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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서론

Ⅱ. 분식회계의 의미

Ⅲ. 분식회계의 분류
1. 자산의 과대계상
2. 부채의 과소계상
3. 수익의 과대계상
4. 비용의 과소계상
5. 특수관계자와의 거래 이용
6. 빈번한 합병이나 기업분할
7. 파생상품을 이용한 금융공학

Ⅳ. 분식회계의 중요성

Ⅴ. 분식회계의 소송

Ⅵ. 분식회계의 사례(SK)

Ⅶ. 향후 분식회계의 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해를 입고 있고, 이러한 피해로 인하여 기업에 대한 불신풍조가 점점 생겨나고 있다. 우리 경제의 효율성을 높이고 또한 서로가 서로를 믿을 수 있는 사회를 만들기 위해서는 구성원들의 행동에 대한 적합성의 판단이 필요하다. 그리고 그에 대한 정당한 대우와 책임을 묻는 사회분위기를 형성해 가야한다. 이러한 사회 분위기는 정부에서 무작정 만들려고 한다고 해서 만들어지는 것이 결코 아니다. 사회는 결국에는 우리들이 만들어 가는 것이다.
물론 기업체, 정부, 회계사 등은 지금까지 해오던 노력 이상으로 여기에 관심을 보여야 할 것이다. 학계에서는 회계기준과 원칙에 대한 엄격한 연구를 계속해 나가야 할 것이고, 공인회계사와 회계법인들은 정확한 감사와 확인, 철저한 심사가 필요하다. 금융감독원에서는 회계사들의 감사와 기업인들의 경영이 바르게 돌아가고 있는지 감독을 철저히 해야 하고, 또한 여러 제도를 정비함으로써 모순점의 극복을 위해 노력해야 할 것이다. 기업체에서는 경영진의 자금 은닉, 회계장부 조작 등의 회계의 불투명성을 높이는 경영은 이제 그만하고 투명한 회계처리를 해야한다. 이에 주주들과 채권자들의 감시와 국민 전체의 관심이 투명한 기업, 투명한 사회를 이룩하기 위해 함께 모여야 할 것이다.
이렇게 회계의 투명성이라는 것은 엄격한 기업 회계 기준과 이를 준수하려는 기업, 독립성 있는 감사인, 직업 윤리를 지키려는 공인회계사회, 감독의 전문성과 엄격성을 지닌 금융감독원, 부실회계에 대한 시장의 제재 및 온 국민의 관심이 모두 어울려야 성취할 수 있는 목표이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이 한 순간으로 그쳐서는 아니 된다. 기업 형편이 어려워지거나 경영진의 입지가 좁아진다면 다시 분식회계의 유혹에 빠지기 쉬워진다. 이렇게 되면 회계의 투명성 확보 또한 어려워진다. 다시 말해 단순히 한두 해 사이에 성취될 수 있는 일이 아니라는 것이다. 그러나 천릿길도 한 걸음부터라는 말이 있지 않던가. 많은 이들이 분식회계에 관심을 계속 가져주고, 분식회계가 발생하게 된 데에는 전체적인 사회분위기도 한 몫을 했었다는 사실을 잊지 않는다면 해가 지나가면서 조금씩 나아질 수 있다는 것은 확실하다고 본다. 우리나라 기업 회계의 불투명지수가 35개국 중 31위에 머무른다는 이 사실, 우리는 이것을 우리 기업의 투명 경영회계를 앞당기는 기회로 삼고 조금씩 노력해나가야 할 것이다.
Ⅷ. 결론
1993년에 공포된《기업회계준칙》은 재정부 부장령의 형식으로 공포되었는데 이것은 행정법규의 성질을 지니고 있지만, 기업회계준칙체계를 구성하는 기초단계이기 때문에 일반적으로 행정규칙으로 여겨지고 있다. 회계제도의 특수성과 중요성을 감안할 때, 재정부가 제정한 회계제도는 회계법의 권한을 부여받았기 때문에 각 단위(位)들은 회계업무 처리시 반드시 준수해야 하는 규범이 된다. 통상적으로 이러한 회계규칙은 ‘국가통일의 회계제도’라 불리고 있다. 여기서 우리가 한 가지 주의해야 할 것은 ‘회계제도’와 ‘국가통일의 회계제도’의 개념은 더 이상 이전의 업종별회계제도와 같이 회계과목과 재무제표 등을 규정한 회계계산상의 구체적 회계규정이 아니라는 점이다. 즉, ‘국가통일의 회계제도’는 일종의 칭호이지 또 다른 일종의 업종별회계제도가 아님을 나타낸다. 