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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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정의 1
2.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배경 2

II.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 외국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형태 3-6

III. 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1.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7
2.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8
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8

IV.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차이점 9

V. 참고문헌 10

본문내용

시설서비스 프로그램으로는 요양시설, 숙식보호시설 둥이 있다. 비공식적 서비스는 무급의 가족, 자녀, 배우자, 부모, 형제나 친구, 이웃, 자원봉사자에 의한 서비스로 제공되는 서비스 내용은 약물투여, 운동, 식이요법 등을 도와주고 일상생활에서 필요한 배변, 목욕 , 교통편의, 기타 개인적인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우리나라의 경우 국민건강보험공단은 노인장기요양보험료와 건강보험료를 통합하여 징수하고, 각각 독립회계로 관리하고 있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의료수급권자의 장기요양급여비용 중 국민건강보험공단이 부담해야 할 비용과 관리운영비의 전액을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각각 분담하며, 장기요양비용의 본인부담금은 재가급여비용의 15%, 시설급여비용의20%를 부담하도록 되어 있으나 여기에 식비, 상급침실료 이용 등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부담해야 하므로 본인부담의 수준은 더욱 높다고 볼 수 있다
2.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대상자
우리나라에서는 보험가입 대상을 전 국민으로 하고 있으며, 구체적으로는 65세 이상 노인과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 미만의 자로 한다. (보건복지가족부, 2008). 수급권자로서 거동이 현저히 불편하여 장기요양이 필요한 자를 등급판정위원회에서 6개월 이상 일상생활을 혼자 수행하기 어렵다고 인정 될 때 장기요양을 받을 자(수급자)로 결정하고, 심신상태 및 요양이 필요한 정도에 따라 등급을 판정한다.
3.우리나라 노인장기요양보험 등급판정
3. 등급판정 : 공단 각 지사에 설치된 장기요양등급판정위원회에서 공단직원이 인정조사한 결과와 의산소견서를 기초로, 6개월 이상의 기간 동안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경우 장기요양등급을 부여.
1등급(최중증) : 일상생활에서 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하루종일 침대에 누워서 생활(식사, 대소변, 체위변경 등 전적 인 도움), 중증치매 등으로 행동변화가 심함 (물건부수기, 불결행동, 폭언, 폭행 등)
2등급(중증) : 일상생활에서 상당부분 다른 사 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스스로 이동할 수 없어 대부분 일상생활 도움(양치질 하기, 화장 실 사용하기 등), 치매 등으로 행동변화가 거 의 매일 나타남(배회, 밖으로 나가려함 등)
3등급(중등증) : 일상생활에서 부분적으로 다른 사람의 도움이 필요한 상태. 보행보조기 등을 이용 가까스로 실내 이동은 가능하며, 부분적 일상생활 도움(세수, 옷갈아입기 등), 치매로 길을 잃는 등 행동변화가 있어 실외활 동 불가
IV. 외국과 우리나라의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 차이점
국가명
기준
미국
영국
독일
일본
대한민국
사회보장원리(법)
-Medicare(단기병상 +의료+가정간호)
-Medicaid(시설요양 +일부재가요양)
-Older Amreican Act재가복지)
-Social Security
Contribution &
Benefit Act(1992)
-NHS(의료)
-Community Care Act(Social service)
수발보험(1995)
(Pflegeversicherung)
+
사회부조법
개호보험
노인장기요양보험
재원
조세+노인건강보험
(Medicare)
조세
사회보험+조세
(사회부조)
사회보험
사회보험+조세
대상
-Medicare
:전체노인
-Medicaid
:저소득층+ 장애인
-노인+장애인
-특별최중증자
-신체적,정신적
장애로 인해 일 상 활동상에 제 한을 받는자
-40~64세: 15개 노인성 질환에 의한 장애상태
-65세이상: 욕구
판정에서 인정 된 자
-65세 이상 노인
-노인성 질환을 가진 65세미만 의 자
선정기준 및 방식
-시설입소자격
:PAS
-노인(65세이상)
-장애인(16세이 상)
-SAP(단일사정-지역별로 다름)
-보편적
-연령기준없음
-MDK(의료보험 조합 심사원)에
의한 판정
-등급판정 요개호 5등급+ 예방자원 2등급
-등급판정위원회의 등급판정 기준에 준하여 1~3등급
급여방식
현물
-재가
-가정간호
-주/야간 보호
-시설
-재가
-가정간호
-주/야간 보호
-시설
-재가수발
-가정간호
-시설보호
-단기수발(가족)
-치매특별케어
-재가
-가정간호
-주/야간 보호
-시설
-재가
-가정간호
-주/야간 보호
-시설
-단기보호
현금
-있음
일부 주(州)의 수발수당
-있음
:상태별 차등지급
-있음(단, 시설보다 한도액 낮음)
없음
-있음(제한적)
본인부담
-시설의 경우
:본인부담 후 소득 감소 ->Medicaid 대상
-있음(능력이 없 으면 지방정부 가 원조)
-시설의 RN에 의한 행위는 NHS에서 지불
-재가-없음
(단, 평균 130유로 이상의 경우 일부)
-시설-식비, 일부 주거
10%
-재가급여비용의 15%,시설급여비용의20%를 부담 (식비,상급침실료
이용 등에 대한 비급여 항목을 추가로 부담)
V. 참고문헌
참고 : 한국일보
http://news.hankooki.com/lpage/life/200506/h2005062117322166090.htm
강민희(2008) / 국제사회보장동향 2008년 겨울호 / 한국보건사회연구원
보건복지부 국민보험공단 : www.nhic.or.kr
조국현(2008) /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에 관한 국가 간 비교연구 : 독일, 일본, 한국을 중심으로
mbc 다큐프라임 ‘사람은 누구나 늙는다.’
http://www.tudou.com/programs/view/oyJ2JyuUc0o/?resourceId=0_06_02_99
국민건강보험공단 노인장기요양보험www.longtermcare.or.kr
지역사회간호학, 2011, 김정남외, 수문사
논문 : 한국 노인장기요양보험제도의 특성과 발전방향연구 : 일본, 독일, 스웨덴과 비교연구를 중심으로, 최성은, 고려대학교 노동대학원,[2013]
http://blog.daum.net/guyby0606/1325679
http://www.youtube.com/watch?v=4SBa5xrAbDE&list=UUq0n0upF81U_jeQaD4rLrbw&index=17
http://blog.naver.com/knsom?Redirect=Log&logNo=140183629630&jumpingVid=E32C4F30E2DDD25CF40201D2991DD77D6E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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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14.03.29
  • 저작시기201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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