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정의와 적용대상 및 특징,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농어민에 대한 국고보조,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한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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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복지정책론] 국민연금 - 국민연금의 정의와 적용대상 및 특징, 국민연금의 급여와 보험료, 농어민에 대한 국고보조,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국민연금 기금운영에 대한 정리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한국 국민연금의 특징
2. 국민연금의 정의
3. 국민연금의 적용대상
4. 국민연금 급여
5. 국민연금 보험료
6. 보험료 납부기한 및 기간
7. 농어민에 대한 국고보조
8.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9.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0. 국민연금 기금운용
11. 연금급여의 특징

참고문헌

본문내용

에 대하여 국고에서 경비를 보조해 주는 것이다. 국민연금의 경우 농어촌지역의 경제적 부담을 덜어주기 위해 국가의 농어촌특별세에서 농어업에 종사하는 가입자에게 매월 보험료의 일정액을 보조해주는 것을 말한다.
(1) 지원대상
- 지원대상은 농어업인인 지역가입자 또는 농어업인으로서 지역가입자에서 임의계속가입자로 된 경우에 한한다.
- 농어촌구조개선특별회계의 재원에 기초하고 있다.
(2) 지원금액
- 2011년 현재 국고보조대상자 1인당 월별 지원금액은 기준소득월액 790,000원(보험료71,100원)이하의 경우 본인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을 지원받고, 기준소득월액 791,000원 이상의 경우 790,000원 보험료의 50%에 해당하는 금액(35,500원)을 정액 지원받는다. 이때 가입자가 매월 납부할 연금보험료에서 지원금액을 공제한 후 고지한다.
(3) 지원중단
- 농어업인으로 국고보조를 받다가 시지역으로 전출하거나, 사업자 등록을 하는 등 과세유형이 전환된 경우에는 농어업인 국고보조가 중단된다.
- 단, 도시지역에 거주한다 하더라도 농업에 종사한다면 농어업인에 대한 국고보조를 계속해서 지원받을 수 있다.
- 농어업에 종사하던 가입자가 더 이상 종사하지 않을 경우에는 가입자내용변경신고서에 해당내용을 기재하여 제출해야 한다.
- 그밖에도 지연 및 허위 신고한 경우, 지원받는 기간 중 농어업인에서 제외되는 사유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해당 기간에 이미 지원된 연금보험료가 환수되어 불이익이 발생될 수 있다.
8. 연금보험료에 대한 소득공제
소득세법 제51조의3 및 동법 부칙(2000.12.29) 제9조에 근거하여 당해 연도에 연금보험료 납부이력이 있는 가입자(상실자 포함)로서 종합소득이 있는자는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다.
가입자 본인이 부담한 연금보험료 전액(2006년도부터 추납보험료 포함)에 대해 소득공제 받을 수 있지만, 사용자가 부담한 부분(사업장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절반), 연체금, 반납금은 제외한다.
공제대상 연금보험료의 납부내역을 국세청에 제공하고 있으므로 별도의 납입증명서를 제출하지 않아도 소득공제 처리가 가능하다.
9. 소멸시효 및 징수권 소멸
(1) 의의
- 소멸시효
보험료 징수 및 연금급여지급 등 국민연금법상 권리의무 관계를 불확실한 상태로 장기간 방치할 수 없기 때문에 법적 안정성을 기하고자 인정하는 제도다.
- 징수권 소멸
연금보험료 및 연체금을 징수할 공단의 권리를 소멸시킴으로써 공단과 가입자간 법률관계를 명확히 하고, 법적 안정성을 도모하기 위함이다.
(2) 소멸시효
사업장,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 추납보험료를 징수할 공단의 권리는 3년간 행사하지 아니하면 시효가 완성된다. 즉, 보험료 납부가 3년간 이루어지지 않을 경우, 공단은 강제징수를 할 수 없는 등 이를 받을 권리를 상실하고, 납부의무자는 납부를 원해도 할 수 없는 상태가 됨.
※ 시효가 완성된 사업장의 미납보험료는 사업장에서 납부를 희망하는 경우에 납부 가능하다.
※ 소멸시효 기간
- 1998. 12월분 이전 연금보험료 : 5년
- 1999. 1월분 이후 연금보험료 : 3년
(3) 징수권 소멸
공단의 징수권은 다음과 같은 경우에 소멸.
-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 또는 가입자이었던 자가 사망한 때
-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가 노령연금을 지급받은 때
-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가 반환일시금을 지급받은 때
즉, 위와 같은 경우에 징수권이 소멸되면 가입자(이었던 자)에 대한 고지서, 독촉장 등을 발급할 수 없다. 가입자(이었던 자)도 보험료 납부가 불가능하다. 납부를 한 경우라도 과오납금으로 반환하고, 보험료 납부기간으로 인정하지 않는다.
(4) 시효와 징수권소멸의 차이
소멸시효는 모든 가입자에 대해 해당되나 징수권 소멸은 1999년 이후의 지역ㆍ임의(계속)가입자의 연금보험료에만 해당된다.
10. 국민연금 기금운용
1) 국민연금 적립금은 공공부문, 금융부문, 복지부문 등 세 부문에 사용된다.
2) 금융부문 적립금은 시행 초기에는 채권 관련 상품위주로 운용되었다.
- 그러나 금리자유화 시행으로 금리하락이 예상되어서 1990년부터 주식형 수익증권투자를, 1993년부터 주식투자를 시작했다.
3) 시민사회의 활성화와 함께 국민연금기금운용의 중요성에 대한 공감대 형성, 국민연금기금운용위원회의 기능이 강화되고 펀드매니저 등 전문가로 구성된 기금운용본부를 설치했다.
11. 연금급여의 특징
- 연금액의 실질가치 보장
연금을 받는 동안 매년 전국소비자물가변동율을 반영하여 연금액을 조정함으로써 물가가 인상되더라도 항상 연금액의 실질가치가 보장된다.
- 소득보장
소득능력이 상실되거나 감퇴된 경우에 본인 또는 유족에게 기본적인 생활을 할 수 있도록 연금형태의 급여를 제공하는 소득보장제도다
- 국가 지급을 보장하는 안정성.
국가가 운영하고 지급을 보장하는 가장 안전한 노후준비수단이다.
- 가입기간 인정(크레딧)운영제도
출산 및 군복무에 대해 연금 가입기간을 추가 인정해주는 크레딧 제도를 통해 노령연금수급기회를 확대했다.
* 출산 크레딧(2008.1.1. 이후 출생한 자녀부터 인정)
2자녀 이상 출산 시,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전액을 인정함.
자녀수
2자녀
3자녀
4자녀
5자녀이상
추가인정기간
12개월
30개월
48개월
50개월
* 군복무 크레딧(2008.1.1. 이후 군에 입대하는 자부터 인정)병역의무를 이행한 자에게 6개월의 가입기간을 추가로 인정하고 해당기간의 소득은 평균소득월액(A값)의 1/2을 인정.
- 지급된 급여의 압류금지
수급권자에게 지급된 급여로서 120만원 이하의 금액에 대해서는 압류하지 못하도록 하여 연금을 통한 기본적인 생활을 보장(2008.1.1. 시행).
참고문헌
이정우 저, 사회복지정책, 학지사 2013
김태성 저, 사회복지정책입문, 청목출판사 2012
임봉호, 김승훈 외 저, 사회복지정책론, 양서원 2013
이태종, 이재호 저, 사회복지정책의 이해와 활용, 대영문화사 2010
강욱모, 최경구 외 저, 21세기 사회복지정책, 청목출판사 2010
박경일 저, 사회복지정책론, 공동체 20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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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24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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