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금융론 농지연금분석보고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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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부동산금융론 농지연금분석보고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없음

본문내용

가입이 제한되는 것은?
① 주말 체험 영농
o “주말ㆍ체험영농”이란 농업인이 아닌 개인이 주말 등 여유시간을 활용하여 취미생활이나 여가활동으로 농작물을 경작하거나 다년생 식물을 재배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o 따라서 주말ㆍ체험영농을 하는 자는 농업인이 아니므로 영농경력으로 인정할 수 없습니다.
② 경영이양직불금 수령자가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있는가?
o 농지연금에 가입하기 위해서는 사업신청 당시 농업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o 경영이양직불금은 농업에서 은퇴하는 조건으로 직불금을 받는 제도이므로 본인 소유 농지를 전부 경영이양하여 더 이상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다면 농지연금에 가입할 수 없습니다.
③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경우
□ 농지연금 가입대상 농지는 공부상 지목이 전/답/과수원으로서 실제 영농에 이용되고 있는 농지이어야 합니다. 따라서 농업용 목적이 아닌 시설 및 불법건축물이 있는 농지는 가입이 제한됩니다.
④ 임대를 주고 있어도 가입이 가능한가?
□ 농지연금 가입자는 신청 당시 영농에 종사하고 있는 농업인이어야 합니다.
o 따라서 가입신청 당시 소유농지 전부를 임대하여 농업에 종사하지 않는 경우는 농업인에 해당되지 않으므로 가입이 제한됩니다.
* 임대와 위탁이란 ?
임대 : 돈을받고 자기의 물건을 남에게 빌려줌
위탁 : 남에게 사물이나 사람의 책임을 맡김 , 또는 범률 행위나 사무의 처리를 다른사람에게 부탁하는 일
(농지연금이 지급정지(약정해지)되는 사유는 어떤 것이 있는가?)
□ 농지연금은 원칙적으로 가입자와 배우자가 생존하는 동안은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하지 않아도 됩니다. 그러나 다음과 같은 사유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농지연금 지급이 정지되고 농지연금수급자나 상속자는 농지연금채무를 상환해야 합니다.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없는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경우로서 배우자가 있는 경우에는 사망한 후 6개월 이내에 배우자 앞으로 담보농지 전부에 대한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거절하거나 마치지 아니한 경우
o 가입자가 사망한 날부터 6개월 이내에 담보농지의 소유권이전등기 및 농지연금채무인수를 마친 배우자가 사망한 경우
o 담보농지의 소유권을 상실한 경우
o 농지연금채권이 저당권의 채권최고액을 초과할 것으로 예상되는 경우로서 공사의 채권최고액 변경요구에 응하지 아니한 경우
o 담보농지에 제한물권을 설정하거나 공사의 동의 없이 저당권 등 담보물권을 설정한 경우
o 담보농지가 전용 등으로 더 이상 농지로 이용될 수 없게 된 경우
4. 연금구조
① (농지연금의 구조) 농지연금은 수입(가입비+위험부담비용)의 현가와 손실의 현가(농지가격-채권액)를 일치시키는 과정을 통해 월지급금을 산출하는 것.
② (자금 조달) 농지연금은 농지관리기금으로부터 자금을 조달합니다. 농어촌공사에서 연금을 지급하고 가입자는 채무를 상환하여 그 상환액으로 농어촌공사에 기금을 상환하는 시스템으로 되어있다.
③ (농지연금의 규모 및 가입자) 농지연금은 사업이 시행된지 3년밖에 되지 않았지만 처음 11년에는 71억원, 12년에는 153억원이 사업비로 지출되었고, 13년 예산은 237억원으로 그 지급 규모는 매년 증가하고 있으며 그에 따라 가입자 또한 꾸준히 증가하고 있다.
5. 장점, 단점
- 장점
① 부부 종신지급
농지연금을 받던 농업인이 사망할 경우 배우자가 승계하면 배우자 사망시까지 계속해서 농지연금을 받을 수 있다.
② 영농 또는 임대소득 가능
연금을 받으면서 담보농지를 직접 경작하거나 임대할 수 있어 연금이외의 추가소득을 얻을 수 있다.
③ 재정지원으로 안정성 확보
정부예산을 재원으로 하며 정부에서 직접 시행하기 때문에 안정적으로 연금을 지급받을 수 있다.
④ 연금채무 부족액 미청구
연금채무 상환 시 담보 농지 처분으로 상환하고 남은 금액이 있으면 상속인에게 돌려주고
부족하더라도 더 이상 청구하지 않는다.
- 단점
단점으로는 농지연금 포털사이트에 올라온 글
화면에 자료와 같이 2009년 이후 다른 금리들은 2%대로 점점 하락하는 추세를 보이지만 농지연금은 높은 금리 4% 고정금리를 적용해 오고 있는 단점을 보이고 있습니다.
또 2%로의 가입비로 농민들에게 많은 부담을 주고 있습니다. 즉 담보농지가격이 1억인 경우 200만원의 높은 가입비를 받아 부담을 주었습니다.
6. 농지연금에서 2014년 1월부터 개선될 내용
① 먼저, 농지연금 담보농지의 가격평가방식이 현재 공시지가에서 가입농업인의 선택에 따라 공시지가 또는 감정평가로 전환
- 현행 방식이 담보농지의 실거래가를 충분히 반영하지 못해 월지급금액이 적게 산정되는 문제를 해소하려는 취지
② 농지연금제도의 안정적 운영과 중도해지 예방 차원에서 최초연금 가입시 부과하던 가입비(담보농지가격의 2%)를 폐지 (부담 감소)
- 연금가입 담보농지가격이 1억원인 경우, 가입비는 200만원
③ 연금 수령액 등 고령농업인이 부담하는 총 채무금액에 대한 이자율도 연 4%에서 3%로 인하
- 최근 시중금리 인하 추세를 반영한 것으로 연금가입농업인의 채무 경감 효과 기대
정부는 이와 같은 농지연금 제도 개선을 통해 농지연금 월 평균 지급액이 현재 810천원에서 내년에는 14%(p) 증가한 924천원으로 인상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추산.
7. 기대 효과
□ 농지연금을 통하여 고령농업인이 매월 일정금액의 연금을 지급받을 경우 자녀에게 의지하지 않고 안정적인 노후생활을 영위할 수 있습니다. 따라서 고령농업인의 안정적 생활 및 복지문제를 해결하는데 기여할 것으로 기대됩니다.
□ 특별한 소득원이 없는 고령농업인이 자신이 소유한 농지자산을 활용하여 생활자금을 확보할 수 있어 삶의 질이 향상될 것으로 예상됩니다.
□ 향후 약정해지 시 해당 농지를 농지은행에서 연계 매입할 경우 전업농 등에게 임대 또는 매도를 통하여 영농의 규모화를 촉진하고 농업생산력 등 경쟁력 강화에도 기여할 수 있습니다.
참고문헌
농지연금 포털 (www.fplove.or.kr)
통계청(www.kostat.go.kr)
E-나라지표(www.index.go.kr)
농지연금제도를 통한 농촌노인의 생계비 개선효과에 관한 연구
(김병규, 송건섭, 조덕호)
  • 가격8,9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14.03.03
  • 저작시기2016.12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9067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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