여기서 ‘국가통일의 회계제도’라고 호칭한 것은 《회계법》에서 재정부의 회계제도 제정을 인정하였기 때문에 수권의 성질을 가진다고 할 수 있다. 회계계산제도는 ‘국가통일의 회계제도’의 중요한 일부분으로 앞서도 언급을 했다시피《기업회계준칙》,《기업회계제도》와 《업종별회계제도》를 포함한 개념이다. 따라서 새로 공포된 《기업회계제도》를 ‘국가통일의 회계제도’로 동일시하는 것은 잘못된 해석이 된다. 물론 실무에선 그 개념이 혼용이 되고 있고 또한 재정부에서 발표한 문건과 제도에도 이러한 문제점이 드러나고 있다. 따라서 회계담당자는 이러한 개념적인 정의를 확실히 해 둘 필요가 있다.
구체준칙은 《기업회계준칙-기본준칙》에 근거해 제정된 기업회계의 구체적인 규정으로서 크게 다음과 같이 3가지의 형태로 구분할 수 있다. 즉, 첫째는 공통업무와 관련된 구체준칙으로 건설계약, 채무조정, 투자, 회계정책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수정, 수익, 비화폐성거래, 리스, 무형자산, 금융비용, 고정자산, 재고자산 등 11개 준칙을 들 수 있고, 둘째는 특수업무(즉, 은행, 농업, 보험 및 증권과 같은 특수업종의 기본업무)와 관련된 준칙으로 여기에는 아직 공표되지 않았지만 기업합병, 외화환산 등이 있다. 셋째는 공시와 관련된 준칙으로 현금흐름표, 관계회사와 그 거래, 대차대조표일 이후의 거래, 우발사항 및 중간재무보고 등 5개 준칙이 있다.
구체준칙은 기본준칙과 같이 모든 기업을 그 적용대상으로 하지만 각 기업의 유형별로 대외정보공시의 요구, 기업관리수준, 회계인원의 배치 등의 측면에서 볼 때 많은 차이가 있기 때문에 재정부는 개별 상황에 따라 일부분의 구체준칙은 임시적으로 상장회사에만 적용을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그러나 관련보충규정의 해석에 따르면 모든 상장회사에 적용되는 구체준칙은 全주식회사는 모두 적용할 것을 요구하고 있다.
제정공표된 구체준칙은 모두 11개이며, 이중 5개 준칙 《현금흐름표》《채무조정》《투자》《회계정책회계추정 변경 및 오류수정》《비화폐성거래》는 종전에 발표된 내용을 수정하였다. 그 수정 이유는 회계처리와 정보공시 규범을 강화함으로써 기업의 회계정보의 질을 제고하는 데 있다. 5개 준칙의 수정은 각 준칙간의 균형관계를 중시하여 보수주의원칙을 강조하고 있다. 보수주의원칙은 동일준칙의 수정전후 균형 뿐만 아니라 각 구체준칙간의 조합관계를 형성함으로써 중국 회계준칙의 체계를 완성에 중요한 작용을 한다.
참고문헌
고영봉(2004) / 기업의 투명성을 위한 분식회계 연구, 군산대학교
김태정(2005) / 분식회계 방지방안에 관한 연구, 한국전통상학회
백동열(2004) / 분식회계 결정요인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홍익대학교
임윤정(2008) / 분식회계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원현희(2009) / 분식회계에 관한 고찰, 경희대학교
정규삼(2005) / 분식회계 사례분석과 그 대책 방안에 관한 연구, 서울시립대학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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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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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8689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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