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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소기업][기업][환경변화][창업지원자금][특허]중소기업의 정의, 중소기업의 구분, 중소기업의 역할, 중소기업의 비중, 중소기업의 위치,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자금, 중소기업의 특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소기업의 정의

Ⅲ. 중소기업의 구분
1. 중기업의 범위
2. 소기업의 범위
1) 광업․제조업 또는 운송업
2) 건설업
3) 전기․가스 및 수도사업, 도․소매업, 기타 서비스업

Ⅳ. 중소기업의 역할
1. 고용의 창출
2. 지역균형 발전에 기여
3. 상품과 서비스 생산의 다양화
4. 대기업의 보완적 역할의 수행
5. 기술혁신의 주체
6. 기업가 정신의 고양
7. 경제의 효율성 제고
8. 기술혁신의 용이
9. 수출을 통한 외화획득

Ⅴ. 중소기업의 비중과 위치

Ⅵ. 중소기업의 환경변화
1. 정보와 지식이 경쟁우위를 결정하는 핵심 생산요소로 등장
2. 디지털 기술의 보편적 활용과 영향력이 강화되고 네트워크화 급속히 확산
3. 생산요소의 국가간 이동이 더욱 용이해지고, 상품과 서비스의 교역이 꾸준히 증가할 전망

Ⅶ. 중소기업의 창업지원자금
1. 지원내용
2. 지원조건

Ⅷ. 중소기업의 특허
1. 특허화
2. 특허의 필요성
3. 산업재산권(특허)의 종류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그러나 예외적으로 아이디어만으로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경우도 있다. 아이디어가 구체적인 경우, 예를 들어 물품의 형상, 구조, 조합에 대한 것인 경우, 아이디어만으로 그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가 드러날 수 있는 경우가 있다. 바로 지우개가 달린 연필에 대한 아이디어가 그런 경우인데, 이는 아이디어만으로 발명의 목적, 구성 및 효과를 명확하게 알 수 있으며 명세서에 이를 표현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아이디어가 추상적이어서 아이디어만으로는 발명의 목적, 구성, 효과를 명백하게 드러낼 수 없는 경우는 특허법상의 발명으로 보호받을 수 없으므로, 아이디어 발상 첫 단계에서부터 그 목적과 효과 등을 명확히 파악하는 것이 현명하다.
2. 특허의 필요성
“제게 마우스와 관련한 좋은 아이디어가 있습니다.” 하는 것과 “제게 마우스와 관련한 실용신안권이 있습니다.” 하는 것은 천지 차이다. 아마도 당신이 아이디어를 사업화하기 위해 누군가를 찾아갈 때도 후자 쪽이라면 적어도 면담을 거절당하는 일은 없을 것이다.
이처럼 특허권이나 실용신안권과 같은 산업재산권은 한마디로 아이디어의 보디가드라고 할 수 있다. 당신의 아이디어를 누구도 훔쳐 가지 못하도록 보호해 주고 안전하게 사업을 할 수 있도록 도와주는 가장 확실한 방법이 바로 특허권의 확보인 것이다.
뿐만 아니라 특허는 기업에게 독점시장을 만들어 줘 막대한 이익을 창출할 수 있게 만드는 ‘효자’ 역할도 톡톡히 해낼 수 있다.
특허권을 가진 사람만이 자신의 아이디어와 발명품을 다른 사람에게 이전할 수 있는 권리를 가지며, 법적 재산 보호를 보장받을 수 있을 뿐 아니라 회계상의 기업가치가 무형고정자산으로 증대되는 효과도 얻을 수 있다.
특허권의 존속 기간은 나라별로 차이가 있으나, 미국, 일본, 한국 등은 출원일로부터 20년간이며, 이 기간 동안 특허권을 소유한 기업이나 개인은 많은 혜택을 누릴 수 있다.
특허권을 갖게 되면 많은 혜택을 받을 수 있는 만큼 특허를 받을 수 있는 요건이 만만한 것은 아니다. 특허 출원을 했다고 해서 모두 다 특허를 받을 수 있는 것이 아니라, 특허법이 규정하고 있는 일정한 요건을 갖추어야만 특허를 받을 수 있다. 여기서 특허요건이란 자연법칙을 이용한 기술사상인가, 산업 상 이용할 수 있는 것인가, 출원 전에 그 기술사항이 없었는가, 기술자연구자가 용이하게 발명할 수 있는 것인가, 명세서에 발명이 구체적으로 기재되고 청구 범위는 명확한가, 마지막으로 다른 사람보다 먼저 출원하였는가 하는 것이다.
