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정의][벤처기업 분류]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분류, 벤처기업의 본질, 벤처기업의 발전과정, 벤처기업의 인사고과,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향후 벤처기업의 개선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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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기업][벤처][기업][벤처기업 정의][벤처기업 분류]벤처기업의 정의, 벤처기업의 분류, 벤처기업의 본질, 벤처기업의 발전과정, 벤처기업의 인사고과,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향후 벤처기업의 개선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기업의 정의

Ⅲ. 벤처기업의 분류
1. 벤처캐피탈 투자기업
2. 연구개발 투자기업
3. 특허기술(신기술) 개발기업
4. 기술평가 기업

Ⅳ. 벤처기업의 본질
1. 벤처기업의 본질
2. 대기업의 몰락과 벤처기업의 가능성
3. Venture Spirit & Entrepreneurship

Ⅴ. 벤처기업의 발전과정
1. 1980년대 : 태동기(벤처기업의 등장과 성장)
1) 1세대 벤처기업
2) 2세대 벤처기업
2. 1990년대 : 기반구축기(벤처관련 제도 및 정책 정비)
3. 1999년 부터 2000년대 : 도약기(벤처생태계의 활성화)

Ⅵ. 벤처기업의 인사고과

Ⅶ. 벤처기업의 기술담보사업
1. 총칙
1) 제1조(목적)
2) 제2조(용어의 정의)
3) 제3조(대상범위)
2. 기술담보사업 시행기관
1) 제4조(기술담보사업시행기관의 지정)
2) 제5조(시행기관의 업무)
3. 위원회
4. 시행계획의 공고․기술평가
1) 제7조(시행계획의 공고)
2) 제8조(기술담보가치평가의 신청)
3) 제9조(기술담보가치평가)
4) 제10조(평가결과의 통보)
5) 제11조(취급은행의 의무 등)
5. 기술담보사업의 재원 등
1) 제12조(재원조달 등)
2) 제13조(기술평가료)
3) 제14조(기금의 사용 등)
6. 손실보전 등
1) 제15조(손실보전의 신청)
2) 제16조(손실보전금의 결정)
3) 제17조(손실보전금의 지급)
4) 제18조(사후관리)
7. 보칙
1) 제19조(위반사항에 대한 제재)
2) 제20조(보고의무 등)
3) 제21조(비밀유지 의무)
4) 제22조(규정의 제정)

