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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신규상장기업

Ⅱ. 비상장기업
1. 미국의 비상장기업 내 종업원지주제의 환매수 및 주식 평가
1) 환매수 의무화
2) 주식 평가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1)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매수 의무화
2) 비상장기업 내 우리사주의 환금성 확보 방안
3. 비상장기업의 우리사주평가 방안
1) 우리사주평가의 필요성
2) 우리사주평가의 공정성
3) 우리사주평가의 주체
4) 우리사주평가 방법
5) 우리사주평가에 필요한 정보의 공개 의무화

Ⅲ. 상장제조기업
1. 소유구조 현황
2. 회귀분석결과

Ⅳ. 상장건설업체
1. 상장 건설업체 개관
2. 재무구조 및 경영성과 분석
1) 재무구조 크게 개선, 부채비율 195.6% 기록
2) 수익성 호전, 이자보상배율 2.4배로 상승
3) 수익성 개선 불구 업체간 양극화 현상 지속

Ⅴ. 상장회사
1. 중국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규범 구조
2. OECD 지배구조원칙의 정신을 체현한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

참고문헌

본문내용

거에 의하여 선임된다. 감사회는 다만 기구로서 법률이 정한 감독직권을 행사하는 것이고 감사가 개별적으로 감독권을 행사하는 것이 아니다.
(4) 經理 직권의 법정화와 법적 지위의 다원성이다. 대다수의 대륙법계 국가의 회사법과 달리 중국 회사법은 경리의 직권에 대하여 명확한 열거식의 규정을 두었다. 경리의 지위는 비록 회사법이 명문의 규정을 두지 않았지만 회사법 조문의 정신은 경리의 신분을 밝히고 있는 것이다. 경리는 회사의 일상경영관리에 대하여 총책임을 지는 고급관리인원이며 회사의 고급직원이며 회사의 대리인이다.
(5) 주식회사의 조직기구사이에 층층이 존재하는 책임의 관계이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이사회는 회사의 주주총회에 대하여 책임지고 경리는 이사회에 대하여 책임진다.
둘째로, 중국 증권감독관리위원회에서 공포한 규장이다. 주로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 “상장회사에 독립이사제도를 실시할 데 관한 지도의견”과 “상장회사 주주총회의 규범의견” 등이다.
2. OECD 지배구조원칙의 정신을 체현한 “상장회사지배구조준칙”
상장회사지배준칙에 근거하면 상장회사 지배구조의 요령은 다음과 같다.
첫째, 회사의 주주가 충분할 권리를 행사할 수 있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준칙”의 규정에 따르면 주주는 회사의 소유자로서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이 정한 합법적 권리를 향유한다. 상장회사는 응당 주주가 권리를 충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확보할 수 있는 회사지배구조를 수립하여야 한다.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 및 회사정관이 정한 회사의 중대한 사항에 대하여 알 권리와 참여권을 가지고 있다. 상장회사는 응당 주주와 소통할 수 있는 효과적인 경로를 구축하여야 한다.
주주는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에 따라 민사소송 또는 기타 법률수단으로 그 합법적인 권리를 보호한다. 주주총회, 이사회의 결의가 법률, 행정법규의 규정을 위반하고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침해한 경우 주주는 법에 따라 상기 위법행위 또는 침해행위의 유지를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이사, 감사, 경리가 직무집행시 법률, 행정법규 또는 회사의 정관의 규정을 위반하여 회사에 손해를 초래한 경우 배상책임을 부담하여야 한다. 주주는 회사에 법에 따라 배상을 청구하는 소송을 제기할 수 있다.
