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거래][소득구분][신용위험]금융거래의 의미, 금융거래의 소득구분, 금융거래의 신용위험, 금융거래의 조회서비스제도, 금융거래의 실명거래제도, 금융거래의 통합도산제도, 향후 금융거래의 제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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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금융거래][소득구분][신용위험]금융거래의 의미, 금융거래의 소득구분, 금융거래의 신용위험, 금융거래의 조회서비스제도, 금융거래의 실명거래제도, 금융거래의 통합도산제도, 향후 금융거래의 제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금융거래의 의미

Ⅲ. 금융거래의 소득구분

Ⅳ. 금융거래의 신용위험

Ⅴ. 금융거래의 조회서비스제도

Ⅵ. 금융거래의 실명거래제도

Ⅶ. 금융거래의 통합도산제도

Ⅷ. 향후 금융거래의 제고 방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으나, 外國換去來法 체계에서는 일부 은행 서비스에 대해 동 거래를 허용하고 있다. 이처럼 관련 법령간에도 혼선을 빚고 있어 이를 정리할 필요가 있다. 아울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에 대한 규제 및 감독기준을 정함에 있어 이를 지나치게 엄격하고 제한적으로 정할 경우 동 거래자체를 위축시켜 금융산업의 발전을 저해할 우려가 있는 점을 감안하여, 국경간 금융서비스 거래의 안정성과 성장성을 저해하지 않는 범위내에서 어느 정도 유연성을 갖고 대처할 필요가 있겠다.
Ⅸ. 결론
우리나라에서는 1996. 7. 1부터 선물거래법이 시행됨이 따라 금융·상품 선물거래가 거래소를 통해 이루어지고 있다. 한편 증권관련 선물거래에 관해서는 증권거래법이 적용된다. 선물거래법의 목적은 공정하고 원활한 선물거래의 보장과 투자자 보호 및 선물시장의 발전을 도모하는데 있다. 과도한 투기억제를 위한 규제수단으로 외국환관리법·령에 따른 외국환관리규정을 두고 있다. 선물거래법의 구성은 크게 거래소에 관한 규정과 거래관계자 그리고 감독기관으로서 선물거래위원회, 그리고 자율규제를 위한 거래협회관련 규정으로 나뉘어지며 장외거래에 대해 제93조에서 규정하고 있다.
DFI거래 주체는 목적에 따라 본원적 수요자와 중간상(broker와 dealer)으로 분류된다. 중간상의 존재 의의는 본원적 수요자끼리 직접거래 하는 경우에 소요되는 거래비용과 정보 수집비용을 절약해 준다는 데 있다. 중간상의 업무는 단순 중개인 또는 대리인의 역할에서 시작된다. 즉, 서로의 필요성이 요철처럼 들어 맞는 본원적 수요자 둘을 물색해서 그 수요자 사이의 거래를 중개하거나 대리인으로서 계약을 체결하는 업무가 중간상의 본래 역할인데(이를 중개업무라 하고 이 업무에 종사하는 자를 broker라고 한다), 여기서 더 나아가 중간상이 자기 계산으로 본원적 수요자와 각각 계약을 체결할 수 도 있다. 이 때 중간상이 어느 한 본원적 수요자로부터 떠맡는 위험은 다른 본원적 수요자에게 이전시킬 수 있다.
예를 들어 180일물 선물환 USD100만을 매입 하려는 X와, 180일 선물환 USD 100만을 매도하려는 Y가 중간상에게 거래상대방 물색을 의뢰했다면, 중간상은 180일물 선물환 USD 100만을 Y로부터 매수하여 X에게 매도함으로써 환율변동의 위험을 전혀 부담하지 않을 뿐만 아니라 필요량과 시기가 맞아 떨어지는 한 쌍의 수요자를 찾기 전이라도 중간상이 어느 한쪽으로부터 위험을 인수해 뒀다가(위험을 인수하고 있는 기간 동안에는 인수한 위험 회피를 위한 또 다른 거래, 즉 헷지거래를 하면 된다), 나중에 그 위험의 인수를 원하는 상대방을 찾아 내서 위험을 이전시키면 자신의 재고를 보유하면서도 계속 위험이 없는 이윤(risk free margin)을 얻을 수 있게 된다.