Ⅷ. 향후 벤처기업의 개선 과제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3.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5.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 금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4) 제22조(규정의 제정)
시행기관의 장은 이 요령의 시행을 위해 필요한 경우 산업자원부장관과 협의하여 별도의 규정을 제정할 수 있다.
Ⅷ. 향후 벤처기업의 개선 과제
1. 분사기업의 창업 인정
ㅇ 기업분사(Spin-off)는 기업구조조정과 고용안정을 동시에 달성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으로 활성화 필요성이 크나, 창업으로 인정되지 않아 벤처캐피탈의 투자 및 조세감면 등 각종 지원대상에서 제외됨
⇒ 모기업의 임직원 중 1인이 분사기업의 대표자가 되고 모기업 출신 임직원의 주식(출자지분)의 합계가 분사기업 발행주식의 최대지분을 확보할 경우, 동 분사기업은 창업으로 인정
- 다만 30대 대규모 기업집단에 속하는 모기업에서 분사한 기업에 대해서는 동 모기업에 속한 창업투자회사의 투자를 금지함
2. 연기금의 벤처투자 활성화
ㅇ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연기금의 벤처투자 근거규정을 마련하였으나, 개별 연기금관련법에 별도규정이 없거나 벤처투자는 위험부담이 크다는 인식이 팽배하여 연기금의 벤처투자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음.
⇒ 공공기금운용계획 작성지침에 창업투자조합출자 등을 연기금 여유자금의 투자대상으로 명시
3. 해외벤처펀드 직접투자 활성화
ㅇ 벤처기업이 역외펀드에 투자하기 위해서는 기관투자가와 연계해서 투자하도록 하고 있을 뿐 아니라, 기관투자가가 투자운영주체가 되도록 규정하고 있어 벤처기업 또는 창업투자조합은 역외펀드의 운영주체가 될 수 없기 때문에 좋은 조건의 투자기회가 왔을 때 기회를 놓치는 경우가 많음.
⇒ 벤처기업 및 창업투자조합의 해외펀드 직접투자 허용
4. 벤처기업의 스톡옵션(주식매수선택권) 부여 의결절차 간소화
ㅇ 상법 및 증권거래법은 임직원에게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할 때마다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를 거치도록 규정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사항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 받을 자, 행사가격 및 행사기간, 주식교부 대상자 각각에 대한 교부주식의 종류와 수 등임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로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는 주식의 종류와 수 및 행사가격을 정하고, 그 범위내에서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을 자와 교부주식의 수는 이사회 의결사항으로 완화
다만, 이에 따른 이사회의 권한남용 등을 방지하기 위해 감사의 권한강화 등의 제도적 보완장치를 마련토록 함
5. 중과세제외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임의적 과세 금지
ㅇ 지방세법에 따라 대도시 지역내 첨단업종의 경우 법인등록시 중과세를 면제해야 하나 현재 관할 지방자치단체는 세수확보를 위해 자의적으로 중과하고 있고,
ㅇ 중과제외업종과 중과업종을 겸업하는 경우 법적인 명확한 근거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전체업종에 대하여 중과하고 있는 실정임.
⇒ 첨단업종의 법인등록시 중과세 제외규정을 준수토록 행정지도 강화
- 중과업종과 중과제외업종 겸업의 경우 법인등록시 합리적 중과세 안분기준을 설정토록 함
Ⅸ. 결론
일반적으로 기업은 기업가치 향상의 일환으로 조세부담을 최소화하고자 하며, 그에 따라 부채사용에 따른 부채성 감세수단과 세액감면 및 공제 등에 따른 절세효과로 인한 비부채성 감세수단을 모두 사용한다. 그리고 그 과정에서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관계가 발생하게 된다. 이러한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관계는 벤처기업이라는 특수 기업군에 있어서도 마찬가지로 작용할 것이다. 특히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부채사용으로 인한 절세효과를 상실할 가능성이 높음에 따라 비부채성 감세수단에 보다 크게 의존하게 될 것이다.
이에 따라, 본 연구에서는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실제로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유인으로 작용하는지의 여부를 분석하였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조세지원이 단순한 순이익 향상효과를 넘어 자본구조에 영향을 미침으로써, 기업 재무구조의 건전성과 발전성에까지 이르게 되는지의 여부를 파악해 보았다.
이를 위하여 부채성 감세수단을 종속변수로 하고 비부채성 감세수단 및 기타 통제변수들(기업규모, 담보가능자산, 수익성, 영업위험, 성장성)을 독립변수로 하는 다중회귀모형을 구성하여,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효과를 검증하였다. 아울러 그 결과를 일반 상장기업에서의 결과와 비교함으로써 조세지원효과와 벤처기업의 특성을 연관지어 분석해 보았다. 또한 이러한 대체관계에 있어서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라 그 크기가 달라지는지의 여부를 추가적으로 분석해 보았다.
이러한 연구의 주요 결과는 다음과 같다.
첫째, 국내 벤처기업들에 있어서, 조세지원에 기인한 비부채성 감세수단의 확대가 기업의 부채비율 변동에 부(-)의 영향을 주게 된다. 이는 곧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실제로 부채성 감세수단과 비부채성 감세수단간의 대체유인으로 작용하게됨을 의미하며, 이를 통하여 조세지원이 단순히 수익성 개선의 차원을 넘어 기업재무구조의 건전성과 발전성에까지 이르게 됨을 시사한다.
둘째, 유효법인세율의 차이에 따라 대체효과의 차이가 발생하는 조세소모효과가 존재하는데, 이러한 점에 근거하여 볼 때 벤처기업은 조세지원의 이점을 보다 적극적으로 활용하여야 하며, 또한 2년 주기로 갱신이 요구되는 ‘벤처기업확인’에서 탈락하지 않도록 충분한 준비와 노력을 해야 할 것이라 사료된다.
셋째, 벤처기업은 그 특성상 조세지원에 따른 비부채성 감세수단의 역할이 일반 상장기업들에 있어서의 그것과는 다소 차이가 있다. 일반적으로 벤처기업은 초기 개발단계에 있고 고위험을 동반하며, 또한 경영시스템과 전문경영능력이 상대적으로 취약하다. 이에 따라, 벤처기업에 대한 조세지원이 대체효과의 유인으로 작용하는 정도가 일반 상장기업에 비해 낮게 나타난다. 이러한 점은 창업기를 지나 성장기에 도입한 벤처기업들에 있어서 보다 전문적인 경영능력의 배양이 중요한 과제가 될 수 있음을 시사한다.
참고문헌
강원식 - 벤처기업 경영시대, 한국생산성본부, 1999
권오혁 - 지방자치단체의 벤처기업 육성방안, 한국지방행정연구원, 1998
김철교 -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2009
이장우 - 벤처기업의 현황과 발전방향, 대종, 1998
조준희, 이규금 - 중소 벤처기업의 창업과 경영, 대경, 2005
황진수 - 벤처기업 창업, 대경, 20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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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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