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회사][주식][회사][외부감사]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특성, 주식회사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주식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의 단점, 주식회사의 프랑스 사례, 향후 주식회사의 개선 방향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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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주식회사][주식][회사][외부감사]주식회사의 개념, 주식회사의 특성, 주식회사의 중요성,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주식회사의 장점, 주식회사의 단점, 주식회사의 프랑스 사례, 향후 주식회사의 개선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주식회사의 개념

Ⅲ. 주식회사의 특성
1. 경제적 특성
2. 법률적 특성
1) 강제법규성
2) 공시주의
3) 국가적 감독성

Ⅳ. 주식회사의 중요성

Ⅴ. 주식회사의 외부감사
1. 외부감사 대상법인
2. 외부감사인의 선임
1) 외부감사인의 자격
2) 선임 시기
3) 선임 절차
3. 외부감사인 권한과 의무
1) 권한
2) 의무

Ⅵ. 주식회사의 장단점
1. 장점
2. 단점

Ⅶ. 주식회사의 프랑스 사례
1. 경영기구내의 권한 배분
2. 소수주주에 의한 경영감독 현상의 증가
3. 독립이사(administrateurs indépendants)의 필요성 제기

Ⅷ. 향후 주식회사의 개선 방향
1. 개설
2. 규제분화의 기준
3. 규제분화의 방법
4. 개정상법에서의 규제완화
1) 개관
2) 구체적 내용
5. 구체적 입법론
1) 도입
2) 구체적 내용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라서 주식회사에서는 사원의 복수가 아닌 주식의 복수가 요구된다고 볼 수 있겠다.
결국 주식회사에서는 복수의 주식이 발행되어서 언제든지 사원이 복수로 될 수 있는 것에서 사단성을 구한다면 1인회사의 설립을 인정하기 위하여 사단성은 큰 장애가 되지 않을 것이다.
ii) 최저자본금의 인하
회사설립제도의 개혁을 통한 국제경쟁력 강화를 위하여 기술한 1인회사설립의 인정과 함께 유한회사와 주식회사의 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본다.
최저자본금 액수는 우리나라의 경우 독일이나 스위스와 유사하지만 이들 국가에서는 자본금의 전액납입이 아닌 분할납입주의라는 점에서 볼 때 이들 국가보다 우리는 창업을 위한 과중한 자금압박을 받는다. 따라서 우리나라의 실정을 감안할 때 최저자본금의 인하를 검토할 필요가 있다.
iii) 가장납입의 규제 강화
1인회사의 설립과 최저자본금을 인하하는 경우에 채권자보호의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 유한책임을 인정하는 근거는 위험자본으로서의 상당한 재산의 존재와 이에 대한 공정한 관리확보에 있으므로 이에 대한 보장책만 있다면 1인회사의 설립과 최저자본금의 인하를 막을 필요는 없다고 본다. 이러한 취지에서 유한책임특권이용에 대한 제도적 반대급부로서 가장납입의 규제를 명확히 할 필요가 있다고 본다. 차입가장 납입에 의한 가장수단으로서 회사를 설립하는 경우 현행상법으로는 구성요건이 불명확하여 납입가장죄의 적용이 곤란하며 납입가장으로 인한 설립행위의 효과에 관하여 명문규정이 없다. 따라서 차입가장납입행위를 납입가장죄의 유형으로 명시해야 하고, 납입의 흠결이 현저한 경우에는 설립무효의 원인으로 규정하여야 한다.
Ⅸ. 결론
인수가액(약칭하여 주금이라 한다)납입의 법률관계에 대해서는 우리 나라에서는 아직 거론한 학자가 없어 일본의 이론을 검토할까 한다. 우선 납입금수령의 법률관계를 신탁관계로 보는 견해도 설립중의 회사를 인정하면서 신탁적으로 이해하는 입장과 설립중의 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신탁적 구성을 하는 입장으로 대별할 수 있다.
