글로벌무역 신용장의 통지, 수령, 점검 및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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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글로벌무역 신용장의 통지, 수령, 점검 및 변경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r Amendment to Letter of Credit)를 제출하여야 한다.
(5) 신용장 조건변경의 통지
신용장의 통지방법에 준하며, 전신에 의한 조 변경의 경우에는 정식전보(Full Cable)에 의하는 것이 보통이다.
(6) 신용장 발행은행의 조건변경의 효력발생 시기
발행은행은 변경제의서(Amend Offer)를 발급(Issuance of Amendment)한 때이고
확인은행은 변경을 통지한 때이며 수익자는 변경에 대한 승낙여부를 통지은행에 통고한 때부터 이에 구속된다.
2) 신용장조건변경의 당사자
(1) 취소불능신용장의 조건변경은 원칙적으로 기본관계 당사자 전원(Applicant, Issuing Bank, Beneficiary, Confirming Bank)의 합의가 있어야 유효하다.
(2) 발행의뢰인과 발행은행은 신용장거래약정에 의하여 신용장을 발행하고 지급확약 의 의사표시는 발행은행 명의로 하게 되므로 엄격한 의미에서 발행의뢰인은 조 건변경시 서류상의 당사자가 아나다(UCP 제9조 d항).
(3) No margin(신용장 발행시 대금을 선납하지 않은 경우)일 때에는 발행은행의 채 권보전 위험도 여하에 따라 조건변경, 취소, 클레임 제기와 관련하여 발행은행이 발행의뢰인의 지시와 관계없이 독자적인 행동을 하는 경우가 많다.
3) 수출상의 조건변경의 주요사유
(1) 매매계약서 내용과 상이함이 있을 때
(2) 계약 당시 언급되지 않았던 조항이 있을 때
(3) 지키지 못할 조건 및 제출 불가능한 서류 요청이 있을 때
(4) 계약 당시와 변동된 상황이 발생하였을 때
(원자재 가격 인상으로 인한 단가 인상, 납기 맞추기가 어려울 경우 등)
4) 신용장조건변경의 주요사항
(1) 신용장금액의 감액 및 증액
신용장금액의 증감에 관한 표시는 “Amount increased (decreased) by US$ XXX (순증감액) to US$ YYY(증감후 금액)”와 같이 기재되며 여기에서 “XXX”는 순증 감액을 “YYY”는 증감 후 신용장금액의 총액을 표시된다.
(2) 선적기일 및 유효기일의 연장
신용장 조건변경의 대부분은 선적기일 또는 유효기일의 연장에 관련된 것인데,
선적기일과 유효기일의 연장에 관한 표시문은 “Latest shipment and expiry date extended to(또는 upto, till, untill) Oct. 31 and Nov. 15, 2001, respectively” 등 으로 기재된다.
유의점 : 선적기일이 연장될 경우에는 유효기일은 같은 기한만큼 자동으로 연장되 지만, 신용장의 유효기일이 연장된다고 해서 선적기일은 자동으로 연장 되지는 않는다는 점(UCP 제43조 b항)
(3) 선적항 및 도착항의 변경
동일국내에서 선적항이나 도착항이 변경될 때에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 없이 도 이에 관한 신용장조건의 변경이 가능하나, 이외에 선적항과 도착항에 관한 신용장조건을 변경할 때에는 수입승인사항 변경승인서가 첨부된다.
(4) 환적 및 분할선적의 변경
당초에 금지(not allowed, not permitted) 되어 있던 것을 허용(allowed, permitted)하는 것으로 변경하는 것이 대부분을 차지한다.
(5) 품명, 단가, 인도조건, 어음만기일의 변경
5) 신용장 조건변경시 유의사항
(1) 동일은행을 통한 조건변경
신용장 발행은행은 조건변경시 당초 신용장을 통지한 은행을 통하여 조건변경을 통지하여야 한다.
(2) 원신용장과 관련 및 모순여부 검토
조건변경시에는 신용장번호금액발행일자수익자 등 원신용장과의 관련사항 을 자세히 검토하여 착오가 발생치 않도록 하여야 한다.
① 운송방법이 해상운송에서 항공운송으로 변경되는 경우 선적지 및 양륙지 변경 은 물론 해상선하증권도 항공화물 운송서류로 변경하여야 한다.
② 신용장 금액을 변경하는 경우에는 증액 또는 감액사유가 단가변경인지수입물품 수량의 증가 또는 감소에 기인하는지를 확인하여 금액변경에 따른 상호관계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③ 가격조건이 FOB조건에서 CIF조건으로 변경되는 경우에는 수출자가 부보하므로 보험서류의 명세와 보험조건을 제시하여야 한다.
④ 선적기일을 연장하는 경우 유효기일의 연장도 필요하지 않는지 여부를 검토
⑤ 신용장의 일부양도를 허용하는 경우에는 분할선적을 허용하여야 함
(2) 수익자 준수사항
신용장 조건변경서를 수취한 수익자가 조건변경사항의 수락 또는 거절사실을 통지 은행에 통보하도록 의무화하고 있으므로 발행은행은 수익자의 조건변경 수락여부 를 통지은행을 통하여 확인하여야 한다.
다만, 수익자가 조건변경서의 수락통보 없이 조건변경에 일치하는 서류를 제시하는 경우에는 조건변경을 수락한 것으로 간주한다.
조건변경서를 수락할 때에 일부수락은 인정될 수 없으므로 조건변경 사항 전부를 수락하여야 한다.
(3) 복수의 조건변경 사항들의 부분적 수락
하나의 조건변경통지서에 둘 이상의 조건변경내용이 기재되어 있는 경우에는 이를 전부 수락하던지 아니면 전부 거부하던지 둘 중의 하나를 선택해야 한다. 조건변 경 제의에 대한 상대방의 수락은 무조건적이며 전면적이어야 하므로 일부수락, 일 부거절은 있을 수 없다(UCP 제9조 d항 ⅳ)
(4) 시간차를 둔 조건부승낙의 효력
독립된 조건변경통지서들이 연속적으로 발행된 경우 그들 중 선택적으로 일부 변 경통지만 수락하는 것은 허용된다.
(5) 확인신용장인 경우 확인은행의 동의가 필수
확인신용장에서 수익자가 기간연장 등의 조건변경 요청을 하고 발행은행이 승낙하 는 내용의 전문을 보내왔다 하더라도 확인은행의 서면동의를 받아 놓지 않았으면 매입시 수익자 또는 매입은행의 대금지급 청구를 확인은행에 하였을 경우 확인은행 은 선적기일 지연 또는 유효기일 지연을 이유로 지급거절할 수 있다.
(6) 동일은행을 통한 조건변경
(7) 조건변경에 대한 수익자의 침묵
조건변경서를 접수한 수익자가 승낙 또는 거절에 관한 의사표시 없이 침묵하고 있 는 것은 그 조건변경을 승낙한 것으로 볼 수 없다.
수익자가 변경된 신용장조건에 대하여 아무런 의사표시를 하지 않고 있다가 변경된 신용장조건에 일치한 서류를 제시하였다면 그 시점에서 승낙의 의사표시를 한 것으 로 간주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13페이지
  • 등록일2013.07.29
  • 저작시기2000.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18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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