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북미지역 독점판매계약서국문전문사례
제1조 (정의)
제2조 (독점판매업자의 선정과 승낙)
제3조 (주문과 선적)
제4조 (가격과 대금지급)
제5조 (최소구매량)
제6조 (기술지원)
제7조 (부속품)
제8조 (검사와 보증)
제9조 (판매권자의 책임)
제10조 ( 보고)
제11조 (상표)
제12조 (판매권자의 지위)
제13조 (계약기간)
제14조 (계약종료)
제15조 (불가항력)
제16조 (준거법)
제17조 (중재)
제18조 (잡칙)
제1조 (정의)
제2조 (독점판매업자의 선정과 승낙)
제3조 (주문과 선적)
제4조 (가격과 대금지급)
제5조 (최소구매량)
제6조 (기술지원)
제7조 (부속품)
제8조 (검사와 보증)
제9조 (판매권자의 책임)
제10조 ( 보고)
제11조 (상표)
제12조 (판매권자의 지위)
제13조 (계약기간)
제14조 (계약종료)
제15조 (불가항력)
제16조 (준거법)
제17조 (중재)
제18조 (잡칙)
본문내용
가격, 할인, 판매조건, 고객, 업무, 제품과 제품사양 등을 포함하며, 이에 한정되지 아니한다)를 제3자에게 공개하거나 또는 이 계약서상의 의무이행 이외의 다른 목적에 사용하여서는 아니 된다.
제13조 (계약기간)
13.1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제14조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유효하며, 일방이 계약의 만료나 연장된 계약의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종료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연속하여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13.2 본 조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연간 최소구매량을 재조정하며, 새로운 최소구매량은 계약기간이 새로이 개시되는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한다.
제14조 (계약종료)
14.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그 선택에 따라 판매권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종결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판매권자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인 경우,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관리인, 관재인, 수탁자에게 영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또는
(2) 판매권자가 연간 최소구매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3)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판매에 비추어 보아, 판매권자가 계약제품과 경쟁상태에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전부 또는 일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는
(4) 판매권자가, 제조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전부 또는 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14.2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판매권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금전채무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권자나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전쟁, 혁명, 폭동, 파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 화재, 홍수,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진전상황을 그 발생증명서와 함께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속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7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8조 (잡칙)
18.1 통지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직접 수교하거, 항공등기우편 또는 동일자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된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발송하여야 한다.
18.2 완전합의-변경이 계약은 계약주체에 관하여 제조업자와 판매권자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조건의 변경, 수정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18.3 양도 및 승계이 계약은 양 당사자 및 그들의 각 승계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의 양도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18.4 권리포기모든 권리포기는 서면에 의하여 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추후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계약서상의 어느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추후 계속되는 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포기 또는 그 조항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5 계약조항의 독립이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 불능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잔여 조항의 유효, 적법성,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 적법한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무효조항의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6 제목오로지 편의상 붙여진 각 조의 제목들은 이 계약의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들은 각각 그들을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에 의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조업자판매권자
유니피아주식회사미국무역주식회사
(서명) (서명)
제13조 (계약기간)
13.1 이 계약은 서명일로부터 발효되며, 제14조에 따라 조기에 종료되지 않는 한, 계약일로부터 3년간 계속하여 유효하며, 일방이 계약의 만료나 연장된 계약의 만료일 3개월 이내에 종료의사표시를 상대방에게 서면으로 통지하지 않는 한, 연속하여 3년간 자동으로 연장된다.
13.2 본 조 제1항에 따라 이 계약이 연장되는 경우, 양 당사자는 연간 최소구매량을 재조정하며, 새로운 최소구매량은 계약기간이 새로이 개시되는 일자로부터 2개월 이내에 상호 협의한다.
