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사업법 - 목적과 기본원리,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시설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사회복지사업법 - 목적과 기본원리,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사회복지법인, 사회복지사 제도,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사회복지시설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사회복지사업법의 목적과 기본원리
1) 사회복지서비스법의 특성
2) 사회복지서비스법의 목적
3) 사회복지서비스법의 기본원리

2. 사회복지의 행정조직(공공전달체계)
1) 국가나 지방자치단체의 전달체계
2) 사회복지전담공무원
3) 사회복지위원회
4) 시. 군. 구 지역사회복지협의체
5) 지역사회복지계획의 수립 시행

3. 사회복지법인
1) 사회복지법인의 의의
2) 사회복지법인의 설립과 운영
3) 설립허가의 취소

4. 사회복지사 제도
1) 자격증의 교부와 결격사유
2) 사회복지사의 채용
3) 사회복지사협회

5. 사회복지서비스의 실시
1) 신청 및 복지요구의 조사
2) 보호계획의 수립
3) 보호의 실시와 방법

6. 사회복지시설
1) 시설의 설치
2) 시설의 위탁
3)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
4) 서류비치
5) 보험가입의무

참고문헌

본문내용

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가 설치한 시설을 위탁하여 운영하고자 하는 경우에는 공개모집에 의하여 수탁자를 선정하되 수탁자의 재정적 능력 공신력, 사업수행능력, 지역 간 균형분포 및 평가결과 등을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선정하여야 함
- 시설의 수탁자 선정을 위하여 당해 시설을 설치한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에 수탁자 선정심의위원회를 둠
- 선정위원회는 위원장 1명을 포함한 9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
- 위원은 사회복지업무를 담당하는 공무원 사회복지에 관한 학식과 경험이 풍부한 자, 공익단체에서 추천한 자, 그 밖에 법률전문가 등 선정위원회 참여가 필요하다고 위탁기관의 장이 인정하는 자 가운데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임명 또는 위촉
- 위원장은 위원 중에서 위탁기관의 장이 지명
- 선정위원회는 재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3) 시설의 종류별 규모 및 운영기준
- 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설치 운영에 관한 사항과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의 입 퇴소의 기준 절차 및 직업보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보건복지가족부령으로 정함
-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사회복지관을 설치할 때에는 시설입구 등 일반이 보기 쉬운 곳에 사회복지관의 명칭을 부착하여야 하고 사회복지관에는 강당 또는 회의실과 방음설비를 갖춘 상담실을 갖추어야 하며, 업무수행에 필요한 공간을 확보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에는 사무분야, 가족복지분야, 지역사회보호분야, 지역사회조직분야, 교육 및 문화분야, 자활분야, 등으로 업무분야를 나누어 이를 수행할 수 있는 직원을 각각 두거나 겸임할 수 있도록 하되 직원의 수는 사회복지관의 규모 및 수행하는 사업을 고려하여 정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의 관장과 각 분야별 책임자는 다음의 자격을 갖춘 자로 하여야 함
㉠ 관장 : 2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사무분야의 책임자 : 3급 이상의 사회복지사자격증 소지자 또는 이와 동등한 자격이 있다고 운영위원회에서 인정한 자
㉢ 그 밖의 업무분야의 책임자 : 해당 분야의 자격증 소지자
-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지역사회의 특성과 지역주민의 복지욕구를 고려한 사업을 선택하여 복지사업을 수행하여야 하고 지역 주민의 복지욕구에 대한 조사 관계행정기관 및 단체의 의견을 수렴하여 매년도의 사회복지관 복지사업계획을 수립하여야 함
- 사회복지관은 복지사업을 함에 있어서 지역주민을 그 대상으로 실시하되, 다음에 해당하는 주민이 우선적인 사업대상이 되도록 하여야 함
㉠ [국민기초생활 보장법」 에 따른 수급자 등 저소득 주민
㉡ 장애인 노인 한부모가족 등 취약계층 주민
㉢ 직업, 부업훈련 및 취업알선이 필요한 주민
㉣ 유아, 아동 또는 청소년의 보호 및 교육이 필요한 주민
- 사회복지관의 재무, 회계는 「사회복지법인 재무, 회계 규칙」 을 준용하며 사회복지관의 관장은 보건복지가족부장관이 정하는 바에 따라 사회복지관현황보고서를 매년 1월말까지 시장 군수 구청장 및 시 도지사를 거쳐 보건복지가족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함
- 이러한 규정은 국가나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가 설치 및 운영을 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사회복지관의 설치기준이고 이에 따라 국가나 지자체가 직접 설치 및 운영하는 사회복지시설 중 이러한 복지관과 같은 성질의 시설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이 없음
-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설치와 운영을 하므로 각 관련법에 의하여 규제되겠으나 복지사업의 통일성과 형평성을 고려할 때 사회복지사업법에 국가와 지자체가 운영하는 경우도 명시하여야 할 것
4) 서류비치
- 시설에 비치하여야 할 서류
* 법인의 정관(법인에 한함)
* 법인설립허가증사본(법인에 한함)
* 사회복지시설신고증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영부
* 시설거주자 및 퇴소자의 상담기록부
* 시설의 운영계획서 및 예산 결산서
* 후원금품대장
* 시설의 건축물관리대장
* 시설의 장과 종사자의 영부
5) 보험가입의무
- 시설의 운영자는 화재로 인한 손해배상책임의 이행을 위하여 손해보험회사가 영위하는 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함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예산의 범위 안에서 책임보험에 소요되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보조할 수 있음
- 이러한 규정에 의하여 손해책임보험에 가입하여야 할 시설의 엄위는 대통령령으로 정하게 됨
㉠ 법 제2조제1항 각호의 법령에 의한 사회복지시설(국민기초생활보장법을 비롯하여 가정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을 포함한 관계법령과 연관된 사회복지시설)
㉡ 법 제34조 제4항의 규정에 의한 사회복지시설(사회복지관, 부랑인 및 노숙인 보호를 위한 시설 등)
㉢ 결핵 및 한센병 요양시설 등
[정리]
- 사회복지사의 결격사유가 있는 자는 사회복지사가 될 수 없는데 그 결격사유는 금치산자, 또는 한정치산자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를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지 아니하였거나 그 집행을 받지 아니하기로 확정되지 아니한 자, 법률 또는 법원의 판결에 의하여 자격이 상실 또는 정지된 자 마약 대마 또는 향정신성의약품의 중독자 등이다.
- 보호대상자에 대한 보호는 현물로 제공함을 원칙으로 한다. 시장, 군수, 구청장은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 하여금 보호를 실시하게 하는 경우에는 보호대상자에게 사회복지서비스이용권을 지급하여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로부터 그 이용권으로 보호를 받게 할 수 있다.
-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는 사회복지시설을 설치, 운영할 수 있다 국가 또는 지방자치단체외의 자가 시설을 설치 운영하고자 하는 때에는 보건복지가족부령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하여야 하는데 다만 펴쇄명령을 받고 1년이 경과되지 아니한 자는 시설의 설치 운영 신고를 할 수 없다.
참고문헌
윤찬영 저, 사회복지법제론, 나남 2013
강종수, 박차상 외 저, 한국 사회복지법 강의, 학지사 2013
남기민, 홍성로 저, 사회복지법제론, 공동체 2013
백윤철, 장교식 저, 사회복지법제, 삼보 2013
김윤재, 신상수 외 저, 사회복지법제론, 동문사 2013
박석돈 저, 사회복지법제의 이해, 정민사 2012
  • 가격2,3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4.01.12
  • 저작시기2014.1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1912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