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벤처창업][사업자등록]벤처창업의 개념, 벤처창업의 조건과 성공요소, 벤처창업의 절차, 벤처창업의 신고사항, 벤처창업의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벤처창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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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벤처창업][사업자등록]벤처창업의 개념, 벤처창업의 조건과 성공요소, 벤처창업의 절차, 벤처창업의 신고사항, 벤처창업의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벤처창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벤처창업의 개념
1. 창업에 해당하는 경우
2. 중소기업 창업
1) 포괄승계
2) 형태변경
3) 폐업 후 동종사업 계속
3. 사업의 개시일(중소기업창업지원법 시행규칙 제3조)
1) 법인
2) 개인 사업자
3) 업종 추가 시
4. 부가가치 세법상 사업의 개시일
1) 제조업
2) 광업
3) 기타의 사업

Ⅲ. 벤처창업의 조건과 성공요소

Ⅳ. 벤처창업의 절차
1. 사업구상과 예비사업성분석
2. 사업보육
3. 회사설립과 영업개시
4. 유아기
5. 성장기

Ⅴ. 벤처창업의 신고사항
1. 근로자 명부와 임금대장 작성
2. 취업규칙 신고
3. 산업재해보험 의무가입
4. 고용보험 의무가입
5. 국민연금 의무 가입
6. 국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Ⅵ. 벤처창업의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Ⅶ. 벤처창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