먼저 전자의 입장에 의하면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의 전신인 설립중의 회사에 속하는 것이지만, 회사성립과 동시에 발기인은 형식적으로 그 권리의무의 주체성을 상실하고 회사가 주체가 된다. 즉 발기인은 처음에는 현행법의 해석으로써 형식적으로 권리의무의 주체가 되지만 그 권리의무는 실질적으로는 회사에 귀속하는 것으로서 발기인은 단순히 신탁적으로 이것을 파악하고 있음에 지나지 않는다. 발기인은 회사의 견지에서 본다면 기관의 자격으로서 설립중의 회사의 권리능력을 보충하는 작용을 한다. 이렇게 해석할 때는 권리의무의 승계나 이전이라는 관념을 쓸 필요가 없고 설립에 관한 관계를 극히 자연스럽게 또 원활하게 설명할 수 있다”고 한다. 이에 의하면 발기인을 신탁관계의 수탁자로 보고 있는데 위탁자가 누구인가는 분명하지 않다. 가령 그 법적 존재를 인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는 설립중의 회사자체를 위탁자로 본다고 가정한다면 권리능력이 없는 설립중의 회사와 발기인 사이에 어떻게 신탁관계가 성립할 수 있는가는 의문이다. 다시 권리의무귀속의 관계가 실질적으로는 설립중의 회사에 속한다고 인정하더라도 그것이 신탁적으로 발기인에 귀속하는 이상, 법형식적으로는 발기인에게 속하는 권리의무이기 때문에 그 한도내에서는 기관 내지 구성원 자체가 권리의무의 주체가 된다고 보아야 하고 동일성설의 이론구성이 문제가 있는 것이 된다.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실질적으로 설립중의 회사에 귀속한다는 것은 적어도 법률학적 의미는 갖지 않기 때문에, 결국 이렇게 본다면 신탁적 구성 내지 신탁관계의 존재라고 하는 것은 소위 동일성설의 이론에 아무런 보탬도 되지 않는다고 보아야 한다. 그래서 설립중의 회사의 존재를 법률적으로도 인정하고 성립후의 회사와의 동일성을 가지고 회사설립과정중의 법률관계 특히 발기인이 취득한 권리의무가 성립후의 회사에 당연히 귀속한다고 설명하는 동일성설은 그 내용, 전제 등에 있어서 여러 가지 문제점이 내포되어 있는데 그 점에 대해서는 전술하였다. 이에 대해 후자에 의하면 “발기인은 납입을 청구하기 위하여 미래의 회사 이름이나 설립중의 회사의 이름 또는 주식인수인 전원의 이름으로 청구하지 않고 자기의 이름으로 청구를 하며, 납입된 금액은 자기고유의 재산이 되는 것이 아니라 미래의 회사를 위하여 가지고 있는 것으로 된다. 여기에 일종의 신탁관계가 존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따라서 납입된 금액의 소유권도 발기인에게 귀속되고, 발기인을 미래의 회사 및 인수인을 위하여 신탁적으로 이를 소유하는 것이 된다고 볼 수 있으나, 이런 관계를 가지고 바로 신탁법에서 말하는 신탁이라고 할 수는 없다. 왜냐하면 신탁법의 신탁은 신탁관계의 발생을 목적으로 하는 법률행위에 의해 발생하는 것이기 때문이다. 이 경우에는 주식인수라는 단체적 계약 및 법률의 규정에 기하여 법리구성을 하기 때문”이라고 한다.
이 설에 의하면 발기인이 주식인수인에 대하여 인수가액납입청구를 하여 납입금을 수령하는 것은 자기의 이름으로 하는 것이므로 주식인수인은 금액 기타 출자목적물의 소유권을 발기인에게 양도하지만, 발기인은 그것을 자기를 위하여 수령취득하는 것이 아니고 회사를 설립키 위한 미래의 회사주식인수인용으로 수령취득하는 것이기 때문에 납입된 금액 기타 출자목적물은 발기인의 고유재산이 아니고 발기인이 신탁적으로 이를 소유하는 관계로 된다(신탁법 제1조 참조). 그러므로 회사를 법률적으로 인정하지 않은 채 신탁적 구성을 하는 입장은 발기인을 수탁자, 성립후의 회사를 수익자, 주식인수인을 위탁자로 파악하여, 전체로서 신탁유사의 법률관계 혹은 신탁법외의 신탁관계로 보는 것 같다.
참고문헌
ⅰ. 미래와경영연구소(2008), 주식회사 지식쌓기, 미래와경영
ⅱ. 이내풍(2011), 주식회사제도의 이해, 탑21북스
ⅲ. 이원재(2005), 주식회사 대한민국 희망보고서, 원앤원북스
ⅳ. 오창규(2007), 주식회사 대한민국을 팔아라, 랜덤하우스코리아
ⅴ. 웨이드 로우랜드 저, 이현주 역(2008), 탐욕 주식회사, 팩컴북스
ⅵ. 최준선(2012), 주식회사의 경영과 법률, 탑북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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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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