또 위의 요건에 적합하다고 해도 공공질서 또는 선량한 풍속을 문란하게 하거나 공중의 위생을 해할 염려가 있는 발명, 예를 들면 지폐 위조기, 도박에 필요한 기구, 아편 흡입기구 등에 관한 발명은 특허 받을 수 없음은 물론이다.
아무리 좋은 발명을 하였다 하더라도 그 발명에 대해 일정한 방식과 요건을 갖춘 특허 출원을 하지 않았다면 원칙적으로 어떠한 권리도 보장받을 수 없다.
때문에 특허에 대한 권리를 갖기 위해서 우선해야 하는 것이 특허 출원인데, 특허 출원은 특허제도의 처음과 끝, 아울러 그 모든 것이라고 해도 과언이 아니다. 우리나라의 특허법 제도는 선출원주의(최초로 특허청에 출원한 자에게 권리를 부여하는 출원일 우선주의)이기 때문에 동일한 내용의 기술이 공존할 수 있다고 판단되는 경우 일단 먼저 출원하는 것이 중요하다.
또한 출원하기 전에 외부에 공개, 발표하거나 판매한 발명에 대해서는 특허권을 받을 자격을 잃게 되므로, 그 이전에 우선 출원을 통해 특허권을 확보해 놓는 것이 가장 중요한 일임을 명심해야 할 것이다.
3. 산업재산권(특허)의 종류
보통 특허라고 통칭되는 산업재산권은 모두 네 가지의 영역으로 나뉜다.
특허권, 실용신안권, 의장권, 상표권이 그것. 특허는 고도의 기술 또는 원천기술에 관한 것이거나 방법에 관한 것이고, 실용신안은 간단한 기술의 개량이나 개선, 응용에 관한 것이며, 의장은 물품의 외관 모양, 형상에 관한 것인 반면, 상표는 타 상품과 식별할 수 있는 기호, 문자, 도형, 입체적 형상 또는 이들을 결합한 것 또는 각각에 색채를 결합한 것에 관한 권리이다.
여기서 유의할 점은 기술적으로 낮은 수준의 것을 특허로 고집할 경우, 많은 시간과 비용을 투자하고도 거절되거나 권리의 획득이 어려울 수도 있다는 것이다. 따라서 특허, 실용신안, 의장을 개별 사안에 따라 적절히 검토하여 어느 항목에 적합한 아이디어인지 판단할 수 있어야 한다. 다행히 특허와 실용신안은 동일한 내용을 가지고도 함께 이중 출원할 수 있는 제도적 장치가 마련되어 있으므로, 경우에 따라 적절한 선택을 하면 된다.
이와 같은 산업재산권 외에 신지식재산권이 있는데 여기에는 문학, 예술적 창작물을 보호대상으로 하는 저작권, 반도체 칩 회로 배치 설계권, 컴퓨터 프로그램법, 영업비밀 보호법 등이 있다.
따라서 자신의 아이디어가 해당 특허뿐 아니라 기타 지식재산권으로도 보호받을 수 있는 경우라면 특허권 이외의 권리로도 보호받을 수 있도록 적극적으로 권리화 하도록 해야 할 것이다.
Ⅸ. 결론
우리나라는 1968년 중소기업에 대한 지원과 보호 및 육성을 촉진하기 위해 중소기업지원을 전담하는 기구로 상공부에 중소기업국을 신설하였다. 그 후 경제적 여건의 변화와 시대적 요구에 따라 중소기업에 대한 보다 효과적이고 효율적인 지원을 위해 수차례에 걸쳐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에 변화가 있어왔다. 현행 중소기업지원행정체제는 1998년 2월 정부조직개편에 의해 형성된 것으로 크게 중소기업 특별위원회, 산업자원부의 외청인 중소기업청, 그리고 중소기업진흥공단으로 구성되어 있다.
참고문헌
김낙훈(2009) / 한 중 일 중소기업 열전, 삼성경제연구소
방라영(2011) / 중소기업의 문화경영 효과 연구, 경희대학교
이윤보 외 2명(2010) / 중소기업 경쟁력 강화를 위한 정책 개선 연구, 한국중소기업학회
이상훈(2012) / 중소기업 자영업자를 위한 법률실무관리, 한국사법행정학회
한국산학연협회(2011) / 강한 중소기업으로 나라 살리자, 디플랜네트워크
홍성철, 신상철 외 1명(2011) / 중소기업 가업승계 제도적 기반조성에 관한 연구, 중소기업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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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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