(이 업무를 하는 자를 dearler라 한다) 이상은 장내·장외거래에 관계없이 나눈 분류방법이지만, 장외거래는 사실상 국제금융기관 사이 또는 국제금융기관과 다국적기업이나 종합상사 사이에서만 이루어지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 나라의 선물거래법이 본원적 수요자나 중간상의 요건이나 자격등에 대해 어떤 규제를 두고 있는가를 보기에 앞서, 위의 구별은 계약법상의 의의를 지닐 수 있다. DFI거래가 장내에서 이루어지는 경우(선물거래인 경우), 모든 거래는 선물거래업자를 통해서만 이루어질 수 있으므로 선물거래업자(금융기관)는 항상 중간상(dealer 또는 broker)으로서의 의무를 다하여야 한다. 그러나 장외거래의 경우에는, 금융기관이 DFI거래의 당사자가 될 때 중간상의 지위에 서는가 아니면 본원적 수요자(end user)의 지위에 서는가에 따라 그 부담하는 의무의 정도가 달라지는데, 이는 미국 판례를 통해 수립된 이론이다. 이 밖에 세법상으로도 구별 실익이 있다. DFI거래 관계자의 소득이(금융기관의)사업소득인가, 일반 금융소득인가, 또는 수수료 소득인가에 따라서 달리 취급받을 수 있으며, 중간상으로서 dealer의 소득은 세법상 달리 취급되기도 한다. 예컨대 호주, 캐나다, 덴마크, 핀란드, 아일랜드, 스웨덴, 영국 그리고 미국에서는 옵션거래시 dealer 소득의 성격에 관해 특별한 규정을 두고 있다. 손익의 인식에 관해서도 호주와 아일랜드 그리고 영국에서는 옵션매수인이 dealer인 경우에, 옵션매수를 위한 지급 premium에 대해서는 지급시점에서 손금산입을 인정하고 있다. 이에 반해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독일, 일본, 노르웨이 및 스위스는 옵션거래 관계자의 소득에 관해 (매수인에 대해서든, 매도인에 대해서든, dealer에 대해서든) 과세상 다르게 취급하는 바가 없다.
선물거래법은 DFI의 거래관계인을 크게 선물업자와 위탁자 그리고 투자자로 분류하고 있으며 선물업자를 다시 선물거래업자와 선물투자기금업자로 나누고 있다.
선물거래업자란 선물거래(해외선물거래 포함)를 자기의 계산으로 하거나 위탁받아 하거나, 또는 그 위탁을 중개·주선하거나 대리하는 자인데 선물거래업자만이 선물거래소회원이 될 수 있으며, 거래소의 회원이 아닌 자는 거래소에서 선물거래를 할 수 없다.
선물투자기금업자란 불특정 다수인으로부터 금전이나 유가증권을 위탁 받아 투자기금을 조성하고 그 기금을 선물거래에 운용하여 발생한 수익을 분배함을 영업으로 하는 자를 말하는데, 선물투자기금업자는 투자기금의 운용을 위해 선물거래에 참여하고자 하는 경우 직접 거래를 할 수 없으며 선물거래업자에게 위탁하는 방법으로 하여야 한다.
위탁자란 선물거래업자에게 선물거래를 위탁하는 자를 말하며 투자자란 선물투자기금업자에게 금전 또는 유가증권의 운용을 위탁 하는 자를 말한다.
참고문헌
1. 김승규(1991), 금융실명거래제도에 관한 고찰, 아주대학교
2. 김성숙 외 1명(2007), 금융거래에서의 개인정보보호에 관한 연구, 한국금융학회
3. 손정은(2010), 통합도산법상 채권자보호에 관한 연구, 동아대학교
4. 안종석 외 1명(2006), 금융소득 및 금융거래 관련 과세특례에 대한 연구, 한국조세연구원
5. 오윤(2004), 금융거래에 있어 실질적 소유의 개념, 세우회
6. 장경환(1994), 금융거래약관의 표준화에 관한 연구, 충북대학교 법학연구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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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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