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인센티브제도이란?
2. 인센티브, 성과급, 연봉제 비교
1) 성과급과 인센티브
2) 연봉제와 인센티브
3. 인센티브의 유형
1) 개인별 인센티브
2) 집단별 인센티브
4.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5. 인센티브제도의 성공요건
1) 개인주의의 능력 수용
2) 급여 수준의 보장
3) 경영층의 신뢰
6. 해외 정부 인센티브 제도의 사례
1) 미국 주정부의 인센티브제도
2) 일본의 인센티브제도의 구조
참고자료
2. 인센티브, 성과급, 연봉제 비교
1) 성과급과 인센티브
2) 연봉제와 인센티브
3. 인센티브의 유형
1) 개인별 인센티브
2) 집단별 인센티브
4. 인센티브 제도의 효과
1) 긍정적인 효과
2) 부정적인 효과
5. 인센티브제도의 성공요건
1) 개인주의의 능력 수용
2) 급여 수준의 보장
3) 경영층의 신뢰
6. 해외 정부 인센티브 제도의 사례
1) 미국 주정부의 인센티브제도
2) 일본의 인센티브제도의 구조
참고자료
본문내용
프로그램과 공존하는 「SEIP Online」이 인터넷상에 개설되었으며, SEIP Online은 SEIP의 운영과 관련된 전반적인 정보를 제공하고 있다. SEIP(직원인센티브제도)의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1) SEIP의 구성과 역할
첫째, TIPC는 SEIP를 총괄한다. 즉, 州정부의 예산 절감, 수입 증가, 그리고 州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등과 관련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개발하고 제안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각 기관의 책임자(the executive director)에 의해 임명되는 조정자(Agency's coordinator)는 주로 기관(또는 부서)과 위원회의 연결과 각 기관의 SEIP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① 담당기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 ② 제안의 공정한 평가, ③
TIPC 채택된 제안의 기관 실행 장려, ④ TIPC와 함께 제출된 제안의 정리, ⑤ 제안을 시행한 결과 발생되는 비용절감 또는 기타 편익 확인, ⑥ 표창 행사 준비, ⑦ 제안의 적격성 여부 심사, 그리고 ⑧ 채택된 제안의 시행 결과 발생한 비용절감이나 수입증가 중 제안에 기인한 부분의 입증 방법 개발 및 TIPC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기관(또는 부서)(Agency)은 SEIP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하고,31) TIPC에서 채택된 제안을 실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직원(Employee)은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지출감소, 수입증가, 그리고 州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2) SEIP의 주요 절차
직원이 지출감소, 수입증가, 또는 서비스의 질,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 제고방안을 제안하면, SEIP Online은 제안 일자와 번호를 부여하고 SEIP 조정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 때 SEIP 제안서에는 시행결과 예상되는 편익의 형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제안이 신청 요건을 갖추고 기관 또는 부서가 제안의 시행을 추천할 경우 SEIP 조정자는 TIPC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TIPC가 승인을 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감사장과 금전 보상 등의 포상을 하게 된다.
(3) SEIP의 인센티브 체계
SEIP의 인센티브는 크게 감사장(certificate of appreciation)과 현금 보상(cash award)으로 구성되며, 채택되고 시행된 제안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먼저 감사장은 SEIP에 제출된 제안 중에서 비용 절감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州정부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한 경우 수여되며 1999년부터 50달러의 상금(recognition award)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부서 혹은 기관에서 채택된 제안을 시행한 결과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가가 실현된 경우 절감분(혹은 증가분)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자에게 지급하며 그 한도는 5,000달러이다. 만약 여러 사람에 의해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는 참여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되며, 직원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지난 15년간 SEIP(직원인센티브제도)의 성과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으며, 11,559개의 제안 중 1,144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채택된 제안들을 시행한 결과 총 27,152,856달러의 예산을 절약하였고 직원에게 총 441,762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동기간 동안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399명이며 평균 보상금액은 약 1,107달러로 나타났다.