Ⅷ.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2. 창업중소기업이란
3.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4. 수도권외 지역이란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민건강보험 의무 가입
상시근로자가 5인 이상을 사용하는 사업장의 사업자는 국민연금과 마찬가지로 당연 적용 사업장이 되어 의료보험에 의무적으로 가입하여야 한다.
Ⅵ. 벤처창업의 회사설립과 사업자등록
동 단계는 사업의 인허가 업종에 대해서는 미리 해당업종을 관장하는 관청에서 사업의 인허가를 받고 사업자등록 또는 법인설립 등기 및 법인설립신고를 하는 단계다.
사업을 하기 위해서 인허가를 받아야 하는 경우가 있다. 예를 들면, 의약품을 제조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약사법 제26조의 규정에 의하여 의약품 제조업 허가를 미리 받아야 한다. 업종선택 및 사업계획수립단계에서 미리 해당하는 업종의 인허가 사항 등을 파악해 두는 것이 유리하다.
‘개인기업’의 경우에는 사업장을 관할하는 세무서에 사업자등록을 위한 신청서를 제출한 후 사업자등록증을 교부받으므로서 간단히 설립할 수 있으나 ‘법인’의 경우에는 관할지방법원이나 등기소에 설립등기를 한 후에 관할세무서에 법인설립 신고를 하여야 한다.
주식회사의 자본을 2,000만 원 이상으로 설립하는 경우에는 관할 등기소에 법인설립 등기신청시 11개 지방중소기업청장이 발급한 예비벤처기업(벤처기업 예비창업자) 확인서를 추가적으로 첨부하여야 한다.
Ⅶ. 벤처창업의 사업계획승인제도
- 창업 사업계획 승인제도는 복잡하고 수많은 인허가절차를 보다 쉽게 처리해 주는 제도로서, 창업자가 창업사업계획 승인신청서를 시군구의 창업민원실에 제출하여 시장군수구청장의 승인을 얻으면 공업배치 및 공장설립에 관한 법률 제13조에 의한 공장설립신고 등 30개 법률 62개의 인.허가를 받은 것으로 일괄 처리된다.
Ⅷ. 벤처창업의 세제감면대상
1. 조세특례제한법에서는 세제감면대상을 다음 업종을 영위하는 「창업중소기업」과 「창업벤처중소기업」으로 구분하고 있다
-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개발업, 방송업, 엔지니어링사업, 정보처리컴퓨터운용 관련업, 물류산업
2. 창업중소기업이란
- 수도권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을 의미한다.
3. 창업벤처중소기업이란
- 창업 후 2년 이내에 벤처기업육성에관한특별조치법에 의해 중소기업청장으로부터 벤처기업 확인을 받은 중소기업을 말한다.
4. 수도권외 지역이란
- 다음의 수도권지역을 제외한 모든 지역을 말한다.
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강화군옹진군서구 검단동 및 남동 유치지역을 제외)
의정부시구리시남양주시(호평동평내동금곡동양정동지금동도농동에 한한다)하남시고양시수원시성남시안양시부천시광명시과천시의왕시군포시시흥시(반월특수지역은 제외)
남양주시(와부읍진접읍별내면퇴계원면진건면 및 오남면에 한한다)
양주군(주내면백석면장흥면에 한한다)
포천군(소흘읍에 한한다)
Ⅸ. 결론
만약 어떤 벤처기업이 완벽하지는 않지만 80% 수준의 해결책(만족도)을 제시해 주는 제품을 내놓았다고 가정해보자. 소비자들이 선각자들이라면 “좋소, 나머지 20%는 문제는 함께 해결해 갑시다. 일단 빨리 시작하는 게 좋지 않겠소?” 라고 말할 것이다. 하지만 전기시장의 소비자집단, 실용주의자들의 반응은 다르다.
“먼저 부족한 점을 해결하십시오. 그 다음에 생각해 봅시다.”
완전제품이 마케팅 용어로 사용되기 시작한 것은 데오도어 레빗(Theodore Levitt)하버드 경영대학원 교수부터이다. 이어 실리콘밸리의 미래학자이며 창업투자가인 빌 데이비다우(Bill Davidow)박사가 그의 저서 ‘첨단기술마케팅(Marketing High Technology)’에서 비중있게 다루면서 완전제품은 첨단기술마케팅의 중요변수로 떠오르게 된다.
91년 조프리 무어박사의 캐즘이론에서 완전제품 만들기가 캐즘 극복의 필수조건으로 정착되면서 완전제품 개념은 비로소 ‘주류시장’에 진입하게 된다. 요즘은 실리콘밸리에서는 완전제품 개념과 응용을 모르면 마케터로 행세조차 할 수 없는 정도로 보편화됐다.
완전제품의 정의는 비교적 단순하다. 고객에 대한 약속(가치제안)과 실제제품은 어느 정도 차이가 있을 수밖에 없다. 그 차이를 극복하기 위해서 그 제품은 반드시 여러 서비스와 보조제품으로 보안돼야만 한다. 비로소 실용주의자들의 구미를 충족시키는 제품(서비스)이 될 때 완전제품이 되는 것이다.
다음 네 가지 개념으로 설명한다면 적어도 통상제품만으로는 완전제품이 될 수 없음을 알 수 있을 것이다.
통상제품(generic product) = 실제로 시장에 공급되는 것으로 구매계약 조건 을 만족시켜주는 제품
기대제품(exepected product) = 소비자가 구매를 고려할 때 자기가 살 물건에 당연히 포함돼 있다고 생각하는 제품이나 서비스
예컨대 처음으로 개인용컴퓨터(PC)를 구입하는 사람이라면 당연히 모니터도 포함될 것이라 생각한다. 하지만 대부분의 경우 모니터는 통상제품에 포함되지 않는다. 이 경우 모니터는 기대제품으로 소비자가 구매목적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절대로 필요한 제품이기도 하다.
보강제품(augmented product) = 구매목적을 최대로 만족시켜주기 위한 제품. PC의 경우 각종 소프트웨어, 사용법 교육, 애프터서비스 센터 등이 포함될 것이다.
잠재제품(potential product) = 시장에 보조제품(ancillary)이 많이 등장하고 고객 스스로 시스템을 확장할 경우에 대비, 미리 마련해 두는 제품의 여유 공간을 의미한다. 완전제품의 예는 우리나라에도 적잖게 찾아볼 수 있다.
‘한메한글’도 그 중 하나다. 이창원이라는 젊은 벤처기업가는 윈도즈 3.1의 한글화 작업이 1년 이상 지연되고 있는 틈을 타 영문 윈도즈 3.1(통상제품)에 한글입출력이 가능한 소프트웨어를 개발했다. 영문 윈도즈 3.1을 쓰면서도 한글 워드프로세서 작업을 할 수 있는 ‘기대제품’을 내놓아 명성을 얻었다.
참고문헌
김정희(2008) : 벤처기업의 지적자본이 경영성과에 미치는 영향, 경북대학교
원종하(2004) : 벤처창업의 이해, 대명
이성식(2005) : 벤처기업의 창업과 성공경영, 대한세무협회
장대성(2000) : 창업교육이 벤처정신과 자질에 미치는 영향, 한국컴퓨터정보학회
한국전기제품안전협회(2008) : \'벤처기업\' 창업 정보, 한국제품안전협회
황성관(2009) : 벤처기업의 성장 단계별 전략 연구, 한양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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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0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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