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보인권][정보][인권][익명성][역감시]정보인권의 의의, 정보인권의 익명성, 정보인권의 역감시,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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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보인권][정보][인권][익명성][역감시]정보인권의 의의, 정보인권의 익명성, 정보인권의 역감시,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정보인권의 의의

Ⅲ. 정보인권의 익명성

Ⅳ. 정보인권의 역감시

Ⅴ. 정보인권의 개인정보자기결정권

Ⅵ. 정보인권의 정보공유
1. 현황과 문제점
2. 정책 대안

Ⅶ. 정보인권의 사생활침해

Ⅷ. 향후 정보인권의 내실화 방안
1. 건전한 사이버문화 및 공동체 조성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네티즌의 바탕화면에 항시 띄워놓고 사용할 수 있는 청소년 권장사이트 바탕화면 홍보 프로그램(게이터 프로그램)을 제작보급하여 이용자들이 손쉽게 유익한 사이트를 활용할 수 있는 여건을 조성할 계획이다.
게임 등 인터넷 이용과 관련한 사회문제인 사이버중독 문제를 해결하기 위하여 우리나라 인터넷 문화를 기반으로 한 한국형 사이버 중독 자가진단척도를 개발하여 정보이용자들이 자신의 상태를 스스로 진단하고 조기에 해결할 수 있는 여건을 마련할 것이며, 인터넷중독 예방상담센터, 사이버중독정보센터(www.cyadic.or.kr)를 통해 대면상담과 온라인상담을 실시하는 등 사이버 중독에 종합적으로 대응하고 있다.
2. 정보이용자의 권익보호기반 구축
인터넷자율등급표시제도는 정보제공자들이 자발적으로 등급을 표시하면 학부모, 교사 등이 청소년의 수준에 적합한 정보를 선별이용할 수 있는 서비스이다. 이 제도는 정보제공자들의 자발적인 참여가 성공의 관건이기 때문에, 정부는 사업자, 민간단체, 학부모단체 등과 협력회의를 개최하여 자율등급표시의 활성화를 추진하고 있다.
또한, 민간 자율의 인터넷내용등급서비스제도의 정착을 위해 선별S/W를 개발하는 한편, 해외에서 유입되는 음란폭력정보에 대한 등급DB를 구축하여 민간 S/W업체에 제공함으로써 시장을 통한 S/W이용 활성화를 유도하고 있다.
사이버 인권침해와 관련하여 사이버성폭력피해신고센터를 사이버인권침해방지지원센터로 확대 개편하여 성폭력 이외의 명예훼손, 사생활침해 등 각종 사이버상의 피해에 대한 접수 및 상담업무를 처리하고 법률자문을 수행하고 있다.
3. 불건전정보 유통방지 대책
인터넷상의 불건전정보를 손쉽게 신고할 수 있는 불건전정보 신고 Hot-line인 인터넷119 홈페이지를 개설, 그 기념으로 5일간 월드컵 사이버지킴이 대회라는 명칭으로 우리나라 관련 오류정보 및 불건전정보 신고대회를 개최하였다. 인터넷119는 검경찰청, 민간 감시단체, 심의기구 등 관련기관간 협력공조체계를 구축하여 인터넷 이용자들이 불건전정보를 인터넷119에 신고하면 해당기관으로 연계되어 처리될 수 있도록 구축되었다. 인터넷119 이용은 홈페이지(www.internet119.or.kr/인터넷119.cc) 및 자동신고프로그램인 인터넷파랑새를 활용하면 된다. 인터넷파랑새는 인터넷119 홈페이지에서 다운로드 받아 자신의 웹브라우저에 설치하면, 불건전정보를 파랑새 아이콘 클릭만으로 신고할 수 있도록 제작되었다.
한편, 민간의 자율감시기능을 강화하기 위하여 자원봉사 모니터요원인 사이버패트롤네티즌 발대식을 가졌으며, 향후 그 역할을 확대할 예정이다. 정부는 정보통신윤리위원회를 통한 불건전정보 심의 기능을 보완하기 위하여 이와 같은 민간자율정화활동을 지속적으로 육성지원해 민간의 자발적 참여에 의한 사이버 정화기능 활성화에 노력할 계획이다.
Ⅸ. 결론
한국의 인터넷 설비는 전 세계 1, 2위를 다투는 규모를 자랑하고 한국 네티즌은 자기표현에 매우 적극적이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규제 정책은 독재정권 때부터 계속되어 온 규제주의적 전통과 냉전 이데올로기에서 벗어나 있지 못하다.