제14조 (계약종료)
14.1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제조업자는 그 선택에 따라 판매권자에게 30일 전에 서면으로 계약종결을 통지함으로써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1) 판매권자가 파산하거나, 지급불능인 경우, 자발적이든 아니든 간에 관리인, 관재인, 수탁자에게 영업관리를 위탁한 경우, 또는
(2) 판매권자가 연간 최소구매량을 달성하지 못하거나, 이 계약에 따른 의무를 이행하지 못하는 경우, 또는
(3) 제조업자의 합리적인 판매에 비추어 보아, 판매권자가 계약제품과 경쟁상태에 있는 제품의 제조업자와 전부 또는 일부 관계를 맺고 있는 경우, 또는
(4) 판매권자가, 제조업자의 사전 동의 없이, 계약 전부 또는 계약상의 권리 일부를 양도하려는 경우
14.2 계약이 종료된 경우에는, 판매권자의 제조업자에 대한 금전채무는 즉시 지급되어야 하며, 이 계약이 해제 또는 종료되었다고 하더라도 판매권자나 그 승계인 또는 양수인이 이 계약상의 의무를 면하는 것은 아니다.
제15조 (불가항력)
어느 당사자도 전쟁, 혁명, 폭동, 파업 또는 기타 노동쟁의, 화재, 홍수, 정부의 조치, 기타 당사자가 통제할 수 없는 이유로 계약조건을 불이행하거나 이행을 지연하는 경우에는, 상대방에 대하여 그로 인한 책임을 부담하지 않는다. 이와 같은 불가항력적인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로 인하여 이행을 하지 못한 당사자는 상대방에게 진전상황을 그 발생증명서와 함께 즉시 통보하여야 한다. 불가항력적 사유가 해소된 경우에는 그 즉시 신속하게 계약상의 의무를 이행하여야 한다.
제16조 (준거법)
이 계약은 대한민국법에 따라 해석되고 규율된다.
제17조 (중재)
이 계약으로부터, 이 계약과 관련하여 또는 이 계약의 불이행으로 말미암아 당사자간에 발생하는 모든 분쟁, 논쟁 또는 의견차이는 대한민국 서울특별시 대한상사중재원의 상사중재규칙 및 대한민국법에 따라 중재에 의하여 최종적으로 해결한다. 중재인(들)에 의하여 내려지는 판정은 최종적인 것으로 당사자 쌍방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진다.
제18조 (잡칙)
18.1 통지모든 통지는 서면으로 하여야 하며, 직접 수교하거, 항공등기우편 또는 동일자 항공등기우편으로 확인된 전신, 모사전보, 텔렉스로 발송하여야 한다.
18.2 완전합의-변경이 계약은 계약주체에 관하여 제조업자와 판매권자간의 완전합의를 구성하며, 계약조건의 변경, 수정은 양 당사자간의 정당한 권한을 가진 대리인의 서명이 있는 서면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할 수 없다.
18.3 양도 및 승계이 계약은 양 당사자 및 그들의 각 승계인에 대하여 구속력을 가지며, 계약의 양도는 상대방의 사전 동의 없이는 무효이다.
18.4 권리포기모든 권리포기는 서면에 의하여 하며, 상대방에게 계약상의 어떠한 의무의 이행을 촉구하지 않았다 하여 추후 그 의무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는 권리에 영향을 미치지 아니한다. 이 계약서상의 어느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의 포기는 추후 계속되는 그 조항의 위반에 대한 권리포기 또는 그 조항의 변경으로 간주되지 아니한다.
18.5 계약조항의 독립이 계약의 하나 또는 그 이상의 조항이 준거법에 의하여 무효, 부적법 혹은 집행 불능인 경우에도 이 계약의 잔여 조항의 유효, 적법성, 집행가능성은 그로 인하여 아무런 영향을 받지 않으며, 또한 이 경우에는 양 당사자는 새로이 유효, 적법한 조항을 설정함으로써 무효조항의 본래 의도된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18.6 제목오로지 편의상 붙여진 각 조의 제목들은 이 계약의 해석에 아무런 영향을 주지 않는다.이 사실을 입증하기 위하여 양 당사자들은 각각 그들을 적법하게 대리하는 자에 의하여 이 계약서를 작성하였다.
제조업자판매권자
유니피아주식회사미국무역주식회사
(서명) (서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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