키코(KIKO) 파생상품 가입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연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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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키코(KIKO) 파생상품 가입 중소기업의 피해사례 연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키코(KIKO)에 대해

1. KIKO 계약 구조 및 특징
 1) 파생상품
 2) 장외파생상품
 3) 옵션계약 상품
 4) KIKO 옵션
 5) KIKO의 일반적인 형태는 다음의 그림과 같은 손익 구조를 갖고 있다.
 6) KIKO는 Call Option 매도와 유사한 계약
 7) KIKO는 시장 환율을 높일 수 있는 요인

2. 키코의 만기손익구조

3. 상품의 문제점

4. 2008년 기준 중소기업 KIKO 파생상품 가입현황 실태
 1) 거래규모
 2) 손익현황 추정

5. 피해업체 실 사례 조사
 1) 피해 기업 리스트 (상장 기업)
 2) 실 사례
 3) 시뮬레이션에 의한 피해 추정

6. 중소기업의 환율정책에 대한 대안 등
 1) KIKO사태 해결 방안
 2) KIKO사태 향후 개선 방안
 3) 중소기업의 환율정책에 대한 대안


참고문헌

본문내용

내부적 환위험 관리방안과 외부적 환위험 관리방안으로 구분되는데 내부적 환위험 관리방안은 비용측면에서 수출중소기업의 영세업체들이 쉽게 활용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으며 외부적 환위험 관리방안들은 중견중소기업 이상에서 주로 활용되어지고 있는 방안들이다. 내부적 환위험관리는 단기적이고 일회성에 그치는 외부적 환위험 관리방안보다는 장기적으로 기업의 체질내지 환위험관리에 대한 기본체계를 확립할 수 있다는 점에서 영세수출중소기업의 환 관리 방안으로 적합하다고 판단한다. 반면에 중견기업의 경우 수출거래금액의 비중이 크고 환 손실에 의한 예상피해규모가 커질 수밖에 없다는 점에서 외환시장이나 금융기관의 외부적 전문가집단을 통해 환 관리를 할 수 있어야 한다. 다시 말하면, 회사 내부적 기법에 치중하되 잔여노출에 대해서 외부적 기법을 부가적으로 이용하는 것이 적합하다고 하겠다.
무엇보다 개별중소기업 입장에서 핵심은 CEO가 환율변동에 대한 위험의 심각성을 깨닫고 각 중소기업 차원에서 적합한 환 대응방안을 찾아 이를 상시적으로 운영하여야만 한다. 가능하다면 관계 형 금융에 기초한 주거래 은행의 외환담당자나 기타 금융관련기관과의 상시적 접촉을 통해 환율관련정보의 비대칭부분을 최대한으로 축소시켜 나가는 것이 환 변동에 기인한 위험을 최소화하는 기본 전략이라 하겠다.
(2) 정부
정부는 환율의 변동이 시장의 수요와 공급체계에 의해 결정되는 자유변동환율제도에서 인위적 개입이나 환율조작이 허용되지 않으며 가능하다면 환율의 움직임이 예측 가능한 수준 내에서 유지될 수 있는 외환시장의 건전성과 투명성 제고에 최선을 다해야 할 것이다.
수출중소기업들의 근원적인 애로는 환 변동에서 발생한 비용적인 측면을 수출가격에 전가하지 못하여 발생하였음에도 관련부처는 거래 적 환위험에 국한된 정책적 대안만을 제시하였다는 데에 본질적 한계가 있다. 그러므로 이는 수출중소기업들이 장기적으로 환 변동 분을 수출가격에 전가할 수 있는 기술혁신에 바탕을 둔 차별화된 제품을 국제시장에 수출할 수 있어야함을 의미한다는 점이다. 따라서 환율전가의 중요성을 인식하지 못한 것과 함께, 환 변동 대응정책들을 성장단계별, 규모별, 매출액 및 수출비중별 맞춤형 지원이 이뤄지지 않고 포괄적이고 일반적인 환 변동 대응방안이 제시되어 왔다는 데에도 문제가 있다. 이는 수출중소기업들의 요구조건 가운데 기업의 규모가 작을수록 교육 및 홍보와 정보제공을 통해 환 변동을 극복할 수 있도록 요구되어지고 있다는데 주의해야 한다.
영세중소기업에게는 내부적 환위험관리위주의 단순하고 체계적인 환위험관리 방안에 대한 홍보 및 교육을, 중견기업이상의 수출중소기업에게는 외환시장, 선물회사 등을 통해 수요자의 개별적 요구에 부응하는 다양한 외부적 환위험대응정책들 위주로 소개하고 교육시킬 필요가 있다는 것이다.
위의 결과들을 바탕으로 정부는 중소기업들의 접근성이 최대한 보장되는 환율컨설팅지원단을 운영하여 환율관련 정보의 비대칭을 최소화하고 현실적으로 지극히 소 규모화 되고 영세한 수출중소기업들이 규모의 한계에서 초래된 단점을 극복할 수 있는 수출중소기업의 ‘외환 pooling 및 환전제도‘와 수출중소기업 ‘외환담보대출‘ 등이 고려되어져야 한다고 판단된다.
(3) 금융관련기관
수출보험공사의 환 변동보험은 환율의 변동에 기인한 환차손과 환차익을 낮은 비용으로 일정수준에서 보장한다는 취지에서 수출중소기업의 경영상 안정에 현실적으로 가장적합하다고 할 수 있다. 그러므로 환 변동보험은 비용측면에서 영세 및 중견중소기업들이 누구나 이용가능하고 가장 적절한 대안으로 선물 환과 같은 유용성을 가지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아직 수출중소기업의 비중을 고려할 때 상당수가 환 변동보험을 활용하고 있지 않다는 점은 홍보 및 교육의 필요성이 절실히 요구된다고 하겠다.
환 변동보험과 함께, 기타 거래 적 환위험대응방안으로 고려되는 선물 환, 옵션과 금융선물 등은 영세중소기업들이 활용하기에는 비용측면이나 관련 제도의 이해 등이 용이하지 않아 수출중소기업들의 접근가능성이 높지 않으며 또한 해당 전문금융기관들이 헤지 규모가 작은 영세수출중소기업들을 받아주지 않는다는 점 또한 환 변동을 헤지 해야 하는 수출중소기업 차원에서는 동시에 해결되어져야 할 부분으로 고려된다.
수출보험공사와 함께 은행은 외환관련 정보의 공유를 통해 장기적인 관점에서 우량고객을 확보하고 수출중소기업들은 단기적으로 환율관련 컨설팅과 우대환율을 적용받을 수 있다고 본다면 이는 어느 일방의 희생이 아니라 환리스크를 최소화하려는 중소수출기업의 요구와 우량고객을 필요로 하는 은행의 이해가 적절하게 조화된 윈-윈 전략임을 의미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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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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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3.12.29
  • 저작시기2010.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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