Texas州 SEIP의 시행 성과 (단위: 건, 명, 달러)
제안
총비용
절약액
지불 보상금
총액
보상금
수혜자
평균
보상규모
감사장
수혜자
접수
시행
11,559
1,144
27,152,856
441,762.53
399
1,107.17
931
2) 일본의 인센티브제도의 구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몇 가지 형태의 제도가 선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 인센티브는 과세노력에 의한 인센티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유보율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부당 행위에 대한 재정패널티제도가 있다.
첫째, 과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과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표준세율 이상의 초과과세 부분에 대한 지방세수 증가분 전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정하지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세수 증가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지방세감소보전에 의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세를 면제하거나 표준세율 이하로 과세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된 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고 있다. 이 경우 엄격히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재정적인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유보율의 차등화에 의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유보율은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시 광역자치단체 20%, 기초자치단체 25%를 적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게 유보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재원의 여유를 더 인정함과 아울러 징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참고자료
강형기, 혁신과 진단,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1997.
김호정, 한국의 공무원과 기업체직원의 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1996.
금창호, 공직사회와 인센티브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지방행정, 1996.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오세진양병화, 인센티브 시스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방안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Vol. 7, 1994.
조은경,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황성원 외,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Vol. 12, No 4, 2004.
(1) SEIP의 구성과 역할
첫째, TIPC는 SEIP를 총괄한다. 즉, 州정부의 예산 절감, 수입 증가, 그리고 州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질 제고 등과 관련된 제안이 활성화될 수 있도록 기준과 절차 등을 개발하고 제안의 적격성 여부를 검토한다.
둘째, 각 기관의 책임자(the executive director)에 의해 임명되는 조정자(Agency's coordinator)는 주로 기관(또는 부서)과 위원회의 연결과 각 기관의 SEIP 운영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구체적으로 ① 담당기관 직원들의 적극적 참여 독려, ② 제안의 공정한 평가, ③
TIPC 채택된 제안의 기관 실행 장려, ④ TIPC와 함께 제출된 제안의 정리, ⑤ 제안을 시행한 결과 발생되는 비용절감 또는 기타 편익 확인, ⑥ 표창 행사 준비, ⑦ 제안의 적격성 여부 심사, 그리고 ⑧ 채택된 제안의 시행 결과 발생한 비용절감이나 수입증가 중 제안에 기인한 부분의 입증 방법 개발 및 TIPC에 대한 관련 정보 제공 등의 역할을 수행한다.
셋째, 기관(또는 부서)(Agency)은 SEIP의 원활한 시행을 위해 행정 지원을 하고,31) TIPC에서 채택된 제안을 실제 집행하는 역할을 수행한다.
넷째, 직원(Employee)은 소속 부서와 관계없이 지출감소, 수입증가, 그리고 州정부가 제공하는 서비스의 품질을 제고시킬 수 있는 방법을 제안할 수 있다.
(2) SEIP의 주요 절차
직원이 지출감소, 수입증가, 또는 서비스의 질, 생산성, 그리고 안전성 제고방안을 제안하면, SEIP Online은 제안 일자와 번호를 부여하고 SEIP 조정자에게 이를 통보하게 된다. 이 때 SEIP 제안서에는 시행결과 예상되는 편익의 형태가 반드시 기재되어야 하며, 이를 위배할 경우 제안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둘째, 제안이 신청 요건을 갖추고 기관 또는 부서가 제안의 시행을 추천할 경우 SEIP 조정자는 TIPC에 승인을 요청하게 된다. 만약 TIPC가 승인을 하면 정해진 범위 내에서 감사장과 금전 보상 등의 포상을 하게 된다.
(3) SEIP의 인센티브 체계
SEIP의 인센티브는 크게 감사장(certificate of appreciation)과 현금 보상(cash award)으로 구성되며, 채택되고 시행된 제안에 대해서만 주어진다. 먼저 감사장은 SEIP에 제출된 제안 중에서 비용 절감과 같은 가시적인 결과를 나타내지 못하였으나, 州정부의 안전성, 효율성, 그리고 생산성의 향상에 기여한 경우 수여되며 1999년부터 50달러의 상금(recognition award)이 지급되고 있다.
