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업경제학)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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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기업경제학)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국내에서 과점시장 형태를 띠고 있는 업종(대표적인 예로 자동차, 이동통신, 정유, 항공, 전자제품, 맥주 등이 있음) 중 하나를 선정하여 다음에 대해 분석하시오. (교재 6장 참고)
1. 해당 과점시장에 소속된 각 기업의 시장점유 현황 설명

2. 점유율 업계 1위 기업이 보유한 차별화된 경쟁력

3. 해당 과점시장에서의 적발된 다양한 담합 사례 및 처벌 수준
가. 주유소 묶어두기식 담합
나. 군납 유류 입찰 담합
다. 석유제품 가격 담합

4. 담합의 결과에 대한 평가

5.참고자료

본문내용

다. 이는 전년(2006~2010년) 대비 12개 증가한 것으로, 증가율로 계산하면 25%에 이르는 수치다.
위에서 언급한 사례는 과점 정유업체들의 담합 사례 중 일부분일 뿐이다. 기업 입장에서는 담합을 통해 추가 이윤을 챙길 수 있기 때문에 늘 담합의 유혹에 빠지게 된다. 설사 담합이 적발되더라도 과징금만 내면 되는 만큼 기업 입장에서는 남는 장사라고 할 수 있다. 왜냐하면 과징금보다 담합으로 얻게 된 이윤이 훨씬 더 커기 때문이다. 따라서 자본주의의 기본원리인 경쟁을 통해 생산자와 소비자 모두 건전한 이익을 얻는 선순환의 구조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보다 현실적인 담합 제재가 필요할 것이다.
과징금 부과나 1순위로 자진신고를 했을 경우 해당 업체의 과징금은 면제해주는 등의 처벌은 견고한 카르텔을 끊기에는 역부족인 만큼, 손해를 끼친 피해에 상응하는 액수만을 보상하게 하는 전보적 손해배상이 아니라, 가해자의 비도덕적·반사회적인 행위에 대하여 일반적 손해배상을 넘어선 제재를 가하는 징벌적 손해배상제도를 통해 담합을 예방할 필요가 있다. 이윤에 민감한 기업의 속성 상 이보다 더 현실적인 대안은 없어 보인다.
아울러 경제에 악영향을 끼친다는 이유로 기업과 그 소유주의 불법 행위에 대해 관행적으로 행해지고 있는 관대한 처벌도 지양해야 할 것이다. 또한 최근 석유협회 회원사 가입을 신청한 삼성토탈을 제5정유사로 적극적으로 시장에 참여시킴으로써 고착화된 시장구조를 개선할 경쟁 환경을 만들어줄 필요도 있다.
5.참고자료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1105262214335&code=9204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912310028575&code=940301
http://news.khan.co.kr/kh_news/khan_art_view.html?artid=200702221823421&code=920100
http://weekly.hankooki.com/lpage/sisa/201204/wk20120420115911121210.htm
http://www.newsis.com/ar_detail/view.html?ar_id=NISX20140314_0012787408&cID=10401&pID=10400
한국석유공사 홈페이지
한국석유유통협회 홈페이지
주유소협회 홈페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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