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통제론] 내부 및 외부통제간의 연계(내부 민주통제모델) - 관료제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의 개념과 외부 통제집단의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연계이론(linkage theory)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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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행정통제론] 내부 및 외부통제간의 연계(내부 민주통제모델) - 관료제에 대한 통제 메커니즘의 개념과 외부 통제집단의 관계를 발전하기 위한 연계이론(linkage theory)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1. 외부 통제기관에 의해 관료제가 통제될 수 있는가?
1) 대통령을 비롯한 행정부 내부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2) 의회에 의한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3) 사법부에 의한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4) 이익집단에 의한 통제의 한계와 문제점

2. 관료제를 통제하기 위하여 관료제가 필요한가?
1) 대통령실의 관료제
2) 의회 관료제
3) 사법부 관료제
4) 이익집단의 관료제
5) 관료제를 통한 관료제 통제의 모순

3. 관료제 통제를 위한 내부 민주통제체제 방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야 한다.
그러나 이미 언급한 바와 같이 외부통제가 행정기관의 활동에 대해 효과적이고 계속적인 통제를 할 수 있는지도 역시 입증되지 않고 있다.
위와 같은 논리에 비추어 볼 때, 외부통제에 의존하는 방법은 본질적인 해결책이 되기는 어렵다. 왜냐하면 외부통제기관을 감독하는 통제기관이 재차 필요하기 때문이다. 결국엔 통제기관의 악순환
논리에 빠지기 쉽기 때문에 궁극적인 해결책으로 악순환 논리를 근절시킬 수 있는 통제방안이 모색되지 않으면 안 된다.
실제로 외부와 내부통제 중 어느 하나만으로는 행정권력의 남용에 대한 통제를 충분히 달성할 수 없다. 즉 어떤 하나의 통제 유형도 다른 유형의 협조 없이는 성공적으로 통제기능을 다할 수 없다. 동시에 각각의 통제는 그 자체의 결점과 한계점을 가지고 있으며 이러한 약점을 개선하지 못한다면, 내외부 통제체제들이 결합한다고 하더라도 전문화와 관료제화라는 악순환의 논리에서 벗어나기는 힘들 것이다.
관료제는 진공상태에 존재하는 것은 아니다. 그러므로 관료제는 외부 환경에 민감한 역동적인 체제이며, 관료체제의 외부로 간주되는 수많은 주위 세력들의 상황과 밀접하게 결속되어 있다.
이처럼 내부통제와 외부통제가 지니는 한계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으로 내부 민주통제체제가 있다.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행정기관의 내부와 외부간의 상호작용을 통하여 한 정치체제가 다른 정치체제와 상호 영향을 주고받음으로써 서로 적응하게 할 수 있는 동태적인 균형이론이다. 이 통제체제는 시민과 정부조직의 구성원들을 위한 행정의 개방과 절차적 보호 장치를 향상시킬 수 있는 체제이다. 그리고 이 통제체제는 외부의 통제기능을 활성화하여 다시 행정 및 정치과정에 영향을 투입함으로써 더욱 관료제가 민주적으로 재구성 되게 할 수도 있다. 내부와 외부의 상호교환은 <그림1>에서 나타나는 것 같이 계층제, 리더쉽, 대표성, 시민참여, 공개성, 공무원노조와 같은 최소한의 변수들에 의하여 매개된다. 이들 변수들이 상호기능을 원활히 한다면 자연히 관료제는 자율통제의 가능성이 높아져 내부 민주통제체제가 활성화된다.
또한 이것은 잠재적으로 행정을 통제하는 효과적인 수단이며, 역시 외부 통제체제의 통제능력을 증진시킬 수 있는 수단이 될 수 있다.
