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글로벌무역 신용장거래의 악용되는 특별조건의 유형과 대책
1. 신용장거래의 악용되는 특별조건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
3. 신용장통일규칙(UCP)
<표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연혁
1. 신용장거래의 악용되는 특별조건
2.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책
3. 신용장통일규칙(UCP)
<표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연혁
본문내용
을 수취한 이후에 운송서류가 수입지의 은행에 도착하였는데, 해당 화물이 도착하지 않 아 운송회사에 조회조사한 결과 계약물품이 선적되지 않은 채로 운송서류 만이 선적한 것처럼 위조되어 대금을 갈취한 경우이다.
(2)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1) 위조신용장의 송부에 의한 사기
(2)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입업자로 표기하는 수법에 의한 사기
(3)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
신용장의 조건에 발행은행의 선박지정권의 유보,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의 요구, 물품선적 전 freight charge를 수입업자에게 확인받 고 선적할 것 등 그 신용장의 궁극적인 이행여부가 발행은행이나 수입업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좌우되도록 된 다양한 형태의 특약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3)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①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② 수익자와 은행이 서로 공모한 사기
선박회사, 운송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3)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1) 수익자의 예방책
① 신용있는 거래선의 선정
② 확인은행을 선정한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③ 신용장조건의 변경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
①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②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③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요구 등
3. 신용장통일규칙(UCP)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일명,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할 제반사 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1) 제정 : 1933년(ICC 비엔나 총회)
(2) 제1차 개정 :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반영)
(3) 제2차 개정 :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4) 제3차 개정 :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 운송방식 승인)
(5) 제4차 개정 :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확산 반영)
(6) 제5차 개정 :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 일부터 시행됨)
<표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연혁
구 분
년 도
간행물번호
효력발생시기
제 정
제1차 개정
제2차 개정
제3차 개정
제4차 개정
제5차 개정
1933년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Brochure No.82
Brochure No.151
Brochure No.222
Brochure No.290
Brochure No.400
Brochure No.500
1952. 1. 1
1963. 7. 1.
1975. 10. 1.
1984. 10. 1.
1994. 1. 1.
3)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
(1) 총칙 및 정의 :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2)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3) 책임과 의무 :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4) 서류 :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5) 기타서류 :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6) 양도
4)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
(1)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 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 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UCP가 당해 거래의 해석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 매매계약의 일반준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신용장해석과 관련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는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강행 법규(어음법,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 ③ 신용장통일규칙의 순서에 따라 해석하게 됨.
(2) 따라서 각 신용장은 반드시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500”의 기재 예와 같은 UCP 준거문언을 명문으로 신용장상에 규정하고 있다.
(2) 발행의뢰인에 의한 사기
(1) 위조신용장의 송부에 의한 사기
(2) 운송서류에 수하인을 수입업자로 표기하는 수법에 의한 사기
(3) 사기성 특약사항을 이용한 사기행위
신용장의 조건에 발행은행의 선박지정권의 유보, 수출지에 있는 수입업자의 대리인 이 발행한 검사증명서의 요구, 물품선적 전 freight charge를 수입업자에게 확인받 고 선적할 것 등 그 신용장의 궁극적인 이행여부가 발행은행이나 수입업자의 의사 여부에 따라 좌우되도록 된 다양한 형태의 특약조항이 있는 경우이다.
(3) 당사자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① 수익자와 발행의뢰인의 공모나 담합에 의한 사기
은행, 선박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② 수익자와 은행이 서로 공모한 사기
선박회사, 운송회사, 보험회사가 피해자가 되는 사기
3) 신용장사기의 예방과 대응책
(1) 수익자의 예방책
① 신용있는 거래선의 선정
② 확인은행을 선정한 확인신용장제도의 활용
③ 신용장조건의 변경
(2) 발행의뢰인의 예방책
① 수출업자에 대한 신용조회
② 신용장에 대한 정확한 지식 습득
③ 공인검사기관의 검사증명요구 등
3. 신용장통일규칙(UCP)
1) 신용장통일규칙의 의의
신용장통일규칙(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 ; 일명, UCP)이란 국제상업회의소(ICC)가 제정한 신용장업무를 취급할 때 지켜야할 제반사 항 및 해석의 기준을 규정한 국제규칙이다.
2)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1) 제정 : 1933년(ICC 비엔나 총회)
(2) 제1차 개정 : 1951년(미국의 상관습을 대폭반영)
(3) 제2차 개정 : 1962년(영국계 은행관습과 대륙계 은행관습의 균형유지)
(4) 제3차 개정 : 1974년 (컨테이너 및 복합운송 운송방식 승인)
(5) 제4차 개정 : 1983년(무역서류의 간소화, 연지급과 보증신용장의 이용확산 반영)
(6) 제5차 개정 : 1993년(1993년 4월 23일 ICC집행위원회를 통과하고 1994년 1월 1 일부터 시행됨)
<표1> 신용장통일규칙의 제정과 개정 연혁
구 분
년 도
간행물번호
효력발생시기
제 정
제1차 개정
제2차 개정
제3차 개정
제4차 개정
제5차 개정
1933년
1951년
1962년
1974년
1983년
1993년
Brochure No.82
Brochure No.151
Brochure No.222
Brochure No.290
Brochure No.400
Brochure No.500
1952. 1. 1
1963. 7. 1.
1975. 10. 1.
1984. 10. 1.
1994. 1. 1.
3) 신용장통일규칙의 주요구성 내용
(1) 총칙 및 정의 : 적용범위, 매매계약과의 관계, 특성
(2) 신용장의 형식과 통지 : 관계당사자, 취소불능과 가능, 확인, 관련은행의 지정
(3) 책임과 의무 : 관계당사자의 권리 의무, 은행의 면책약관, 대금의 상환방법
(4) 서류 : 서류의 일반요건, 운송서류, 보험서류, 상업송장, 기타서류
(5) 기타서류 : 신용장 해석에 관한 제반근거
(6) 양도
4) 신용장통일규칙의 구속력과 적용순위
(1) 국제상업회의소(ICC)는 민간단체이므로 이들이 제정한 규칙은 조약이나 법률과 는 달리 법적 구속력이 없으므로 거래당사자가 이 규칙을 신용장 해석의 기준으 로 삼겠다는 합의를 한 경우에만 UCP가 당해 거래의 해석기준으로서의 효력을 발휘하게 된다.
(2) 매매계약의 일반준칙인 “계약자유의 원칙” 또는 “사적자치의 원칙”을 존중한다는 의미에서 신용장해석과 관련한 규정적용의 우선 순위는 ① 매매당사국의 국내강행 법규(어음법, 섭외사법 등), ② 당사자간의 특약, ③ 신용장통일규칙의 순서에 따라 해석하게 됨.
(2) 따라서 각 신용장은 반드시 “Except so far as otherwise expressly stated, this documentary credit is subject to Uniform Customs and Practice for Documentary Credits(1993 Revision International Chamber of Commerce Publication No.500”의 기재 예와 같은 UCP 준거문언을 명문으로 신용장상에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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