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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동시이행항변권][동시이행항변권 정의][동시이행항변권 민법][동시이행항변권 요건]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동시이행항변권의 정의

Ⅲ. 동시이행항변권의 민법

Ⅳ. 동시이행항변권의 요건
1. 상대방의 본질적인 의무위반의 우려
1) 의무위반의 정도
2) 의무위반이 발생할 개연성의 정도
2. 의무위반 우려의 원인
3. 유보의 통지

Ⅴ. 동시이행항변권의 효력
1. 이행거절의 항변권
2. 소송상의 효력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2. 성립요건
3. 효력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 그 효력이 발생한다.
2. 소송상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재판상 또는 재판 밖에서 행사할 수 있으나, 현실적으로 의미를 갖는 것은 재판상의 행사이다. 재판상 행사하려면 항변권의 성립요건사실을 주장하고 또한 상대방의 반대채무의 이행과 상환으로 하는 것이 아니면 자기채무를 이행하지 않겠다고 주장하여야 한다.
소송에 있어서 원고의 청구에 대하여 피고가 적법하게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주장한 경우에 원고 쪽이 자기채무의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때에 법원은 단순히 원고 의 청구를 배척하고 패소의 판결을 내릴 것인가 아니면 피고는 원고의 이행과 상환으로 이행하여야 하는가 문제가 생길 수 있다. 이에 대해서는 상환으로 급부해야 한다.
그리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의하여 상환으로 급부하여야 한다는 판결이 있고, 그에 따라 강제집행하는 경우에 원고가 하는 급부는 집행력 있는 정본부여의 요건이냐 아니면 집행개시의 요건이냐가 문제된다. 이에 대해서, 원고의 채무이행의 제공은 집행문 부여의 요건이 아닌 집행개시의 요건으로 보고 있다(판례)
3. 항변권 존재의 효력
동시이행의 항변권을 가지고 있는 채무자는 이행지체가 되지 않는다고 한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존재하고 있으면 그것을 행사하고 있지 않더라도 채무자는 자기채무의 불이행을 정당화하는 이유를 갖는 것이 되기 때문이다. 판례6)도 같은 취지이다. 따라서 이행에 관하여 확정기한이 있더라도 당사자의 한쪽이 상대방을 지체에 빠지게 하려면 우선 자기채무의 이행을 제공하여야 한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붙어 있는 채권은 이를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는 채무의 성질이 상계를 허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이기 때문이다(492조 1항). 그러나 이 항변권이 붙어 있는 상대방의 채권을 수동채권으로 하여, 즉 채무자가 자신의 항변권을 포기하고 상계하는 것은 가능하다.
이와 같은 효과가 인정되는 것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가 주장되지 않더라도 그 존재를 고려하여야 한다는 것을 뜻하는 것은 아니다.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주장되어 있는 경우에도 동시이행관계 내지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존재를 이유로 지체의 부존재나 상계의 무효를 인정하여야 한다는 것이다. 따라서 쌍방 당사자 중 누군가가 동시이행의 항변권이 있음을 입증할 때에 이러한 효과를 인정하게 되는 것이다.
Ⅵ. 동시이행항변권과 유치권
1. 법적성질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가장 중요한 차이는 그 성격이 채권이냐 물권이냐에 있다. 유치권은 목적물을 지배하는 독립의 물권으로서 목적물에 대한 자신의 권리로 상대방뿐만 아니라 다른 누구에게나 인도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지만 채권인 동시이행권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의 상대방에게만 그 인도를 거절할 권능을 가지므로 독립된 권리의 지위를 가지지 못한다.
2. 성립요건
첫째, 유치권은 채권과 목적물과의 견련관계가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으로부터 발생한 채무와 채권이 서로 견련관계를 가질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둘째, 유치권은 그 채권이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방의 채무가 변제기에 있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셋째, 유치권은 채권과 견련성이 있는 타인의 물건 또는 유가증권을 점유할 것을 성립요건으로 하고,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상대방이 이행 또는 이행의 제공을 하고 있지 않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넷째, 유치권과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모두 이를 배제하는 특약이 없을 것을 성립요건으로 한다.
3. 효력
첫째, 유치권자는 목적물을 유치하여 점유하고 인도를 거절함으로써 채무자의 의무이행을 간접적으로 강제할 수 있다. 반면 동시이행의 항변권자는 상대방의 의무이행을 용이하게 하기 위해 자신의 의무이행을 거절하는 것에 불과하다.(단, 항변권을 가진 자는 이행지체의 책임이 면제되는 효력을 가짐)
둘째, 유치권자는 경매권과 간이변제충당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경매권의 실행시 우선변제권을 가지지 않지만 매수인(경락인)에 대해 유치권을 주장할 수 있고 매수인(경락인)은 유치권자에게 그 유치권으로 담보하는 채권을 변제할 책임을 지므로 실제 최우선 변제권을 갖는 효과를 누린다.
유치권자의 경매권 실행 또는 간이변제충당시 유치권은 소멸하는데 이는 유치권이 채권담보의 목적을 가진 물건이기 때문이다. 따라서 채권인 동시이행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셋째, 유치권자는 승낙이 있을 경우 유치물사용권능을 가질 수 있다. 이는 동시이행의 항변권에는 인정되지 않는다.
넷째, 유치권자는 비용상환청구권을 가진다.
유치권자는 유치물에 관하여 필요비를 지출한 경우에는 소유자에게 그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또한 유치물에 관하여 유익비를 지출한 때에는 그 가액의 증가가 현존하는 경우에 한하여 소유자의 선택에 좇아 지출한 금액이나 증가액의 상환을 요구할 수 있다.
4. 소멸
1) 유치권의 소멸
-유치권은 담보물권의 부종성에 의해 피담보채무의 소멸시 함께 소멸한다.
-유치권은 점유의 상실로 소멸한다. 점유는 유치권의 성립요건인 동시에 존속요건이므로 점유의 상실에 의해 유치권은 당연히 소멸한다.
단 유치물의 점유가 제 3자에 의해 강탈된 경우에는 점유물 반환청구에 의해 이를 회복할 수 있다. 이에 의해 점유를 회복한 경우에는 점유를 상실하지 않았던 것으로 된다.
-채무자가 상당한 다른 담보를 제공하여 유치권의 소멸을 청구한 경우
2)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소멸
-동시이행의 항변권은 쌍무계약상의 채권, 채무의 소멸 외에 특별한 소멸사유가 없다.
동시이행의 관계에 있는 채권은 자동채권으로 하여 상계하지 못한다. 이를 허용하면 상대방은 이유 없이 그의 항변권을 잃게 되기 때문이다.
참고문헌
김병선(1996) / 동시이행의 항변권 요건, 이화여자대학교
남효순(1997) / 동시이행항변권 이론의 재구성, 국가고시학회
서순택(2009) / 동시이행의 항변권에 관한 일고찰, 성균관대학교법학연구소
안신재(2000) / 동시이행의 항변권의 적용범위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정문성(2008) / 동시이행의 항변권, 전주대학교 비교법학연구소
장경학(1963) / 계약의 성립 동시이행의 항변권, 국가고시학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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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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