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벤처]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배경,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경제성,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코스닥시장,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피해,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노동 분석
본 자료는 3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해당 자료는 3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3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벤처]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배경,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경제성,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코스닥시장,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피해,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노동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배경

Ⅲ.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경제성

Ⅳ.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코스닥시장

Ⅴ.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피해

Ⅵ. 벤처열풍(벤처기업창업)의 노동

참고문헌

본문내용

리 알려진 바대로 연봉제(30.1%)는 100인 이상업체(12.7%)보다 배 이상의 사업장에서 시행하고 있으며, 개별 성과급을 도입하고 있는 업체가 23.3%나 된다. 이러한 연봉제, 개별성과급의 확산을 통한 노동자간 경쟁을 강화시키는 것은 스톡옵션과 우리사주제와 함께, 주식자본주의로의 편입과 이를 통한 노자간 이해관계의 통합효과를 강화시켜 나가는 역할을 한다. 이는 노동자의 권리의식과 계급의식을 해체시키는 결과를 낳게 한다.
연륜도 오래되고 성공한 어느 벤처업체 사장은 토론회 발제문에서 “전체 인원의 2/3가 넘는 연구원들은 매우 자유롭고 유연하며 자율적으로 연구개발에 몰두하고 있다. 주 5일 근무를 시행중이지만 스스로 알아서 생활하므로 토요일, 일요일에도 퓨쳐의 연구소는 꽉 차 있으며, 늦은 밤에도 연구소의 불빛은 꺼지지 않는다. 연구개발 성과에 따라서 스스로 성취감을 느끼므로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밤을 꼬박 샜다는 이야기가 많이 들려온다. 연구원은 복장도 자유로우며 출퇴근 또한 자율에 맡긴다. 인재를 위하고 아끼기 위하여 3년 전부터 전 사원 연봉제와 스톡옵션제를 실시 중이다. …… 퓨쳐가족 전 직원들은 회사가 잘되면 개인도 잘 된다는 확신을 모두가 가지고 있다고 말할 수 있다. 유연하고 자율적이며 창의성을 중요시하는 회사 분위기를 만들고자 본인 또한 솔선수범하고 있다.”고 쓰고 있다. 그러나 최근 노조가 결성된 멀티데이터시스템 노동자들의 얘기는 같은 내용을 그 반대로 쓰고 있다. ‘10시 불퇴’, ‘월요일에 출근해서 토요일에 퇴근’하는 극도의 초과노동에 시달리고, 시간외수당, 휴일수당, 기타 수당도 전혀 받지 못하였으며, 당연히 연월차도 없었다고 한다. 지난 4월 25일 한겨레신문에 실린 어느 벤처사업가는 ‘벤처경제에서는 시간외 초과노동을 즐기며(!) 굴뚝산업과 같은 집단간 대결이 없으므로 …… 만약 노사관계 실정법이 벤처기업에 엄격하게 적용된다면 모든 벤처기업의 대표자들은 위법자가 될 수밖에 없다. 따라서 벤처기업에 대한 노사관계법 적용의 유연성을 높이고 기업특성에 맞는 예외를 인정하는 것이 필요하다’는 논리를 펴고 있지만 역으로 열악한 노동현실을 실질적으로 인정하고 있다.
