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본법][일본][법]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종교법, 일본의 유사법, 일본의 주변사태법, 일본의 기술이전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일본의 증권거래법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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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일본법][일본][법]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일본의 직업안정법, 일본의 종교법, 일본의 유사법, 일본의 주변사태법, 일본의 기술이전법,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일본의 증권거래법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일본의 장애인고용촉진법
1. 개정 개요
2. 개정 의미

Ⅱ. 일본의 직업안정법
1. 법률 목적의 개정
2. 직업지도의 정의
3. 직업안정기관과 직업소개사업자 등의 협력
4. 근로조건 등의 명시
5. 구직자 등의 개인정보 취급
6. 직업안정주관국장의 업무
1) 노동력 수급에 관한 조사 등
2) 표준직업명 등
7. 공공직업안정소의 업무
1) 구인 또는 직업의 개척 등
2) 공공직업능력개발시설 등과의 제휴
3) 직업체험기회의 부여 등
8. 유료직업소개사업
1) 유료직업소개사업의 허가 등
2) 허가기준 등의 명확화
3) 허가절차 등의 명확화
4) 수수료제도의 개정
5) 허가 유효기간 연장
6) 허가 취소 및 사업정지명령
7) 취급직종 범위 등의 제한
8) 취급 직종 범위 등의 명시
9) 직업소개책임자

Ⅲ. 일본의 종교법
1. 종교단체법의 제정
1) 종교 제1차안(1899년 : 명치 32년)
2) 종교 제2차안(1927년 : 소화2년)
3) 종교 제3차안(1929년 : 소화4년)
4) 종교 제4차안(1935년 : 소화10년)
5) 종교단체법…종교단체법제정의 취지
2. 종교법인령의 제정
3. 종교법인법의 제정

Ⅳ. 일본의 유사법
1. 유사법제의 추진배경과 추이
1) 유사법제의 배경
2) 유사법제의 과정
2. 유사법제의 관련법안
1) 유사법제 관련법제 추이
2) 유사법제 3개 법안

Ⅴ. 일본의 주변사태법

Ⅵ. 일본의 기술이전법
1. 대학 등에서의 기술에 관한 연구성과의 민간사업자에 대한 이전 촉진에 관한 법률
2. 신기술사업단법(1961년)
3. 중소기업사업단법(1980년)
4. 연구교류촉진법(1986)

Ⅶ. 일본의 투자서비스법
1. ‘일본판 금융서비스법’에 관한 공동연구회에서의 논의
2. 조합형투자기구 등에 대한 투자자보호의 논의
3. 외국환증거금거래의 문제와 금융심의회 제1부회보고
4. 금융심의회의 문제의식과 현재까지의 논의

Ⅷ. 일본의 사채주식등대체법
1. 주권 등의 보관 및 대체에 관한 법률
2. 사채 등의 대체에 관한 법률

Ⅸ. 일본의 증권거래법
1. 법제도의 정비
2. 기존 규정의 해석·운용
3.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참고문헌

