고문헌

본문내용

중등 81121-123, 2003. 12. 31.까지 사용 가능)
처리과기관코드+연도별등록일련번호
(예 : 6010509-2, 2004. 1. 1.부터 사용)
3. 수신기관의 표시
(1) 수신란의 표시는 경유, 수신 및 참조로 구분한다.
※ 수신란에는 수신기관의 장의 명칭을 쓴다.(예 : 충청북도교육감)
(2) 수신기관이 2개 기관 이상일 때는 두문의 수신란에 ‘수신처참조’라고 쓰고, 결문의 발신명의란 아래 전결, 대결표시인을 날인할 수 있도록 간격을 띄우고 왼쪽 기본선에 맞추어 ‘수신처’라고 쓰고, 수신처 기호 또는 수신기관명을 표시한다.
※ 수신처란에 쓰는 수신기관명에는 충청북도교육청 등과 같이 표시한다.
(3) 수신처기호의 제정 : 문서처리의 능률화를 위하여 기호 또는 숫자로 표시하는 것으로 중앙행정기관, 서울특별시도 등의 수신처기호는 행정자치부장관이 제정하고, 기타 기관은 상급기관의 장이 제정한다.
4. 제목의 표시
(1) 제목은 문서의 내용을 함축하여 쉽고, 간단하고, 명확하게 표시한다.
(2) 제목의 끝에는 문서의 성격을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최, 조사, 의뢰, 신청, 회신 등의 용어를 사용하는 것이 바람직하다.<예 : ○○○회 개최, ○○○조사>
5. 발신명의의 표시
(1) 문서는 당해 기관의 장의 명의로 발신한다. 다만, 의결기관자문기관 기타 합의제기관은 행정기관의 명의로 발신할 수 있다.
(2) 법령에 의하여 행정권한이 위임위탁된 경우에는 그 위임 또는 위탁을 받은 자의 명의로 발신한다.
(3) 기관내 보조기관 및 보좌기관 상호간에 발신하는 문서는 동 기관명의로 발신하되, 직접 서명하거나 서명 표시인을 찍어 발신한다.
(4) 내부결재 문서는 발신명의를 표시하지 아니한다.
Ⅳ. 문서의 용어
1. 글자
문서는 쉽고 간단명료하게 한글 가로로 쓰되 표준말을 사용한다. 그러나 모든 문서를 한글로 작성해야 하는 것은 아니다. 한글 전용에 관한 법률은 “대한민국의 공용문서는 한글로 쓰되 얼마 동안 필요한 때에는 한자를 병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 데 유의할 필요가 있다.
2. 숫자
문서에 쓰는 숫자는 아라비아 숫자로 표기한다. 그러나 수를 세는 단위와 함께 쓰는 간단한 숫자와 순서를 나타내는 경우에는 한글로 쓰는 것도 무방하다(예시, 한 개, 두 개, …… , 열 마리, 백 권, 첫째, 둘째, ……).
3. 연호
서기연호로 쓰되 “서기”는 표시하지 않는다.
4. 날짜
날짜는 숫자로 표기하되 년, 월, 일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자리에 온 점(.)을 찍어 표시할 수 있다(예시, 2012. 11. 20).
5. 시간
시간은 시각에 따라 숫자로 표기하되 시, 분의 글자는 생략하고 그 사이에 쌍점(:)을 찍어 구분할 수 있다(예시, 15:20).
Ⅴ. 문서의 성립과 효력발생
1. 문서의 성립시기와 요건
1) 성립시기
문서는 당해 문서에 대한 서명(전자이미지서명 등에 의한 결재)에 의한 결재가 있음으로써 성립(제1항)된다.
2) 성립요건
㉮ 정당한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 직무의 범위 내에서 공무상 작성하고
㉰ 결재권자의 결재가 있어야 함.
2. 효력발생시기(제2항)
1) 일반문서
다른 법령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수신자에게 도달됨으로써 효력 발생(도달주의)한다.
2) 공고문서
다른 법령 및 공고문서에 특별한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그 고시 또는 공고가 있은 후 5일이 경과한 날부터 효력이 발생한다.
3) 전자문서
수신자의 컴퓨터 파일에 기록된 때에 효력이 발생한다.
Ⅵ. 문서의 편철
1. 처리가 끝난 문서
-문서철(규칙 제13호 서식)에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묶음(200매 기준)
2. 수 개의 문서가 내용적으로 관련이 있는 경우
-그 내용을 최종적으로 종결하는 문서가 처리완결된 때에 발생경과완결 순으로 최근 문서가 위에 오도록 하여 1건 문서로 묶음
3. 보존 기간이 영구인 문서나 전자 문서
-완결일자 순으로 최근 문서가 아래로 오도록 철함
참고문헌
국가기록원 / 기록물의 편철요령 해설 정부기록보존소
김일룡 / 문서의 진정성립 : 미국연방증거규칙과의 비교법적 관점에서, 원광대학교 법학연구소, 2010
김진영 외 2명 / 문서에서의 용어위치 근접성을 이용한 용어간 관계 추출, 한국정보과학회, 2007
박홍도 / 문서실무 교과 과정 교수·학습자료 : 이론 과정 및 실기 과정, 경성대학교, 2001
신진섭 외 1명 / 자동 색인을 이용한 문서의 분류, 한국컴퓨터정보학회, 1999
행정안전 / 문서관리실무, 2008
  • 가격6,500
  • 페이지수9페이지
  • 등록일2013.07.25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61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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