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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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퇴사자 연말정산 및 4대보험 정산

중도 퇴사자 근로소득 연말정산
퇴사자 건강보험료 정산
퇴사자 고용보험료 정산
퇴사자 연말정산 회계처리 사례

퇴직금 및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금제도의 설정
퇴직금 계산
퇴직금 지급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법인이 임원에게 지급한 퇴직금 한도액
퇴직소득 지급시기 의제
연봉에 포함된 퇴직금 처리
퇴직소득세 원천징수
퇴직소득공제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본문내용

월수를 공제한 월수에 의하여 계산한다. (재무부 직세 1234-1115 '78.4.14)

□ 퇴직임원에 대한 근속연수의 계산 [법인세법 기본통칙 26-44-2]
영 제44조 제3항 제2호의 규정에 의하여 임원에 대한 퇴직금을 계산하는 경우 근속연수의 계산은 당해 임원이 사용인에서 임원으로 된 때에 퇴직금을 지급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사용인으로 근무한 기간도 근속연수에 합산한다.

[개정] 2013년 1월 이후 퇴사자의 퇴직소득세 계산
퇴직소득금액(퇴직급여액) - 퇴직소득공제 = 과세표준
1. 해당 과세기간의 퇴직소득과세표준을 근속연수로 나눈 금액
2. 제1호에 5를 곱한 금액에 기본세율을 적용하여 계산한 금액
3. 제2호를 5로 나눈 금액에 근속연수를 곱한 금액
[부칙] 제22조(퇴직소득에 관한 경과조치) ① 이 법 시행 전에 퇴직한 사람의 퇴직소득이 이 법 시행 후에 발생하는 경우 해당 퇴직소득에 대해서는 제55조 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② 이 법 시행 전에 근무를 시작하여 이 법 시행 후에 퇴직한 자의 경우 해당 퇴직소득과세표준에 이 법 시행 전의 근속연수 비율(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를 전체 근속연수로 나눈 비율)을 곱하여 계산한 금액에 대해서는 제55조제2항의 개정규정에도 불구하고 종전의 규정에 따른다.
퇴직소득공제 (① 및 ②의 합계액)
①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의 40%
②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근속연수
공제금액
5년 이하
30만원 × 근속연수
5년 초과 10년 이하
150만원 +50만원 × (근속연수 - 5년)
10년 초과 20년 이하
400만원 + 80만원 × (근속연수 - 10년)
20년 초과
1천200만원 + 120만원 × (근속연수 - 20년)
사례1
퇴직소득세 계산
① 퇴직급여총액 50,000,000원 입사일 2006. 6. 20 퇴사일 2013. 6. 30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23,00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0% : 20,000,000원(50,000,000 × 40%)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3,0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8년- 5년)
근속연수 8년 : 근무일수 7년 10일(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27,000,000원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근속연수
1.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7년
2.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1년
과세표준 [연도별 과세표준 3,375,000원(27,000,000원 ÷ 8년)]
1. 종전 규정 적용 과세표준 : 23,625,000원
2. 개정 규정 적용 과세표준 : 3,375,000원
퇴직소득세 계산
1. 종전 규정 : 근속연수 7년
연평균 퇴직소득금액(3,375,000원) × 세율(6%) = 202,500원
202,500원 × 7년 = 1,417,500원
2. 개정 규정 : 근속연수 1년
16,875,000원(3,375,000원 × 5) × 15% - 누진공제액(1,080,000원) = 1,451,250원
1,451,250원 ÷ 5 × 근속연수(1년) = 290,250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1,417,500원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290,250원
2013년 이후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합계 : 1,707,750원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1,707,75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170,770원
사례2
퇴직소득세 계산
① 퇴직급여총액 50,000,000원 입사일 2006. 6. 20 퇴사일 2013. 5. 19
② 퇴직소득공제액(1 + 2) 22,500,000원
1. 퇴직금 지급총액의 40% : 20,000,000원(50,000,000 × 40%)
2. 근속연수에 따른 공제 : 2,500,000원
150만원 + 50만원 × (근속연수 7년- 5년)
근속연수 7년 : 근무일수 6년 11개월(1년 미만인 경우 1년으로 계산함)
③ 차감계(① - ②) 27,500,000원
퇴직소득공제 (① 및 ②의 합계액)
① 퇴직급여공제 : 퇴직급여액의 40%
② 근속연수별 소득공제
근속연수 및 퇴직소득 과세표준 계산
근속연수
1.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 : 7년
* 2012년 12월 31일까지의 근속연수는 79개월로 6년 7개월이므로 7년이 됨
2.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0년
* 2013년 1월 1일 이후 근속연수 : 7년 - 7년 = 0이 됨
과세표준 [연도별 과세표준 3,928,571원(27,500,000원 ÷ 7년)]
1. 종전 규정 적용 과세표준 : 27,500,000원
2. 개정 규정 적용 과세표준 : 없음
퇴직소득세 계산
종전 규정 : 근속연수 7년
연평균 퇴직소득금액(3,928,571원) × 세율(6%) = 235,714원
235,714원 × 7년 = 1,650,000원
종전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1,650,000원
개정 규정에 의한 퇴직소득세 산출세액 : 없음
납부할 퇴직소득세 및 지방소득세
○ 퇴직소득세(원 단위 이하 절사) 1,650,000원
○ 지방소득세(퇴직소득세의 10%) 165,000원
퇴직소득세 신고·납부
■원천징수세액의 신고·납부
원천징수의무자는 원천징수한 세액을 그 징수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 달 10일까지 납부하여야 하며,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를 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 퇴직소득 원천징수이행상황신고서 작성
퇴직소득란(A20)란에 퇴직금 총지급액 및 징수세액을 기재한다.
■퇴직소득 지급명세서 제출

퇴직소득금액을 지급하는 자는 지급명세서를 그 지급일이 속하는 연도의 다음 연도 3월 10일까지 원천징수관할세무서장에게 제출하여야 한다.
[자료출처] 경영정보사 발간
예스24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교보문고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알라딘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인터파크 [2013년 판 사례별회계처리 및 세무회계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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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09.24
  • 저작시기201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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