본문내용

규제에 미친 영향은 거래의 전자화에 대한 직접적인 규정을 신설하는 것에만 그치는 것은 아니다. 지금까지는 주목받지 못했던 기존의 규정이 주목받고 그 결과 새로운 해석상의 논점을 낳는 일도 있다.
그러한 규정의 하나가 「풍문의 유포」에 따라 주식가격을 인위적으로 변동시키는 것을 금하는 증권거래법 제158조이다. 이전에는 주가조종만이 주가를 좌우하여 부당한 이익을 얻고자 할 때의 수단이었기 때문에 “풍문을 유포하고 위계를 이용하여서는… 아니된다”고 규정한 이 규정의 존재는 오랫동안 망각되었다. 그러나 인터넷의 발달에 따라 소위 게시판이나 채팅중에 발언주체를 속여 마치 복수의 사람이 어떤 정보를 공유하고 있는 것처럼 보여서 주가를 인위적으로 조종하는 것과 같은 행위가 가능하게 되었다. 이렇게 시장외부로부터 주가에 작용하는 행위에 대해서는 주가조종의 규제로는 대처가 어렵기 때문에 ‘풍문의 유포’나 ‘위계’로서 단속하는 것이 필요하게 되었던 것이다. 무엇보다도 시장외에서의 행위만으로 ‘주가를 변동시킬 목적’이라는 증명은 주가조종의 경우 이상으로 어렵다고 여겨져 이 요건의 해석을 다시 검토해야 할 필요가 있다고 생각된다.
또한, 외국의 증권업자가 개설한 웹사이트와의 관계에서는 위법한 권유행위의 경우의 민사책임규정이 중요하다고 생각된다. 일본 투자자에 대한 권유행위에 대하여 “targeted at” 방식에 따라 일본의 증권규제를 적용한다고 하더라도 웹사이트의 개설자가 일본국외에 소재하고 서버도 일본에는 두지 않은 경우에는 무등록의 권유행위에 대한 형사처벌을 집행할 수 있는지에 대한 의문이 크기 때문이다. 그러나 「외국증권업자에대한법률」에 위반하여 체결된 계약의 유효성이나 그 경우의 외국 증권업자의 책임 등은 이전에는 그다지 논의되지 않았다. 여기에도 미해결의 문제가 남아있는 것이다.
3. 증권업계의 구조변화
다른 한편에서 전자화의 진전은 단순히 새로운 거래형태를 출현시키는 것만이 아니고 증권업계의 구조에 지속적으로 큰 영향을 미치고 있다. 이를 한마디로 정리하면 「경쟁의 확대와 다양화」라 할 수 있을 것이다.
한편에서는 온라인거래의 보급과 그에 따른 거래수수료의 전반적인 하락에 따라 증권회사간에 이해의 대립이 발생하고 있다. 경영상태의 차이도 커지고 있고 경영전략도 다양화되고 있다. 한편, 거래를 집행하는 방법에 대해서도 PTS의 출현이 새로운 선택지를 제공했다. 환언하면 종래에는 거래소가 개설한 시장이 ‘거래의 장’이고, 거기에서 경쟁매매가 이루어진다는 관계에 의문이 없었으나 지금은 ‘거래의 장’ 자체가 복수로 존재하고 상호간에 경쟁하는 관계가 되었다. 이러한 상황을 표현하는 ‘시장간 경쟁’이라는 용어가 일본에서도 점차 널리 이용되고 있다.
이런 가운데 생긴 변화의 하나는 거래소에 대한 증권회사의 이해가 똑같지 않다는 것이다. 예컨대 거래소가 정보통신설비에 어느 정도의 투자를 해야 하는가에 대해서도 증권회사의 규모나 경영상태, 거래소·PTS의 이용도의 차이 등에 따라 다양한 입장이 있을 수 있게 되었다. 이러한 이해의 대립이 커지면 거래소가 종래와 같은 회원제 조직형태를 그대로 유지한 채로는 충분한 이해조정이 불가능하여 결과적으로 신속하게 의사결정을 할 수 없게 된다. 따라서 2000년에 증권거래법이 개정되어 주식회사 형태의 거래소를 허용함과 동시에 회원제의 법인으로서 조직되어 있는 거래소를 주식회사로 변경하기 위한 절차가 규정되었다. 현재까지 조직형태를 변경하여 주식회사가 된 곳은 도쿄, 오사카, 나고야 등 세 개의 거래소이다.
그러나 거래소와 PTS의 관계에 대하여 일본에서는 시장간 경쟁의 촉진이라는 정책이 철저하게 취해지고 있는 것은 아니다. 애초부터 금융청은 거래소 유가증권시장에 필적할 만한 ‘고도의 가격형성기능’을 가진 시스템은 PTS로서 인가하지 않는다는 방침이다. 그 결과, PTS로서 인정받은 것은 다음의 4가지 방식에 한정되고 있다.
① 고객주문대응방식 : 고객의 지정가주문을 체결하는 것. 시장가주문을 접수하지 않는다는 점에서 거래소와 다르다.
② 매매호가제시방식 : 증권회사가 복수의 매도가 매수가를 제시하고 그에 따라 거래를 실행하는 것. 증권회사의 호가제시의무가 없다는 점에서 점두유가증권시장의 마켓메이크 종목과 다르다.
③ 고객간 협상방식: 상대협상에 따라 가격이 결정되므로 획일적으로 가격이 형성되지 않는다고 생각할 수 있다.
④ 시장가격매매방식: 기존의 시장가격을 이용하는 것으로 가격형성기능은 없다.
이들 방식 이상의 가격형성기능을 갖는 시스템은 ‘유가증권시장’에 해당하며 내각총리대신의 면허를 받아 개설해야 한다. 그러나 면허를 받기 위해서는 거래소를 설립하고 그 규제에 따라야 하므로, 예컨대 하나의 증권회사가 완전자회사를 통해 운용하는 시스템 같은 것들은 가격형성기능을 상기의 4가지 정도로 억제하지 않는 한 일본에서는 적법하게 운영할 수 없는 결과가 된다.
이는 어디까지나 거래소가 중심적인 증권시장이고 PTS는 특수한 니즈(needs)에 응하기 위한 보충적인 것에 지나지 않는다는 생각이라 할 수 있다. 이에 대응하여 증권회사는 고객으로부터의 명확한 지시가 없는 경우에는 거래소 유가증권시장 외에서 거래를 성립시켜서는 안 된다고 여겨지고 있다. 그에 관한 한 증권회사는 고객에게 가장 유리한 조건으로 거래를 집행할 의무(최선집행의무)를 지고 있지 않는 것이다. 이렇듯 시장간 경쟁이라는 개념이 확산되었다고 해도 일본에서는 복수의 ‘시장’을 경쟁시켜, 증권회사의 최선집행의무에 의해 시장상호간의 우열을 겨루게 하는 정책이 채택되지는 않은 것이다.
참고문헌
◎ 공의식(2003), 일본의 유사법제(전시대비법) 추진에 대한 고찰, 부산외국어대학교국제관계연구소
◎ 강한구(1999), 일본의 주변 사태법과 관련 법체계, 한국국방연구원
◎ 박규태(2007), 일본의 종교와 종교정책, 한국종교학회
◎ 오성근(2005), 일본 투자서비스법의 입법 동향, 한국기업법학회
◎ 최종철(2004), 일본 장애인고용촉진 정책의 변화와 과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 한국경영자총협회 노동경제연구원(2004), 일본 노동시장법제의 개혁과 전망 : 직업안정법 및 근로자파견법을 중심으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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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8.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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