둘째로, 주주평등을 강조하여야 한다.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는 응당 모든 주주, 특히 중소주주가 평등한 지위를 향유하도록 확보하여야 한다. 주주는 그가 소유한 주식에 따라 평등한 권리를 향유하고 상응하는 의무를 부담하여야 한다. 지배주주가 중소 주주의 권익을 침해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하여 “준칙”은 지배주주가 상장회사 및 그 주주에 충실의무를 부담한다고 정하고 있다. 지배주주가 그 지배하는 상장회사에 대하여 응당 엄격히 법에 따라 출자자로서의 권리를 행사하고 지배주주는 자산의 구조조정 등 방식으로 상장회사 및 기타 주주의 합법적인 권익을 손해하여서는 아니되며 그 특수한 지위를 이용하여 별도의 이익을 추구하여서는 아니된다.
셋째로,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존중하여야 한다.
“준칙”은 회사법 외에서 첫 번째로 회사지배구조에서 응당 이해관계자의 이익을 고려하여야 한다고 정하고 상장회사에 대하여 다음과 같은 요구를 제기하였다.
(1) 은행 및 기타 채권자, 종업원, 소비자, 공급선, 지역사회 등 이해관계자의 합법적인 권리를 존중하여야 하며 이해관계자와 적극적으로 협력하여 공동으로 회사의 지속적인 건강한 발전을 추진하여야 한다.
(2) 이해관계자들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건을 제공하여야 한다. 그 합법적인 권익이 침해될 경우 이해관계자는 응당 배상을 받을 기회와 경로가 보장받을 수 있어야 한다.
(3) 은행 및 기타 채권자에게 필요한 정보를 제공함으로써 회사의 경영상황 및 재무상황에 대하여 판단하고 경영의사결정을 하여야 한다.
(4) 종업원이 이사회, 감사회 및 경리인원과의 직접적인 소통과 교류를 통하여 종업원의 회사의 경영, 재무상황 및 종업원이익과 관련되는 중대한 결정에 대한 의견을 반영하도록 격려하여야 한다.
상장회사는 또 회사의 지속적인 발전을 유지하고 주주의 이익의 극대화를 실현하는 동시에 응당 지역사회의 복지, 환경보호, 공익사업 등 문제에 주의를 돌리고 회사의 사회적인 책임을 중시하여야 한다.
넷째, 이사회의 직책과 이사의 의무를 명확히 하여야 한다.
회사법의 실천에서 출현된 문제에 근거하여 “준칙”은 특히 주식회사의 이사회의 수 및 인원구성이 응당 관련 법률, 법규의 요구에 부합되고 이사회가 효과적인 토론을 진행하여 과학적이고 신속하며 주의있는 의사결정을 하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사회는 응당 합리적인 구조를 구비하고 그 구성원은 응당 직책이행에 필요한 지식, 기능을 구비하여야 한다. 회사법의 규정에 따라 진일보로 상장회사의 지배구조는 응당 이사회가 법률, 법규 및 회사 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권을 행사하고 관련 법률, 법규 및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직책을 이행하며 회사가 법률, 법규 및 회사정관의 규정에 따라 공평하게 모든 주주를 대하고 아울러 기타 이해관계자의 이익에 주의를 돌리도록 보장하여야 한다.
이사의 전략적이고 지도적인 지위를 확보하기 위하여 “준칙”은 이사회내에 전략위원회의 설립을 요구하고 그 주요직책은 회사의 장기 발전전략과 중대한 투자전략에 대하여 연구하고 아울러 의견을 제시하는 것이라고 정하였다. 아울러 “준칙”은 이사의무의 일반적인 규칙의 지위와 의미에 주의를 돌려 이사에게 응당 회사와 전체 주주의 최대이익에 근거하여 충실하고 주의깊게 직책을 이행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다섯째, 감사회, 이사회의 서로 다른 차원의 감독을 확인하여야 한다.
여섯째, 회사의 정보공개와 투명도를 중시하여야 한다.
참고문헌
김범석, 상장지수펀드 투자가이드, 청목출판사, 2002
김세연, 우회상장기업의 재무적 특성 및 이익조정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2012
남주하, 한국 상장기업의 자본비용 추정과 국제비교, 한국경제연구원, 1996
매경 ECONOMY, 한국신용정보, 상장기업분석, 한국신용정보, 2000
백봉기, 벤처 경영과 코스닥 상장, 자료원, 2006
최준선, 상법에서의 상장회사 적용 법규 및 개선 과제, 한국상장회사협의회, 20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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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7.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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