<그림 1> 통제유형과 순환과정모델
<그림1>은 내부 민주통제체제의 접근법을 요약하고 있다. 이익집단과 전통적인 三府를 포함하여 신분보장 된 행정관료를 제외한 모든 공직자와 비공무원인 정치인들은 외부통제체제라고 명명된 박스(box) 속에 속한다. 각 부처와 지방행정기관 및 독립행정기관들과 여기에 소속된 모든 관료들은 행정기관으로 명명된 박스 속에 속한다. 또한 이 그림의 왼편에는 행정기관의 투입요소들이 있고 오른편은 행정기관의 산출인 내부 민주통제체제를 의미한다. 그리고 이 모델은 행정기관의 내부 민주통제체제를 산출하기 위하여 투입의 영향을 강조한다. 그림 속의 투입요소들이 적절히 투입되지 않는 행정기관은 민주적으로 운영되고 있다고 볼 수 없으며, 제시한 개방체제와 같은 산출이 없이는 어떻게 정책이 만들어지는가에 대해서도 거의 알 수 없다. 이 두 박스 안에 있는 체제들 간의 관계는 상호작용을 한다. 그리고 투입 또는 산출 중 어느 것이나 관료제나 외부 정치체제에서 먼저 순환과정을 시작할 수도 있다. 본 이론의 기본적인 명제는 한 체제의 민주통제가 다른 체제의 민주통제를 증진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다시 말하여 행정기관의 산출인 내부 민주통제체제의 민주적 가치는 직접 혹은 간접적으로 외부 통제기관에 확산되며 이는 다시 행정기관으로 투입되고 그 결과 다시 외부 통제기관에 영향을 끼쳐 외부 통제기관의 내부 민주통제체제를 더욱 활성화하게 한다. 그로 인하여 행정기관의 투입요소들은 행정기관과 외부 통제기관 간에 상호 균형적 통제를 가져올 수 있는 장점이 있다. 요약하면 한 곳의 민주화는 다른 곳의 민주화를 확산시킬 수 있다는 것이다.
이런 추상적 개념을 이해하기 쉽게 좀 더 구체적으로 설명하여 보자. 예를 들어, 정치인들의 의사결정을 관료들이 공개함으로써 정치인들의 결정에 책임을 부여하게 할 수 있고, 이기적인 정치적 통제를 회피할 수 있는 기회를 행정가에게 제공할 것이다. 또한 행정가는 의사결정과정을 공개함으로써 또 다른 이익을 얻게 된다. 예를 들어, 공개는 행정가가 미처 알지 못하였던 자신들의 약점을 들추어 낼 수도 있다. 그리고 공개는 잘못이 더욱 심화되기 전에 실수를 미리 지적하도록 할 수 있고, 동시에 행정가가 변덕스럽게 또는 강제적으로 행동하지 않도록 견제역할을 하여 줄 수 있다. 이와 같이 공개는 정부기관과 외부 통제기관 내에서 일어날 수 있는 실수와 잘못을 미연에 방지할 수 있을 것이다.
내부 민주통제체제는 관료제로 하여금 정책에 있어서나, 국민이 원하는 것을 반영하는 면에서, 그리고 관심, 의견 및 가치를 합의하는 데 있어서 더욱더 대표성을 갖도록 도울 수 있다. 관료제의 대표성을 제고함으로써 관료제가 다른 집단을 희생시키고 특별한 집단을 선호하는 것을 방지할 수 있다.
내부 민주통제체제에서는 정책결정과정에 의미 있게 참여하는 개인의 능력을 대단히 강조하기 때문에 관료제 내의 계층제의 중요성은 더욱 축소될 것이다. 계층제는 체제를 비인격화하고 불신, 소외 그리고 궁극적으로는 不忠을 조장하기 때문에 계층제에 의한 통제를 엄격히 하여 관료제의 역기능을 교정하려는 노력은 오히려 더 큰 비효율을 야기하게 될 것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계층제는 공공행정기관에서 때로는 유익한 역할을 하기도 한다. 예를 들어, 관료제의 활동영역이 증가하고 더욱 복잡하여짐에 따라 여러 활동들 사이의 조정의 필요성은 높아지지만, 조정상의 어려움은 더욱 많아진다. 이러한 상황에서 의사결정권을 관료제의 상위계층에 집중시키는 계층제적 조정방안이 유효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주재현 저, 행정통제론, 법문사 2013
홍준형 저, 행정과정에 법적 통제, 서울대학교출판문화원 2010
오세덕, 이명재 외 저, 행정관리론, 대영문화사 2013
유종해, 김택 저, 행정의 윤리, 박영사 2006
이광종 저, 행정책임론, 대영문화사 2005
김항규 저, 행정과 법, 대영문화사 2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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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1.30
  • 저작시기201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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