따라서 벤처기업 노동자가 일반 중소기업보다 짧고 대기업과는 비슷한 수준인 주당 평균 44시간을 일한다는 것은 공식적인 통계치에 불과할 것이다. 스톡옵션이라는 미래의 기대가치와 연봉제, 성과급제로 노동자를 통제하고 길들이고 있는 현실에서 주 5일 근무가 무슨 의미를 가질 수 있는가? 중소기업청은 벤처기업 노동자의 월 평균임금이 대기업의 60%에 해당하는 126만원으로 ‘중소기업, 대기업보다 낮은 것은 많은 벤처기업이 창업초기 성장단계에서 매출과 이익이 완전히 실현되지 않아 충분한 임금을 주지 않거나 스톡옵션제 등 다른 보상제도를 활용한 경우가 많기 때문인 것으로 추정‘하고 있다. 그러나 앞에서 살펴본 대로 그나마 다른 보상제도가 예외적인 현실에서 최근 한겨레신문이 밝힌 대로 “직원들은 사장으로부터 직접 E메일로 연봉을 통지받는다. 비밀 유지란 점에서 E메일은 좋은 수단이다. 팀장보다 팀원의 월급이 많은 경우도 적지 않다. 서로의 연봉을 묻지 않는 것은 불문율이라고 얘기할 정도의 노동유연화에 따르는 엄청난 노동강도는, 비정규직, 파견직과 같은 불안정노동이 증가하면서 강요되는 노동강도와 함께 이겨내야 할 이중의 고통인 것이다.
한편 이러한 노동조건은 병역특례 노동자들에 의해 더욱 가중되고 있다. 정부는 ‘벤처기업의 기술개발 능력을 뒷받침할 우수기술인력의 수급의 원활을 기하기 위하여 벤처기업 부설연구기관에 대하여 병역특례 전문연구요원 신청지정을 년 1회 → 2회로 확대함과 아울러 병력특례요원의 의무종사기간(2년) 이내에도 전문연구요원의 벤처기업으로의 전직을 허용’하고 있다. 이러한 벤처산업의 병역특례 노동자의 통계를 확인할 길 없으나, 각 사업장의 상당부분을 차지할 것으로 여겨진다. 얼마 전 노조가 결성된 멀티데이타시스템의 경우 노동조합 가입대상 노동자 17명 중 9명이 병역특례 노동자였음을 보면서 추측해 볼 수는 있다. 이러한 병역특례 노동자는 여차하면 군대에 끌려가야 하는 병역노동자라는 신분을 볼모로 저임금, 장시간 노동을 강요받고 있으며 노동조합 결성과 같은 기본권에 접근할 엄두를 낼 수 없게 된다. 실제로 멀티데이타시스템의 노동자들이 노동조합을 결성하자 회사측에서 제일 먼저 취한 행동이 병역특례 취소조치였음은 그 단적인 예이다. 그러나 병역특례 노동자와 관련한 문제는 단지 그들에게 주어지는 임금과 노동조건의 불리함만이 아니라, 사업장 내 다른 노동자들의 임금과 노동조건에도 영향을 미친다는 점일 것이다.
한편 이러한 조건에서도 여성은 노동유연화의 말단에서 가장 큰 피해자가 될 수밖에 없다. 즉 여성노동자가 국뚝산업뿐만 아니라 첨단기술과 정보통신 분야에서도 저부가가치, 저임금분야 단순노무직과 같은 주변부로 내몰리고 있다. ‘대통령 직속 여성특별위원회의 지식기반사회 여성인력 중장기 개발계획’의 조사에 따르면 지식기반산업에서도 여성은 남성에 비해 저부가가치 저임금 분야에 종사하는 비율이 높은 것으로 나타났다. 정보통신 노동의 특성상 현재의 고용구조에서 여성에게는 단순직, 저임금, 비정규직 노동을 강요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조건은 벤처기업 노동자들의 이직률이 대기업보다 훨씬 높은 수준으로 기록할 수밖에 없는 조건으로 작용한다. 벤처열풍이 한창이던 99년에는 일부 대기업은 정보통신업종 임직원의 4분의 1이 벤처기업 등으로 빠져나가 전문직의 공동화를 맞았다고 한다. 그러나 널뛰기 장세에 묻지마투자의 한계가 드러나고 대기업이 전문인력 역류현상을 방어하기 위해 인센티브제와 스톡옵션을 도입하면서 오히려 재역류현상이 일어나고 있다.
참고문헌
김정수(2000) - 벤처 열풍과 투기의 역사적 교훈, 서울지방변호사회
김철교(2009) - 벤처기업 창업과 경영, 삼영사
이상철(2000) - 한국사회의 벤처 열풍과 경제구조 변화, 제주대학교
이상철(2000) - 벤처 열풍의 정치사회적 함의, 제주대학교
홍성태(2000) - \'벤처열풍\'과 언론, 한국언론학회
황진수(2010) - 벤처기업 창업, 대경
  • 가격6,500
  • 페이지수11페이지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867509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