그리고 해당 부서 혹은 기관에서 채택된 제안을 시행한 결과 예산절약이나 수입 증가가 실현된 경우 절감분(혹은 증가분)중 10%에 해당하는 금액을 제안자에게 지급하며 그 한도는 5,000달러이다. 만약 여러 사람에 의해 제안이 이루어진 경우는 참여자에게 동일한 비율로 분배되며, 직원에게 지급된 현금 보상의 경우 소득으로 간주되기 때문에 소득세와 사회보장세의 부과대상이 된다.
지난 15년간 SEIP(직원인센티브제도)의 성과는 아래 표에 요약되어 있으며, 11,559개의 제안 중 1,144개가 채택되었다. 그리고 채택된 제안들을 시행한 결과 총 27,152,856달러의 예산을 절약하였고 직원에게 총 441,762달러의 보상금이 주어졌다. 동기간 동안 보상금을 받은 직원은 399명이며 평균 보상금액은 약 1,107달러로 나타났다.
Texas州 SEIP의 시행 성과 (단위: 건, 명, 달러)
제안
총비용
절약액
지불 보상금
총액
보상금
수혜자
평균
보상규모
감사장
수혜자
접수
시행
11,559
1,144
27,152,856
441,762.53
399
1,107.17
931
2) 일본의 인센티브제도의 구조
일본의 경우는 우리나라의 경우처럼 몇 가지 형태의 제도가 선언적으로 시행되고 있다. 일본의 지방재정 인센티브는 과세노력에 의한 인센티브, 지방세수 감소에 따른 인센티브, 유보율 차등화에 따른 인센티브 등이 있으며, 지방교부세 산정 시 부당 행위에 대한 재정패널티제도가 있다.
첫째, 과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과세노력에 대한 인센티브 방법으로는 표준세율 이상의 초과과세 부분에 대한 지방세수 증가분 전액을 기준재정수입액에 산정하지 않고 그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인정하고 있다. 지방세 징수율이 평균 징수율보다 높은 지방자치단체에 대해 해당 세수 증가분 전액을 지방자치단체의 여유재원으로 보장하고 있다.
둘째, 지방세감소보전에 의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지역활성화를 위하여 세를 면제하거나 표준세율 이하로 과세할 필요성이 인정된 경우에 이로 인해 지방세수가 감소된 부분을 지방교부세로 보전하고 있다. 이 경우 엄격히 인센티브의 일종으로 보기는 어려우나 중앙정부 차원에서 지방자치단체의 지역활성화를 유인하기 위하여 그에 대한 보상적 차원에서 재정적인 보전조치를 취하고 있다.
셋째, 유보율의 차등화에 의한 인센티브를 실시하고 있다. 유보율은 기준재정수입액의 산정시 광역자치단체 20%, 기초자치단체 25%를 적용하고 있다. 광역자치단체보다 기초자치단체에게 유보율을 높게 책정한 것은 기초자치단체에 재원의 여유를 더 인정함과 아울러 징세 노력을 유도하기 위해서다.
참고자료
강형기, 혁신과 진단, 한국지방자치경영연구소, 1997.
김호정, 한국의 공무원과 기업체직원의 무사안일행태 비교, 한국행정학보, 1996.
금창호, 공직사회와 인센티브제 어떻게 접목할 것인가, 지방행정, 1996.
안용식 외, 지방행정론, 대영문화사, 2002.
오세진양병화, 인센티브 시스템의 효율적 적용을 위한 방안의 모색, 사회과학연구 Vol. 7, 1994.
조은경, 인센티브제도가 조직구성원의 조직몰입에 미치는 영향에 관한 연구, 조선대학교 경영대학원 논문, 2008.
황성원 외, 공무원 인센티브에 관한 연구, 한국행정연구 Vol. 12, No 4, 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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