헌법과 국제 인권 규범은 국민의 표현의 자유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명확한 법률적 근거에 따라 최소한에 그쳐야 한다고 선언하고 있다. 그러나 한국의 인터넷 내용 규제 정책은 상당부분 정보통신부 장관과 그 권한을 위임받은 정보통신윤리위원회 등 행정기구의 자의적 판단에 의존해 있기 때문에 인터넷에 대한 검열 시비가 끊이지 않아 왔다. 한국 사회에 절차적 민주주의가 증진하면서 간행물영상물방송 등 다른 매체에 대한 규제 정책에 있어 정부의 개입이 상당부분 축소되어 온 것과 달리 인터넷에 대한 정부의 규제 권한은 오히려 확장되고 있다.
우리 헌법재판소에서는 전기통신사업법 제53조가 위헌이라고 결정하면서 인터넷 매체의 성격에 적합한 내용규제 모델이 모색되어야 한다고 지적하였다. “[인터넷에서] 표현의 자유를 위축시키지 않게 명확하면서도 … 효과적으로 규제할 수 있도록 입법한다는 것은 쉬운 일이 아닐 것이다. 그러나 … [법률적] 명확성의 추구를 포기하여서는 아니되고, 부득이한 경우 국가는 표현규제의 과잉보다는 오히려 규제의 부족을 선택하여야 할 것이다. 해악이 명백히 검증된 것이 아닌 표현을 규제하는 것은 득보다 실이 크다고 보는 것이 표현의 자유의 본질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정보통신부나 정보통신윤리위원회의 직접적인 인터넷 내용규제 권한은 폐지되어야 한다.
인터넷은 성별지역연령에 따른 계층을 초월하여 표현 수단에 대한 국민의 접근도를 향상시켰고 그에 따라 표현물이 양적으로 증가하면서 기존의 규제 방식을 적용하는 데 어려움을 낳고 있다. 특히 청소년층과 부모 세대의 접근 격차로 인하여 인터넷에 대한 문화적 수용의 격차 또한 커지면서 규제 기준에 대한 사회적 논란 역시 계속되고 있다. 이 때문에 최근 세계 각국에서는 인터넷에 적합하면서도 인터넷으로 확장된 표현의 자유를 보장할 수 있는 새로운 규제 모델에 대한 연구가 활발하다. 한국도 인터넷 자율 규제 모델에 대하여 적극적으로 모색하는 한편 구시대적인 악법과 잘못된 제도들은 과감하게 폐지해야 할 것이다. 특히 국가 주도로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지정하고 이를 차단하기 위해 인터넷등급제와 차단 소프트웨어의 사용을 강제하는 정책들은 재고되어야 한다.
한편 규제의 편의를 위해 인터넷 실명제가 국가적으로 강제되어서는 안될 것이다. 또한 인터넷으로 확산된 국민의 표현물에 대한 존중과 더불어 선거시기 네티즌 표현의 자유도 폭넓게 보장되어야 한다. 무엇보다 국민의 사상을 검증하고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가보안법은 즉각 폐지되어야 한다.
참고문헌
▷ 국가인권위원회(2003), 정보화 사회에서의 인권
▷ 김광암(1993), 정보화사회에 있어서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대검찰청
▷ 김일환(2008), 정보기술 발달에 따른 정보인권의 패러다임, 가톨릭대학교법학연구소
▷ 노영보(1991), 현대 사회에 있어서의 정보공개와 인권보장, 한국법학원
▷ 이거현(2006), 정보인권 침해의 발생과 전개 과정에 관한 연구, 성공회대학교
▷ 하우영(2003), 기업정보화와 정보인권보호, 한국정보보호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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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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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73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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